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1864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동 62-25 대리인 노무사 ○ ○ ○ 서울특별시 ○○구 ○○동 ○○빌딩 ○○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6.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가전제품을 설치하던 자로서 2006. 7. 3. 경기도 ○○시 ○○동 소재 ○○중학교에서 에어컨 수리요청을 받고 출장을 간 청구인 소속 근로자 ○○○가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06. 7. 6.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이 청구인이 ○○○를 최초로 고용한 2006. 5. 1.부터라고 판단하고, ○○○가 입은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을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2006. 12. 13. ○○○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50%에 해당하는 3,185,33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이 청구인이 일용근로자 ○○○를 최초로 고용한 2006. 5. 1.부터라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를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1인이 되는 시점은 2006. 6. 25.부터이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은 2006. 7. 3. 이며, 청구인은 2006. 7. 6.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가 입은 재해가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을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2월 이상 근무한 ○○○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이며, 상시근로자는 상용ㆍ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병가 및 결근도 퇴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 결근한 날도 상시근로자 산정시 포함하면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인 2006. 5. 1.부터 가동기간 30일간 상시 1인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2006. 5. 1.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고,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2006. 7. 3.자 재해는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근무일확인표(5월~7월),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소견서,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문답서, 출장요청내역 제출 공문, 상시근로자 산정 여부에 대한 질의ㆍ회신 등 각 사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가전제품설치 서비스업, 에어컨부자재 소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6. 2. 8.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2006. 2. 8.’,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는 모두 ‘경기도 ○○시 ○○동 9-22 ○○주택 B01호’로 적혀 있다. (나) 2006. 7. 3. 피청구인 소속 근로자 ○○○가 경기도 ○○시 ○○동 소재 ○○중학교 음악실 에어컨의 배수작업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가 4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았는바, ○○중학교에서 제출한 출장요청 내역 확인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요청경위 : 2층 교무실, 4층 음악실에 있는 에어컨의 배수로를 밖으로 빼내기 위하여 2006. 6. 30. ○○서비스센터에 A/S 신청을 하였고, 2층 교무실은 신청 당일 직원이 와서 수리를 하였음 2. 출장일시 및 출장업체 : 2006. 7. 3. 오전 10:10경 ○○서비스센터직원이 와 수리를 하였음 3. 재해자 및 재해경위 : ○○서비스센터직원은 수리장소로 가기 위해 본교 직원과 같이 음악실(별관 4층)로 이동하였으나, 정확한 수리내역을 몰라 담당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1층 행정실로 내려온 사이 사고 발생 4. 목격자 : 사고가 난 음악실에는 피해자 외에 아무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없어 어떻게 아래로 추락하였는지 정확한 사고상황을 알 수 없음. 오전 10:30경 119 구급차가 와 이송함 (다) 청구인은 2006. 7. 6. 피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를 ‘1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7. 3.○○○가 입은 사고는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을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난 사고라고 판단하고 2006. 12. 13.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50%에 해당하는 3,185,33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 근무일확인표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269209"> </img>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 작성한 2006. 8. 4.자 조사복명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조사목적 : 성립신고 이전 재해발상 사업장 당연적용여부 조사 2. 공사개요 : (생략) 3. 재해근로자 : ○○○, 2006. 7. 3. 10:00경 ○○중학교 음악실에서 창가 스텐 난간을 잡고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에어컨 실외기 배관작업 장소를 점검하던 중 스텐 난간이 떨어져나가면서 추락함 4. 조사내용 가. 시공자 ㅇ 상호 : ☆☆☆ ㅇ 소재지 : ○○시 ○○동 9-22 ○○주택 B01호 ㅇ 사업형태 : ○○서비스센터의 협력업체로서, ○○서비스 콜센터에 접수된 에어컨,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설치나 A/S건을 중개받아 현장에서 처리함 ㅇ 근로자 사용현황 : 2006. 5. 1.부터 ○○○ 1인을 고용함 나. 공사내역(착공경위 및 공사금액 등) : ○○서비스센터에 접수된 에어컨 수리요청을 중개받았으며, 공사금액과 소요기간은 현지 방문 후 정하므로 학교측과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이번 요청 건은 약 2-3만원 정도의 수리건이었음 다. 산재보험 적용여부 검토사항 ㅇ 당연적용여부 : 동사는 가전제품의 A/S 및 설치를 행하는바, 가전제품 A/S는 제품의 수리행위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업(계속사업)으로 적용하며, 가전제품 설치건은 면허없는 자가 행하므로 개별 유기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ㅇ 보험관계 적용시점 : 보험관계 성립일은 근로자 1인 최초 채용일자인 2006. 5. 1.자임 5. 조사자 의견 가. 상기의 조사내용과 같이 동 사업장은 가전제품의 수리를 행하는 업체로서 근로자 1인 이상을 채용한 시점인 2006. 5. 1. 자로 당연적용(계속사업)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일상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1)으로 적용하며, 나. 동 현장에서 2006. 7. 3. 발생한 재해건은 미가입재해에 해당하여 급여징수 대상임 6. (생략) (마) 청구인이 2006. 7. 20.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여 서명ㆍ무인한 문답서를 요약하면, 청구인은 ○○서비스센터에서 가전제품 A/S 업무를 하다 2006. 2. 8.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 서비스를 하였는데, 정식직원은 없었으며,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일 있을 때마다 ‘일용직’으로 채용하였고, 사업자등록은 2월부터 했지만 실제는 5월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씨를 2006. 5. 1.부터 일용직으로 채용하였다. 사고발생경위는 2006. 7월 초 ○○서비스센터에서 ○○시 ○○중학교 음악실 에어컨 A/S 요청건을 중개해주어 2006. 7. 30. 10:00경 청구인의 아들과 ○○○가 같이 현장으로 출장을 갔는데, 3-4층 음악실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호스를 그냥 양동이에다 걸쳐 놓아 물이 계속 넘치는 상황이라서 호스를 배관작업을 하여 건물 밖으로 빼기 위해 ○○○가 음악실 안에서 창문을 열고 가로로 있던 스텐 난간을 잡고 고개를 내밀어 배관위치를 물색하다가 스텐 난간이 떨어져나가면서 밖으로 추락한 것이며, ○○○은 일당 10만원으로 채용하였고, 지급은 며칠에 한번씩 정산하여 현금지급과 통장입금 두 가지 방법으로 주었다고 적혀 있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시근로자 산정 여부에 대한 질의ㆍ회신 자료(2003. 1. 7. 적용 6402-10)에 의하면, 일용직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임금은 시간급(시간당 2,5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월 특정일에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시간급 외에 별도로 지급한 임금은 없고,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휴일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근로를 하지 않은 날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4월 8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9월 26일까지 매월 2회 이하로 결근하였고, 통상적으로 15시부터 20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 개인사정이나 사업장의 일의 양에 따라 유동적이었고,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 ○○○(2002. 4. 8. ~ 사망시까지 근무)가 2002. 9. 11. 