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 경기도 ○○시 ○○구 ○○동 576-8 대리인 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경기안양지사장) 청구인이 2003.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되어 오던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한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기타전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12. 30.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1999년도 내지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전자, 전기제품에 장착된 부품을 수입, 도ㆍ소매만을 행하는 무역업을 운영하다가 1993년도부터 현재까지 sensor, timer, connector 등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제조업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업종류는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오던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주생산품은 sensor, timer, connector 등인데, 그 중 매출액 및 제조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sensor이다. 청구인 회사는 센서의 재료를 구입한 후 절단 내지 벤딩한 후 PCB 납땜, Wire 납땜 한 후 case에 삽입하여 에폭시를 투입, 건조시켜 일정기준에 통과하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포장하는 공정을 거친다. 센서는 PCB, resister, IC, reed switch, LED 등을 주로 구성ㆍ조합하여 제조되는 제품으로서, 청구인 회사는 보안경보용 센서, 복사기의 용지 감지계수, 복사용지 tray 감지센서 등을 생산한다. 또한 생산된 센서는 보안무인경비, 엘리베이터 위치센서, 수도ㆍ전력 메타기, OA기기 등의 주요부품으로 사용된다. 주 거래처는○○산업, ○○시스템, ○○ 등이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은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 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으로 예시하고 있고, 전자제품제조업은 부품구성상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 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 제조업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그 중 도난경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통신기계기구 및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의 예시 중에 전자감지(센서) 제조가 포함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의 주 생산품목인 sensor 제조과정에 투여되는 IC, DIODE 등의 재료는 산재보험요율표상 전자제품제조의 구성물이고, 완성품인 센서는 연산, 기억 등을 목적으로 구성ㆍ조합된 부분품으로서 "통신기계기구 및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도난경보장치 등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 중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 회사가 생산하는 주생산품인 근접센서란 마그네트(자석)의 수직, 수평, 전후 동작에 의한 자계의 변화를 감지하여 N극, S극에 따라 센서 내부의 reed 스위치(센서의 적용용도에 따라 자계의 흐름을 ON, OFF하는 역할로서 대략 길이 3-4cm, 너비 0.15cm임)를 ON/OFF시키도록 하는 센서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생산품인 센서가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센서에 전기가 흐르면 마그네트의 접근여부에 따라 전기에너지를 발생시켜 스위치의 개폐 결정되는 전기제품 부분품을 생산하므로 산재보험요율표상 소형개폐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표준산업분류상 전기회로의 개폐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센서는 자석이 원리에 따라 작동, 감지되는 것이지 전기에 의하여 운영되는 체계가 아니고, 전류가 차단되어도 보안장치의 control board에 내장된 최대 10V의 약전 베터리에 의해 보안센서나 메타기의 센서는 작동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기가 흘러야만 작동되는 라디오, 텔레비젼 수상기, 컴퓨터, 모사전송장치 등을 제조하는 업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센서에 전기가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센서를 전기제품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앞서 설명하였듯이 센서의 작동에는 정전상태에서도 가능할 정도의 약전이 소요되므로 청구인 회사의 작업은 일만 볼트이상의 전압이 소요되는 전지제품제조업에 비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훨씬 낮고, 센서는 연산이나 경보장치의 ON,OFF 기억 등의 목적으로 구성, 조합된 제품으로서 그 원리에 있어 전기기계기구제조에 예시되어 있는 전기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저장, 송전, 변전하는 과정은 없으며, 청구인 회사가 납품한 센서를 이용하여 보안경보장치를 생산하는 사업체인 ○○전자산업은 현재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되고 있고, 또한 보안경보장치에 센서를 납품하는 동종경쟁사인 △△전자주식회사 또한 "통신기계기구 및 이에 관련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전기기계제조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부품구성상 증폭, 연산, 기억 등을 목적으로 비직형소자 즉 트랜지스터, 진공판,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센서는 자석의 수직, 수평, 전후동작에 의한 자계의 변화를 감지하여 센서 내부의 스위치를 개폐시키는 것으로 센서 자체만으로는 독립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제품에 연결된 전선을 통하여 전기가 센서에 흘려야만 작동되므로 청구인 회사의 생산품은 전기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아야 하며, 전기제품의 부분품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 회사의 근접센서란 도어의 개폐를 감지하는 방범용, 가전제품의 도어개폐용, 수도 미터기의 원격검침용, 자동세차기 등의 부분품을 총괄하는 명칭이나 청구인 회사의 생산품 중의 하나인 도어의 개폐를 감지하는 방범용 센서만을 예를 들어 청구인 회사의 사업을 도난경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즉,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방범용 센서의 경우도 비록 PCB기판을 사용한 제품이기는 하나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연결된 전선을 통하여 전기가 센서에 흐르면 자석의 접근여부에 따라 전기에너지를 발생시켜 스위치의 개폐가 결정되는 제품으로 청구인 회사의 방범용 센서의 경우도 하나의 완성품을 제작하기 위한 전기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산업재해보험요율표상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해설 내용에 따르면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및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을 포함하고 있고, 사업세목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소형개폐기, 접선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내용 및 최종생산물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인정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근로자현황, 조사복명서, 급여대장, 보험료부과징수통지수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2001. 