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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1869 재결일자 2009. 07.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파견사업장 1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제품의 상하차작업과 운반작업에 해당하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을 창고나 적치장소에 이송하고, 운송차량에 대한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파견사업장 2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종류 또한 파견사업장 1의 작업형태와 동일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파견사업장 1은 1998. 10. 31.부터, 파견사업장 2는 2006. 7.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을 하여 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0. 3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 권○○의 2008. 7. 26. 산재보험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역시 ○구 ○○동 587-59번지에 있는 ○○유리공업(주) ○○공장(이하 “파견사업장 1”이라 한다)에서 1998. 10. 31.부터, 같은 구 같은 동 587-84번지에 있는 (주)○○ ○○공장(이하 “파견사업장 2”라 한다)에서 2006. 7.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을 하여 왔다는 이유로 2008. 9. 22. 파견사업장 1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소급하여 변경조치하고, 파견사업장 2에 대한 사업종류를 2006. 7. 1.부터 산재보험 적용관계를 분리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적용하였으며, 2005년도 내지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6,369,7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파견사업장 1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유리공업(주)과 2006. 7. 31. 파유리 지게차운용도급계약(세척, 선별부분)을 체결하였고, 2006. 8. 1. 중장비 도급계약을 추가확대 연장하였으며, 2007. 12. 14. 업무도급으로 파유리장의 세척, 선별, 지게차 운전, 지하유출 작업을 도급받아 운영하고 있다. (2) 위 (1)의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생산제품의 이송, 입·출고뿐만 아니라 파유리 세척, 선별, 투입 및 지하 유출 작업을 하고 있고, 건설기계의 수리 및 유지보수는 ○○중기 등의 정비공장에 의뢰하여 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도급사업은 파견사업장 1의 생산라인의 일부이고, 청구인과 파견사업장 1은 동일 위험구역 내에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듯 파견사업장 1에서 청구인이 건설기계를 관리, 유지, 보수, 대여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재해가 1건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위험성은 물론이고 일반 제조업의 위험률보다도 훨씬 낮다.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실태를 조사할 당시 파견사업장 1에서 건설기계 운영인원은 총 14명이고, 제조라인 근로자는 총 17명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종류가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이므로 주된 사업인 기타유리제조업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산재보험성립일인 1998. 11.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실태를 조사하여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제 와서 청구인에게 95,288,86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하였다. 나. 파견사업장 2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게차 운전원 2명만 투입한 파견사업장 2 또한 청구인 지게차 운전원과 파견사업장 2의 직원이 동일 위험지역에 있으므로 ‘합성수지제조업’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파견사업장 1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보듯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등록된 지게차와 페이로더를 가지고 지게차 운용업무 도급을 행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율표에 명시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고, 개별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요율의 사업종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나.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상에 지게차 등이 제조업체의 물건 상·하역용으로 대여·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포함된다는 노동부장관 질의회시(2000. 9. 19. 산재68607-1254)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생산라인 업무도급이라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지게차와 페이로더를 가지고 제품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07. 12. 14. 