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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1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대표 민 ○ ○) 경기도 ○○시 ○○동 1-23 대리인 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장) 청구인이 2000.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여〔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5억3,742만4,4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동 방식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1996년도 확정보험료의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하여 1999. 12. 3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1억5,514만6,670원〔일반건설(갑)에 대한 확정보험료 1억2,875만2,080원과 일반건설(을)에 대한 확정보험료 2,472만430원〕 및 가산금 1,501만4,650원 총 1억7,016만1,32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3조 및 제67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에 관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납입고지서와 함께 발송한 보험료징수통지서는 고지처분 이전에 행하는 안내제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 통지서는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납부고지서 대신 자진신고납부시 사용하는 납부서원부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동 납부서에는 세입징수관의 날인도 없다. 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8조에 의하면,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15일내로 납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999. 12. 31. 납부서를 송달하면서 납입기한을 1999. 12. 31.로 지정하였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과 같이 수차의 도급사업이 행하여져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원수급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노동부장관 고시에서 명시된 노무비율을 적용할 대상인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과거 30년간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을 적용하여 왔고 피청구인도 이러한 관행을 인정하여 왔으며, 1997년 6월 하도급공사에 대한 임금총액의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도 수지율(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이 75%이하인 업체에 대하여는 1996년도 및 1997년도 조사징수를 면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라.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추산방법을 적용하려면 그 추산의 방법과 내용이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추산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과한 처분기관에 있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총공사비×노무비율)의 산정방식이 임금총액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확정보험료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고시하면서 외주공사비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38%로 고시하였는 바, 이는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이 보험료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더욱 가깝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납부서원부에 세입징수관의 날인이 없어 이 건 처분이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징수통지서에 부과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납부서 교부 당시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보아야 하고, 조사징수통지서에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근거법령,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 통지서에 첨부된 납부서원부에 납부기한, 납부할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서 말하는 통지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 1994. 12.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를 개정하여 확정보험료 산정시에 임금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을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를 신고함에 있어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신고ㆍ납부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임금총액을 과소 보고하여 그 동안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하고, 사실조사 결과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모두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설령 피청구인의 처분이 노동부장관의 고시라는 행정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침은 법령의 통일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행정처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지침 등이 현저히 관련법령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침 또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7조,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9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납부서원부, 노동부고시 (제1995-46호), 질의회신서, 확정보험료정산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여〔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5억3,742만4,4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동 방식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1996년도 확정보험료의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1999. 12. 3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1억5,514만6,670원〔일반건설(갑)에 대한 확정보험료 1억2,875만2,080원과 일반건설(을)에 대한 확정보험료 2,472만430원〕및 가산금 1,501만4,650원 총 1억7,016만1,32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부서를 1999. 12. 31.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하였다. (나) 조사징수통지서에는 조사내역, 납부금액, 근거법령 및 불복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직인이 찍혀져 있으나, 납부서는 자진신고납부서의 양식에 청구인의 직인이 없고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1999. 12. 31.)이 기재되어 있다. (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에 따라 1994. 12. 24. 산재법 제62조가 개정(법률 제4826호)되어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도 임금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동부고시 제1995-46호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6년도 노무비율에 의하면,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노무비율을 총공사금액의 30%, 일반건설공사(을)의 경우 노무비율을 총공사금액의 22%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1997. 11. 21.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작성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정산지침에 의하면, 연도 이월되는 계속공사에 대한 확정보험료 산정시의 총공사금액은 당해 총공사의 연간 기성공사 실적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진신고납부양식인 납부서로 납부고지를 하였으며, 위 납부서에 피청구인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91조에서, 법ㆍ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 및 납부서등의 서식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산업재해보상보험서식규정에서 각종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규정된 사항(금액 및 납부기한)과는 달리 위 서식들은 납부고지 및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발송한 납부서는 납입고지서와 그 명칭만 다를 뿐 그 형식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 납부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조사징수통지서에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상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한 납입통지의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어 적법한 것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확정보험료의 보고가 사실과 달라 그 보험료를 조사 결정하여 부족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당한 준비기간 또는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연체금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부과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사업주가 부과받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상당한 납부기한을 두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납부기한을 1999. 12. 31.로 정하고 납부기한 1일전에 그 납부서를 송달하여 상당한 납부기간을 두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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