20시경 배달 후 귀사하던 중 사업장 인근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건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상용ㆍ일용 등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병가 및 결근도 퇴사(고용단절)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의 경우 일용직으로 채용하였다고는 하나 임금을 시급으로 정하였을 뿐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5개월 이상 근로하는 중 월 1~2일의 결근이 있었다면 이는 퇴사를 전제로 한 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근일도 상시근로자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고용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라고 회시한 것으로 적혀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 재해를 입기 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때 일했던 사업장은 경기도 ○○시 소재 ◎◎에어컨과 경기도 ◎◎시 △△전자이며, 그 근무일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271063"> </img> (아) 2007. 4. 25.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 출근시간은 매일 일정하지는 않지만 5월까지는 09:00경, 6월부터는 08:00경에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당일 처리해야 할 주문과 관련된 기자재 등을 싣고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하였으며, 퇴근시간은 일이 끝나는 대로 퇴근하였기 때문에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임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은 찾기 힘들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는 작년 말 퇴원한 이래 지금은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당시 09:00경에 청구인의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일이 끝나는 대로 퇴근하였기 때문에 퇴근시간은 일정치 않았으며, 임금은 7일 ~ 10일마다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통장보다는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했던 것이고, ○○○의 친구가 운영하는 ‘◎◎에어컨’에서 일을 배우다가 자재구매 관계로 청구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에 대해 살펴본다. 1) 산재보험법 제5조 본문,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등에 의하면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에 대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2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2)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업장은 상용의 근로자가 1인도 없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이 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과 거의 유사한 체계의 고용보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참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부터 제3항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개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을 말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가동기간 중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하되,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용의 근로자가 1인도 없어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장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해 평균 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날 비로소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임이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 역시 적용대상 사업임이 확정된 날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은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최초의 대상기간 첫날부터 산재보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의 발생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의해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이 되지 않아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날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당해 규정에 의해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제출이 의제된 이상 사업주는 더 이상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되는 시점, 즉 산재보험법상 당연가입사업장이 되는 시점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그 전제조건인 청구인 소속 근로자 ○○○가 상용근로자로 고용되었는지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피청구인은 상시근로자 산정여부에 대한 질의ㆍ회신(2003. 1. 7. 적용 6402-10)을 근거로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 되는 시점을 청구인이 ○○○를 최초로 고용한 2006. 5. 1.부터라고 주장하고, 또한 ○○○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1인 산정 시점을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작성한 2006. 7. 20.자 문답서에 청구인은 ○○○를 ‘일당’ 10만원에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은 ‘☆☆☆’라는 상호로 냉ㆍ난방기를 설치하고 있어 업종의 특성상 수요가 특정한 시기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되고, 특정기간에 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개시일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약 2개월 중 ○○○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날은 5월은 17일, 6월은 18일에 지나지 않고, 근무일확인표에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근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에게 휴일을 따로 주지도 않은 것으로 적혀 있는 점, 2007. 5. 21.자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한 청구인은 ○○○가 매일 08:00 ~ 09:00 사이에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출근하였으므로 출근시간은 비교적 일정하였으나, 일이 끝나는 대로 퇴근하였으므로 퇴근시간은 일정치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에게 일당을 며칠에 한번씩 정산하여 현금 또는 통장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매월 월급의 형태로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경기도 ○○시 소재 ‘◎◎에어컨’이라는 사업장에 2006년 5월에 5일, 6월에 6일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볼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 사업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시점은 청구인이 ○○○를 최초로 고용한 2006. 5. 1.이 아니라,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당해 가동기간 중 사용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시점인 2006. 6. 25.부터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 되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 ○○○가 근무 중 재해를 입은 날인 2006. 7. 3.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업이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이 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생태에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것이 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5. 1. ○○○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다른 근로자는 없었으며, 2006. 7. 3. ○○○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한번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부터 제3항에 의한 평균근로자가 1인 이상이 된 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같은 조항에 의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임이 확정된 적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때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의무도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 7. 3. ○○○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같은 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된 이상 더 이상 청구인에게 동 신고서의 제출의무나 동 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6. 11. 3. 청구인 소속 근로자 ○○○가 2006. 7. 3. 입은 재해가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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