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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9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기공(대표 우 ○ ○) 경상남도 ○○시 ○○면 ○○리 536 피청구인 ○○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5.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5. 1. 1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일반요율(28/1000)을 적용하여 2005년도 산재보험료 2,13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일반요율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개별실적요율(41.44/1000)을 적용하여 2005년도 산재보험료 1,008만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일반요율에서 개별실적요율로 변경적용되었으니 추가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무조건 납부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은 ○○공단 ○○지사 시행 징수부-39(2005. 1. 5.) ’05년도 산재보험개별요율 및 고용보험 직능요율 결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의거 "사업장 실태 및 상시 근로자수 조사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이 보내 온 2005년도 산재보험보험료신고서를 2005. 3. 31. 신고하여 연4회 분납으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인원증가에 요율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입력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누락되어 일반요율이 적용되어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었는바, 피청구인은 2005. 5. 27.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하였고 2005. 6. 1. 동 사업장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결정하고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 결정통지서"에 갈음하여 "2005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005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신고서, 2005년도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장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89. 8. 26. 성립한 회사로서 사업장 명칭은 "(주)○○기공", 개업연월일은 "1989. 9. 4.", 업태는 "제조", 종목은 "자동차, 중장비기계부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89. 11. 1. 산재보험관계성립이래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사업종류코드:22312)"으로 적용받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나) 청구인은 2005. 1. 18. 피청구인이 보내온 "2005년도 산재보험개별요율 및 고용보험 직능요율 결정을 위한 실태조사(시행 징수부 -39)"에 의하여 "사업장 실태 및 상시 근로자수 조사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동 조사표에 의하면, 2003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청구인회사의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는 33.6명이다. (다) 청구인은 2005. 3.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업명칭을 "(주)○○기공"으로, 사업의 종류는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사업종류코드 22312)"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은 "1989. 11. 1."로,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2,130만원"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 2,130만원을 연 4회 분납으로 납부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5. 27.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가 전산에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아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일반요율에서 개별실적요율 변경적용으로 추가 산재보험료 납부가 있을 것이라 내용을 통지한 후 2005. 6.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의 2001. 10. 1.부터 2004. 9. 30.까지의 보험료와 보험급여액은 각각 3,734만 5,965원과 5,679만 4,600원이고, 일반요율은 "28/1000", 보험수지율은 153%, 증감비는 48%, 증감율은 13.44, 개별요율은 41.44이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 등을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적용사업으로 하면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보험연도의 보험요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고, ○○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보험요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 기타의 사유로 개별실적요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1 산재보험요율증감표(제18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관련)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이 150%를 넘어 160%까지인 경우 산재보험요율에 대한 증감비율 48%를 증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3. 10. 1.부터 2004. 9. 30.까지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2004. 9. 30.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장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이고, 2004. 9. 30.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이 153%, 증감비는 48%가 되어 개별실적요율 "41.44/1000"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가 전산에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은 관계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일반요율의 적용을 결정하여 2005. 1. 18.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2005. 5. 27. 이러한 결정의 착오를 발견하여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일반요율에서 개별실적요율 변경적용으로 추가 산재보험료 납부가 있을 것이라 내용을 통지한 후 2005. 6. 1.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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