5. 11.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는 "제조, 도매"로, 종목은 "전기, 전자제품 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1991. 7.부터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되어 오던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피청구인 공단의 관계직원이 2002. 12. 27.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청구인 회사는 1991. 1. 1.부터 해외제품을 수입, 판매함과 동시에 마그네틱 선을 이용한 감지, 보안 센서 등의 근접센서 등을 자체 제조, 판매하고 있다. 2) 근접센서 등의 제조공정과정은 PCB기판에 Diode, resister, LED, Replay 등의 부분품 삽입→납땜→Lead판커팅 →케이스에 PCB Assy 조립→에폭시 투입→뚜껑닫기→성능검사→포장→출하로 이루어진다. 3) 1999. 1. 1.부터 제조와 도ㆍ소매업을 같은 장소에서 행하고 있으므로, 제조업태가 추가된 시점인 1999. 1. 1.자로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 회사의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근로자배치표 및 매출액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근접센서, 커넥트, 타이머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들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근로자 수 및 매출액은 각각 다음과 같고, 이 중 센서의 생산에 투입되는 근로자 수 및 센서의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것이 확인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6704099"> </img> (라) 피청구인은 200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납품한 근접센서를 납품받아 보안경보장치를 생산하는 청구외 ○○전자산업주식회사는 현재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가 청구인 회사의 경쟁업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전자주식회사 또한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3. 6. 5. 한국산업기술평가원(전기전자실)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위 근접센서의 제조가 전기제품제조업인지 아니면 전자제품제조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한 결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2003. 6. 10. 위 근접센서가 감지물체가 감지 거리에 들어오면 이를 인지하여 결과값을 제시하여 주는 전자부품을 부분품으로 하여 조립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이므로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고, 한국과학기술원은 2003. 6. 11. 위 센서의 부품구성(회로)에서 필요로 하는 소자가 전자부분품이고 단순한 비접촉식 계측장비로 구동부가 없으며 수 mA의 미소전류로 작동이 가능하므로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센서를 제조하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업종류에 대한 내용예시를 하고 있으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란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해설하면서 전력용배전기, 전력용개폐기, 차단기, 제어장치(차량용 포함), 전력용기동기, 전력용저항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소형개폐기, 점멸기, 접속기, 전구보지기, 철도용배전기구, 패널보드, 퓨즈, 전선관(플로어덕트 포함), 접선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동부분품과 유사한 소형은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자제품제조업이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제조하는 제품 중에서 투입되는 근로자 수 및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것이 근접센서임이 확인되므로,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근접센서의 제조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근접센서의 작동을 위하여 전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근접센서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전기기계제조업이 전기를 이용하는 기계 및 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해설되고 있기는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는 컴퓨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의 제품도 작동을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 등 이러한 분류에도 많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작동을 위하여 전기가 필요한지 여부를 전자제품 또는 전기기계기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청구인 회사가 제조하는 근접센서의 재료는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인 PCB, 비직선형소자인 Diode, resister(저항), LED, Relay 등인 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과학기술원에 위 근접센서의 제조업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인지 아니면 전자제품제조업인지에 대해 의견을 조회한 결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위 근접센서는 감지물체가 감지 거리에 들어오면 이를 인지하여 결과값을 제시하여 주는 전자부품을 부분품으로 하여 조립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이므로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한국과학기술원은 위 센서의 부품구성(회로)에서 필요로 하는 소자가 전자부분품이고 단순한 비접촉식 계측장비로 구동부가 없으며 수 mA의 미소전류로 작동이 가능하므로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인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