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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3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상사 (대표 승○○) 서울특별시 ○○구 ○○동 320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7.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 이래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중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창고(이하 "물류센타"라 한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물류센타는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본사와는 다른 사업을 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9. 5. 1.자로 위 물류센타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2004. 6. 25.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775만2,96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878만9,86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978만7,720원, 2004년도 개산보험료 579만180원 등 모두 3,212만72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본사, 2개소의 지점 및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물류센타를 두고 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주방용품(○○)을 전국의 주요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 도매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위 물류센타에서 상품분류 업무를 수행하던 청구외 강○○가 2004. 5. 14.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물류센타는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본사와는 다른 사업을 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하나인 위 물류센타의 업무는 판매준비를 위한 업무(상품의 분류, 가격표 부착, 전산등록 및 정리정돈 등)와 배송업무(물품 상하차 및 거래처 배달)로 구분되는데, 현재 물류센타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 22명중 총괄관리직원이 1명, 판매준비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14명, 배송업무와 판매준비 업무를 겸하고 있는 직원이 7명으로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비율이 32%에 불과함에도 피청구인이 위 물류센타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결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다. 청구인이 1993년도부터 위 물류센타를 운영한 이후 현재까지 단 1건의 업무상 재해도 발생한 사실이 없어 재해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업장이고, 근로자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총 중량은 5~12.6㎏으로 경량이며,또한 위 강○○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종사한 업무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사실을 보더라도 위 물류센터의 업무가 재해발생율이 높은 육상화물취급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업종결정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육상화물취급업은 "화물을 운송장비에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ㆍ소매업은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ㆍ분류ㆍ선별ㆍ분할ㆍ재포장ㆍ상표부착ㆍ보관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운수관련 서비스업은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화물의 검사 및 관련 서비스 사업"으로 되어 있는바, 위 물류센타의 사업내용은 "도ㆍ소매업" 내지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위 물류센타의 사업종류는 "도ㆍ소매업"으로 결정되든지 아니면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물류센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물류센타는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본사와는 달리 외국에서 수입한 주방용기의 상하차, 상품 분류, 정리, 포장, 운반 및 납품처 배송까지의 작업을 일관해서 행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계속하여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수가 사무 및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수보다 많았으므로, 위 물류센타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9조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실태조사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88. 6. 20. 설립되었고, 업태는 "도매"로, 종목은 "주방용기, 통신기기"로 되어 있으며, 1991. 7. 1.자로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물류센타에 근무하는 청구외 강○○가 2004. 5. 14.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물류센타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최○○의 2004. 6. 25.자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사업장 실태 청구인이 미국(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주방용기가 물류센타에 도착하면 근로자들이 상품하차(지게차 이용) → 품목별 분류(스티커, 가격표 및 바코드 부착)후 랙에 적재 → 주문접수 → 출고상품 선별후 파레트에 적재 → 상품상차(지게차 이용) → 납품처별 운송(배송차량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요 납품처는 전국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임. 2) 물류센타의 연도별ㆍ직종별 근로자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95911"> </img> 3) 조사자 의견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계속사업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 그 적용을 달리하여야 하므로, 위 물류센타는 본사와는 달리 물품의 입출고를 위한 상하차 작업(지게차 이용)과 상품의 분류, 정리, 포장, 운반 및 납품처 배송까지의 작업을 일관해서 행하고 있어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하여 본사와 분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산재보험 성립일은 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1999. 5. 1.로 적용하고자 함. (라) 청구인은 2004. 6. 25. 위 물류센타의 보험관계성립일을 "1999. 5. 1."로,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4. 6. 25.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775만2,96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878만9,86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978만7,720원, 2004년도 개산보험료 579만180원 등 모두 3,212만72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결정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제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물류센타는 본사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수행하는 주방기기의 수입 및 판매사업의 일환으로 본사의 업무지시와 영업활동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한 주방용기의 상하차, 상품 분류, 정리, 포장, 운반 및 납품처 배송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목적이 주방기기의 판매이지 화물운송이 아닌 점, 물류센타에서 예상되는 재해는 주방기기의 판매에 수반되는 제품의 입출고, 운반 및 배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사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물류센타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본사로부터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나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물류센타가 본사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본사와는 다른 사업을 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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