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2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업(대표 김○○) 서울특별시 ○○구 ○○동 142-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1998.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년도 개산보험료로 592만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1998. 3. 6.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3,575만5,749원으로 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 114만4,180원을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8. 5. 청구인의 회계장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1억6,145만9,14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1997년도 확정보험료를 516만6,690원으로 결정한 후 1998. 8. 14.자로 청구인이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 75만3,310원을 반환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를 발송(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6. 1. 1. 산업재해보상보험 동종사업 일괄적용(일반건설 갑)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1997. 12. 일괄적용승인 해지를 신청한 후 1997년도 확정보험료를 114만4,18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7. 30. 청구인 사업장을 실사하면서 1997년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1억6,145만9,140원으로 산정하여 확정보험료를 516만6,59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년에 시행한 공사중 원수급인으로서 시행한 것은 총 9건(공사금액 : 8,740만2,943원)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개별공사는 하수급인으로서 시행한 것인 바, 청구인이 하수급인으로서 공사한 부분을 포함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이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년도 임금총액을 3,575만5,749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임금대장, 1997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 1997년도 공사별 원가명세서를 토대로 산정한 결과 임금총액은 1억6,145만9,14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의 1997년도 확정보험료를 516만6,690원으로 산정ㆍ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년에 시행한 공사중 하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은 확정보험료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하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설공사의 관행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 1997년 매입매출장사본, 1997년 임금지급현황, 1997년 확정정산보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도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1997년도 공사별원가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년 개산보험료 592만원을 4회(1997. 3. 11, 1997. 6. 10, 1997. 8. 18, 1997. 12. 19)로 분할하여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3. 6. 1997년도 임금총액을 3,575만5,749원으로 산정하여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를 144만4,18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8. 5. 청구인이 1997년도에 시행한 공사로 근로자에게 지금한 임금총액을 1억6,145만9,140원으로 산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임금총액을 근거로 청구인의 1997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를 516만6,690원을 산정ㆍ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납입한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592만원과 확정보험료 516만6,690원의 차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를 1998. 8. 14. 청구인에 발송하였다. (마) 청구인이 하수급인으로서 시행한 공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수는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정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1. 7. 원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1. 13. 청구인이 하수급인으로서 행한 공사의 경우 공사현장의 관행상 도급계약서없이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7년도 공사중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시행한 공사를 포함하여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하도급계약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1997년도에 시행한 모든 공사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하여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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