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19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동 ○ ○ 부산광역시 ○○구 ○○동 415-11번지 ○○빌딩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6.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1994. 9. 13. 직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인정ㆍ성립시키고 이를 근거로 1996. 5. 30.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및 1996년도 보험료ㆍ가산금 합계 47만7,96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이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인 사실, 그리고 청구인의 사업에 업무상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시설이 전무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을 산재보험적용 대상사업으로 인정하여 보험료ㆍ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에 근무하는 임ㆍ직원들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으로 인정하여 보험료ㆍ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법 제5조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5인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5인이상된 사업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선원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이 법에 정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은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선박관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임ㆍ직원별적용여부분석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6년도부터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선박관리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청구인의 사업에 선원이 아닌 일반 임ㆍ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이 1994. 9. 13.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직권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ㆍ성립시킨 사실, 그리고 1996. 5. 30.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및 1996년도 보험료ㆍ 가산금 합계 47만7,96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청구인의 각 주장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이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는 사업이므로 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선원이 아닌 일반 임ㆍ직원을 고용하여 선원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이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는 사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에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시설이 전무함에도 동사업을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므로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시설의 존재유무가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ㆍ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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