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6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서울특별시 ○○구 ○○동 402-24, 25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청구인이 2002.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0. 9. 서울특별시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0. 10. 20. 착공신고를 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402-24, 25번지 다세대주택(연면적 414.09㎡)을 건축주 ○○○ 외 1인으로 하여 직영시공(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구청의 건축허가 자료조사를 통하여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하고 2001. 6. 8. 청구인이 자진하여 성립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응하였다. 피청구인은 2002. 9. 30.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2002. 10. 3.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63만5,69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재보험가입은 건축허가증 발부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가입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2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현재에 와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법규에 따르면 건축면적이 100평 이상이면 의무산재보험대상이고 청구인이 지은 건물이 130평이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 건 건물의 건축주는 ○○○, ○○○로 2명이므로 산재보험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건축주이자 직영시공자로서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내에 성립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실을 조사하여 소멸시효 경과전에 이 건 처분함은 적법한 법집행이다. 나. 건축주가 2명이거나 시공자가 2명이라 할지라도 해당 건설공사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하나의 공사현장이며, 이 건 공사는 건축 연명적 330㎡가 넘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2조, 제65조, 제96조 동법시행령(2003. 3.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산재보험성립신고촉구공문,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조사징수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청장의 2000. 10. 9.자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건축구분은 “신축”으로, 건축주는 “○○○, ○○○”로, 대지위치는 “서울특별시 ○○구 ○○동 402-24, 25호”로, 대지면적은 “178.90㎡”로, 건축면적은 “106.74㎡”로, 연면적은 “415.08㎡”로, 같은 구청장의 건축허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0. 20. 착공신고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구청장의 2001. 2.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건축구분,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은 위 건축허가서의 기재내용과 같으며, 건축면적은 “106.23㎡”로, 연면적은 “414.09㎡”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1. 6. 8.자 산재보험성립신고촉구공문에서 이 건 공사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가입대상에 해당되므로 2001. 6. 23.까지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처분 및 보험관계인정성립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인정부과 조치할 것이라고 사전 예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9. 30.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보험가입자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10. 20.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인정성립하고, 2002. 10. 3. 청구인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263만5,690원을 부과하였다. (2) 이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2조 및 제65조, 동법시행령(2003. 3.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연면적이 330㎡를 넘는 건축물의 건축을 행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공사는 연면적이 414.09㎡로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사업주가 ○○○, ○○○로서 2인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여러 사람이라고 하여 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