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3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문○○) 서울특별시 ○○구 ○○동 621-24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근로자 파견업체로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주)○○서비스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2001. 3. 2.부터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90502)"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2003. 5. 20. 산재보험적용 사업의 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50304)"으로 변경하여 2001년도 확정보험료 195만 5,190원, 가산금 19만 5,51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5,355만 9,310원 및 2003년도 개산보험료 4,661만 1,070원 등 총 1억 232만 1,08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주)○○서비스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제목이 "경비업무 도급계약서"라고 되어 있고 계약 목적도 "경비대상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및 기타 위해발생의 방지 및 안전한 운송"으로 명시하고 있어 동 계약서의 목적이 현금ㆍ복권 등을 화물차를 이용하여 배송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배송 차량 및 부대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로서 호송경비를 도급받은 것인 점, 위 (주)○○서비스에서 화물차를 소유하여 유가증권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청구인이 파견한 근로자는 이러한 배송시 강도나 도난 등 불의의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3인 1조가 되어 위 (주)○○서비스의 직원 두 명이 운송을 담당하고 청구인이 파견한 근로자 1인이 이동경비를 담당하는 점, 피재자 청구외 김○○의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수송"이라고 기재된 것은 경비의 종류가 "수송경비"라는 의미이고 피재자가 경비업무를 하다가 서비스 차원에서 하역업무를 도와 주었다고 하여 경비업무가 운송업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경호 및 경비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특수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분류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근로자공급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김○○이 복권을 하역하다 허리를 다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해본 결과 각 업체에 파견된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종전의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각종사무소),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자동차여객운수업(소형화물운수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업(특수화물운수업)"으로 각각 분리 적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서비스에 파견한 근로자가 경비업무만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주)○○서비스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용역의 목적이 "경비대상 시설, 장소에서의 도난 및 위해발생의 방지, 안전한 운송"이고 경비대상물건은 "차량, 운송품, 부대시설"로, 용역업무의 범위가 "운송업무 및 경비업무"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12인승 승합차를 이용하여 3인 1조로 현금 및 복권배송업무를 하며 현금수송에 80명, 복권 배송에 5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채용 조건에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금고에서 주택폐기복권을 내리던 도중 허리를 다쳐 요양신청을 하였고 위 피재자의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수송"으로 되어 있는 점, 가사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운송을 직접하지 않더라도 경비를 위해 같은 차에 탑승해 있다면 재해발생의 위험도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장에서의 사업종류는 특수화물운수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제67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경비업무 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확인서, 경위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업연월일을 "2001. 2. 12."로, 사업의 종류에서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경비용역, 근로자 파견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2. 22.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시설ㆍ특수경비업무)으로 허가를 받았다. (다)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하여 2001. 3. 2.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오고 있다. (라) 청구인과 (주)○○서비스가 체결한 2001. 6. 4.자 경비업무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용역업무의 목적은 "경비대상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기타 위해발생의 방지, 안전한 운송"으로, 경비대상 물건은 "차량, 운송품 및 그 부대시설"로, 용역업무의 범위는 "운송업무 및 경비업무"로, 용역업무의 채용조건은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및 도로주행(운전) 가능자" 등을 내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의 2003. 4. 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서비스와 경비용역을 계약함에 있어 주 업무는 12인승 그레이스(3인 1조)로 현금 및 복권을 배송하는 것이며, 현금담당이 80명, 복권담당이 54명 정도라고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의 2002. 12. 6.자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위 김○○은 2002. 11. 23. ○○에 위치한 ○○금고에서 주택 폐기 복권을 내리던 중 허리를 삐긋해서 한의원에서 응급치료 후 요추염좌로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사) 위 김○○의 2002. 9. 23.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위 김○○은 직종은 "수송"으로, 근무부서는 "○○지사"로, 임금은 "월급여 83만 5,000원"으로 하여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5.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장인 (주)○○서비스에서의 사업의 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50304)으로 변경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업무현황이 "○○서비스 현금 호송 및 복권배송 업무" 등으로 되어 있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구인의 구인란에 의하면, 청구인은 업종을 "특수경비, 서비스, 용역"으로, 채용우대는 "경호원자격취득자"로, 지원자격은 "1종 보통운전면허증 소지자, 군필 등"으로, 업무내용은 "현금, 상품권, 복권, 은행간업무, ATM, CD기 업무 등"으로 하여 구인광고를 하였다. (차) (주)○○서비스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2002. 