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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4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섬유(대표이사 강 ○ ○) 경기도 ○○군 ○○읍 ○○리 386-13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96. 2. 22. 경기도 ○○군 ○○읍 ○○리 386-13번지에서 수예품 및 실 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2003. 3. 2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가 2000. 7. 1.자로 소급하여 성립되었고, 2003. 3. 25.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 회사의 업종이 추가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 3. 2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사업세목 : 23202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3. 4. 14. 청구인 회사에게 2003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 291만 9,12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가공되지 않은 실(원사)을 구입하여 염색이나 실꼬기 등의 가공작업은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로부터 가공된 실을 받아 볼작업을 거쳐 이를 대리점에 출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공정 과정에서 화학적 처리를 직접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정이 단순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하청업체들은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시행하는 가공작업의 위험성까지 청구인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을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 제조업(23202)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 피청구인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작업공정 과정을 무시한 채 청구인 회사가 생산하는 최종생산품이 가공된 실이라는 사유만으로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 제조업(23202)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따른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의 경우 원사를 구입하여 가공된 실을 제조하고 있어 전체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이 직물을 제조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종제품이 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 분류가 오히려 직물업(20202)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따른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 회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이루어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는 작업 중 실꼬기 등 가공과 염색을 하청업체에게 처리하게 하고 청구인 회사에서는 반제품을 받아 볼작업(실을 감는 작업)을 거친 후 방적사를 제조하므로 산재보험적용 사업분류상 직물업(20202)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분류를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 제조업(23202)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총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거 분류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실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는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사업세목 : 23202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산재보험 업종변경결정 통보문,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6. 2. 22. 개업하여 수예품 및 실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03. 3. 21.에 이르러서야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 7. 1.자로 소급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조치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3. 3.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목을 "실무역"에서 "실무역 및 제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3. 26.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검토해 본 결과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사업세목 : 23202 방적제사 및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4. 14.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2003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 291만 9,12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의 2003. 3. 22.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2. 12. 6. 경기도 ○○군 ○○읍 ○○리 386-13번지로 소재지를 이전하여 2003. 3. 3.부터 근로자 30명을 추가 고용하여 제조업을 시작한 사실, 청구인 회사의 주생산품은 "실"이고 작업공정은 "①원사입고 → ②표백 및 염색(외주) → ③해사(실을 푸는 작업) 및 와인딩(실을 감는 작업) → ④제품(와인딩 작업을 마친 실) 출고"라는 절차에 의한다는 사실, 기계보유 현황은 와인딩 기계 4대, 해사기 3대, 콤푸레샤 1대, 지게차 1대라는 사실, 조사자가 판단해 보건대 청구인 회사는 원사를 구입하여 가정용 뜨개실 등의 제조를 행하므로 제조공장 가동 시점인 2003. 3. 3.부터는 "방적제사 및 화학제품제조업(23202)"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바) ○○염직의 업무관리부장인 청구외 이○○의 2004. 3. 13.자 확인서에 의하면, ○○염직과 청구인 회사 사이에 염색 등의 가공에 대하여 2003. 1. 1. 구두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과 성수염직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직물업(20202)의 경우는 화학섬유, 반합성 섬유 등으로 직물을 제조하는 사업, 전항 이외의 섬유사 및 방적사 등으로 직물을 제조하는 사업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방적제사 및 섬유제품제조업(23202)의 경우는 화학섬유, 반합성 섬유 등으로 방적사를 제조하는 사업, 생사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을 예시로 들고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수입된 원사를 가공 처리하여 실을 제조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므로 전체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이 직물을 제조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사업예시표상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사업세목 : 20202 직물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최종생산품은 직물이 아닌 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회사가 분류되기를 원하는 사업세목인 직물업의 경우 그 내용예시를 보면 최종생산품 내지 완성품이 직물일 것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세목을 직물업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청구인 회사는 전체 공정 중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염색이나 표백 작업의 경우 하청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 제조업(23202)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가 전체 공정과정 중의 일부인 염색 처리작업 등을 하청업체에 하청을 주었다고는 하나 청구인 회사의 전체적인 공정과정이 원사를 수입하여 볼작업 등을 거쳐 방적사를 제조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험률 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의 내용 등도 중요한 분류 기준으로 작용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한 행위가 특별히 잘못된 것이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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