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7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양 ○ ○) 충청북도 ○○군 ○○읍 ○○리 332-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장) 청구인이 2004.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1994. 7. 1.부터 "기계기구제조업(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사업종류변경신고를 하여 1997. 4. 2.부터 2003. 12. 27.까지 "기타의 각종 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이 2002년도 확정보험료 정산조사를 하던 중 사업종류가 착오적용되었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으로 변경조치하고 2003.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확정보험료 2,764만4,910원ㆍ가산금 276만4,490원, 2001년도 확정보험료 3,021만5,680원ㆍ가산금 302만1,56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3,623만9,690원ㆍ가산금 362만3,960원 총 1억351만290원의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 회사가 2004. 3. 24. 청구인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청구인 회사가 판매한 제품은 직접생산이 아닌 간접생산(O.E.M) 판매하는 방식으로써 생산인력이 불필요하였고, △△(주)의 소유인 경기도 ○○시 ○○동 120-3 소재 건물(토지)의 일부(약 150여평)를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재무제표 및 결산보고서의 제품매출 인건비지출 항목은 청구인이 공인된 세무법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분리회계처리를 하였는바, 벤처기업지정, 코스닥등록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품매출 항목에 인건비 지출이 있었으나 청구인 회사의 3년간의 인원구성은 생산분야가 아닌 관리, 영업분야의 종사자였으며 생산에 투입된 인원은 전체 인원의 1%정도로 미미함에도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3년 12월 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 이후의 재무제표 및 결산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결과 업태가 도소매 외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최종생산품이 건설기계로서 제품매출이 도소매를 통한 상품매출의 비중보다 월등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동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산업재해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업종정보변경내역, 재무제표, 매출액명세서, 공장등록증명(신청)서, 공정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사진,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1994. 7. 1.부터 "기계기구제조업(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사업종류변경신고를 하여 1997. 4. 2.부터 2003. 12. 27.까지 "기타의 각종 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운영내력은 다음과 같다. 1) 개업연월일 : 1994. 7. 1. 2)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동 7가 29-28(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 충청북도 ○○군 ○○읍 ○○리 332-3(2003. 2. 21. 이전) 3) 지점 관련 경기도 ○○시 ○○동 120-3(개업 : 1998. 1. 1., 등기부상 지점 설치일 : 2003. 2. 21., 업태 : 제조, 도소매, 종목 : 건설기계정비업, 중장비매매업) 4) 사업종류 - 업태 : 도매업, 제조, 건설기계도급 및 도매, 부동산서비스, - 종목 : 기타운수 및 기계장비,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건설기계대여, 무역, 임대, 인터넷관련서비스 -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 회사의 목적이 "어태치먼트 제조 및 판매, 건설기계 제조 및 판매, 수출입업, 인터넷전자 상거래, 인터넷 컨텐츠 제작 판매서비스, 건설기계 대여정비 및 환경사업, 부동산 임대업, 금속조립구조재 제조 및 판매,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음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3. 12. 22. 작성한 조사복명서 및 공정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대표자 양○○) - 소재지 : 충청북도 ○○군 ○○읍 ○○리 332-3 - 근로자수 : 89명 - 산재보험관계성립일 : 1994. 7. 1. 2) 작업공정 - 건설기계 어태치먼트 : 부품입고-입고검사-부품사상-부품세척-부품조립-완성조립-검사-도장-최종검사-포장-출하 - 레미콘 덤프트럭 : 부품입고-입고검사-써브조립-공정검사-메인조립-유니트마운팅-공정검사-펌프시험-붐마운팅-붐시험-완성검사-완성도장-세차-출하검사-출하 - 콘크리트 펌프카 : 입고 및 절단-가공ㆍ용접ㆍ제관-조립-세차-도장ㆍ건조-유압시설-시험운전-출고 (라) 청구인 회사의 제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액명세서, 제품팜플릿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회사의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제품(최종생산제품) 및 상품(중간도소매상품)의 명칭 및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 제품(최종생산제품) : 굴삭기용 어태치먼트, 콘크리트 덤프트럭, 타워 크레인, 중장비 등 건설장비 - 상품(중간도소매상품) : 콘크리트 덤프트럭 외 2) 매출액 비교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239663"> </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0. 1. 1.자를 기준으로 "기타의 각종 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보험료율 : 2000년도는 6/1,000, 2001년도 및 2002년도에는 6.50/1,000)"에서 "기계기구제조업(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 보험료율 : 2000년도는 23/1,000, 2001년도 및 2002년도에는 22.50/1,000)"으로 변경한 뒤 이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이 2003.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1999-34호)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들고 있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예시표에 의하면, "기계기구제조업 중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은 각종 건축,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중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등이고, "기타의 각종사업 중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은 자동차도ㆍ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상품중개업, 산업용 중간제품 도매업, 식료품 및 담배 등의 소매업, 통신판매업 등 주로 물품의 도소매등의 판매업을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청구인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은 직접생산이 아닌 간접생산(O.E.M) 판매하는 방식으로써 생산인력이 불필요하였고, 3년간의 인원구성 또한 생산분야가 아닌 관리, 영업분야의 종사자로서 생산에 투입된 인원은 전체 인원의 1%정도로 되지 않음에도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부상 청구인 회사는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있어서 업태를 "도매업, 제조, 건설기계도급 및 도매, 부동산서비스"로, "종목"을 "기타운수 및 기계장비,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건설기계대여, 무역, 임대, 인터넷관련서비스"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청구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 회사의 목적이 "어태치먼트 제조 및 판매, 건설기계 제조 및 판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기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태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회사의 제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와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액명세서, 그리고 제품팜플릿 등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굴삭기용 어태치, 콘크리트 덤프트럭, 타워 크레인, 중장비 등 건설장비를 최종 제품으로 생산하여 판매한 실적이 동 회사의 총 매출활동실적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특히 동회사의 공정도 등을 기초로 작성한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자료에 의하면, 동 제품의 작업공정이 세척, 조립, 도장, 절단, 가공, 용접, 시험, 검사 등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사업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 중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보기 보다는 "기계기구제조업 중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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