7. 26. 및 2002. 8. 9.자 등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의 직종은 "보안(수송), 수송보안(경비), 이동보안업무"로 각각 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김△△의 2003. 11. 18.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주)○○서비스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주)○○서비스의 복권배송 및 현금수송 차량에 탑승하여 경호ㆍ경비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점, 현금수송 업무는 통상적으로 (주)○○서비스의 직원 2명(운전자, 팀장)과 청구인 소속 직원 1명(경비)이 3인 1조로 구성되어 그레이스, 프레지오 등의 승합차(앞좌석은 2인이 탑승하고 뒤쪽은 1인 좌석과 자물쇠 장치가 있는 금고로 개조된 차량)에 탑승하며 앞좌석에는 운전자와 팀장이 앉고 뒷좌석에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앉아서 이동하고 배송처에서는 운전자는 차량을 지키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경호 아래 팀장이 현금 등을 운반하는 점, 복권배송 업무는 통상적으로 (주)○○서비스의 직원 1명(운전자)과 청구인 소속 직원 1명(경비)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청구인 소속 직원은 동승하고 있다가 배송처에서는 통상적으로 운전자(팀장)만 혼자 내려서 복권 등을 운반하고 청구인 소속 직원은 차량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타)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서비스는 복권배송 및 현금수송 업무를 주로 하는 사업체로서 현금수송업무보다 복권배송업무의 비중이 더 크다는 이유로 사업의 종류를 소형화물운수업(50104)으로 하여 1993. 1. 1.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고, (주)○○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현금 및 문서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는 업체인 (주)○○코리아도 사업의 종류를 소형화물운수업(50104)로 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파)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주)○○서비스와 경비용역도급 계약을 맺어 경비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주)○○에스콤은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제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는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사업의 종류 및 종류별 세목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장의 최종제품·완성품·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하도록 하고, 동 예시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 분류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소형화물운수업(50104)"으로 분류하여 15/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현금 및 귀금속 운수사업은 "특수화물운수업(50304)"으로 분류하여 48/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경호 및 경비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분류하여 5/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비업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는 호송경비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경비업은 사무실, 주택, 주차장 등에서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 방지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서비스, 경호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를 그 예로 들고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말하는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적용 6402-482)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공급사업"이란 자기 근로자를 계약에 의하여 자기 책임하에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고, 주된 사업은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을 산재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동일한 사업종류별로 각각 분류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종류로 결정하며,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산재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인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파견한 근로자가 현금수송 및 복권 배송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경비용역 및 근로자 파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시설ㆍ특수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점, 청구인과 (주)○○서비스가 체결한 경비업무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용역업무의 목적은 "경비대상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및 기타 위해발생의 방지, 안전한 운송"으로, 경비대상 물건은 "차량, 운송품 및 그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점, 국제경호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구인의 구인란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호원자격증취득자를 채용우대하고 있는 점, 피재자인 청구외 김○○을 제외한 (주)○○서비스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직종이 "보안(수송), 수송보안(경비), 이동보안업무"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주)○○서비스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현금수송 및 복권배송 차량에 탑승하여 경호ㆍ경비업무를 하는 것으로서, 3인 1조 및 2인 1조로 구성되어 (주)○○서비스 소속 근로자가 앞좌석에 앉아 운전 및 하역ㆍ운반업무를 담당하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뒷좌석에 탑승하여 현금 및 차량의 경호ㆍ경비를 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주)○○서비스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맺어 경비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동종 사업장인 (주)○○에스콤은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서비스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현금수송 및 복권배송 차량에 탑승하여 현금 및 복권에 대한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호송경비업무로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운수업과는 경제활동의 동질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면에서 구별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분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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