도급범위를 확대하여 파유리장의 세척, 선별, 지하유출 및 지게차 운전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였으나, 파유리장의 선별·세척·지하유출 등은 파견사업장 1의 생산제품인 유리의 운반 및 상·하차 작업의 연속선상의 업무로,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2이상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라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에 대한 사업종류가 최초 적용시점부터 착오결정된 것이 확인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5년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연체금 및 가산금을 감액조치 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조사복명서, 건설기계등록증, 조사징수통지서, 요양급여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대표자는 ‘윤○○’로, 개업연월일은 ‘1998. 11. 1.’로,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1423-16 ▽▽빌딩 4층’으로, 업태와 종목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중기도급 및 대여, 서비스-도급’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목적은 “1. 건설중기 대여 및 임대업, 2. 서비스 도급업, 3. 재활용 파유리 제조업, 4.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3.은 2006. 5. 30. 추가·등기되었으며, 회사성립연월일은 1998. 10. 13.로 되어 있다. 다. ○○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86143"> ┌─────┬─────────┬───┬──────┬────────┐ │건설기계명│등록번호 │규격 │등록일 │사용본거지 │ ├─────┼─────────┼───┼──────┼────────┤ │로우더 │????라????│2.3㎡ │2004. 9. 2. │??건기(주) │ ├─────┼─────────┼───┼──────┤??광역시 ?구 │ │로우더 │????라????│2.3㎡ │2004. 9. 2. │??동 432 │ ├─────┼─────────┼───┼──────┤ │ │지게차 │????라????│2.5톤 │2004. 9. 2. │ │ ├─────┼─────────┼───┼──────┤ │ │지게차 │????라????│2.0톤 │2004. 9. 2. │ │ ├─────┼─────────┼───┼──────┤ │ │지게차 │????라????│2.0톤 │2004. 9. 2. │ │ ├─────┼─────────┼───┼──────┤ │ │지게차 │????마????│2.5톤 │2005. 4. 1. │ │ ├─────┼─────────┼───┼──────┤ │ │지게차 │????마????│2.5톤 │2006. 8.18. │ │ ├─────┼─────────┼───┼──────┤ │ │지게차 │????마????│2.5톤 │2007. 1. 8. │ │ └─────┴─────────┴───┴──────┴────────┘ </img> ※ 청구인은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지게차(B20S-2) 1대를 1998. 10. 21. ○○중공업(주)으로부터 매입하였는데,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건설기계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라. 2004. 2. 1. ○○유리공업주식회사(이하 라.에서 “갑”이라 한다)와 청구인(이하 라.에서 “을”이라 한다)간에 체결된 중장비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ㅇ 제1조(도급의 형태) : 을은 다음 각호의 중기를 갑의 지정공장에 항상 배치하여 갑의 필요에 따라 작업형태별로 운행하되 실내에서는 전동차로 운행하여야 한다. - 기본 장비 : 지게차(2.5T) 주간 - 1대 지게차(2T) 주간 - 1대 지게차(2T) 3교대 - 3대 지게차(2.5T) 보조 - 1대 페이로더(2.2T) - 2대 ㅇ 제2조(계약기간) : 2004. 2. 1. - 2005. 1. 31. ㅇ 제3조(도급금액) : 30,1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기본 장비 : 지게차(2.5T) 주간 - 1대 2,500,000원 지게차(2T) 주간 - 1대 2,500,000원 지게차(2T) 3교대 - 3대 16,590,000원 지게차(2.5T) 보조 - 1대 200,000원 페이로더(2.2T) - 2대 8,400,000원 ㅇ 제5조(도급의 관리, 책임) - 작업관리는 갑의 작업내용에 따라 을이 수행하며 갑은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작업내용을 설명·보조한다. - 을은 중기 및 운전자의 관리를 위하여 갑의 사업장에 관리자 1명을 상주시켜서 중기의 운행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중기의 고장 및 수리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중기의 연료(경유)는 갑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ㅇ 제6조(차량운행방법) - 차량운행일지는 기사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세부운행규칙에 따라 운행한다(중장비운행규칙 첨부) ※ 중장비 운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ㅇ 중장비 업무 영역 - 제품의 상차조와 운반조를 구분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제품이송 및 상차 등 부자재 관리는 관리팀(물류)의 지시에 따라 운행 한다. - 지하실(유출파유리) 작업은 요로 담당자의 작업지시를 받아 운행 한다. 마. ○○유리공업주식회사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2006. 8. 1.자 중장비 도급계약서(계약기간 ; 2006. 8. 1. - 2007. 7. 31.)에 의하면, 기본 장비에서 지게차 1대(2.5T 3교대)가 증가되었으나, 도급범위는 위 라.와 동일하고, 2007. 12. 14.자 중장비도급계약서(계약기간 ; 2007. 12. 14. - 2008. 12. 31.)에 의하면, 도급범위에 위 라.의 사항에 “파유리장의 세척, 선별, 지게차운전, 지하유출”이 추가되었다. 바. 2004년 2월에 주식회사 ○○(이하 사.에서 “갑”이라 한다)와 청구인(이하 사.에서 “을”이라 한다)간에 체결된 업무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음 - ㅇ 제2조(도급의 범위) : 제품 지게차 운송이적 및 부대업무 ㅇ 제3조(계약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4. 2. 16.부터 2005. 2. 15.까지임 ㅇ 제4조(도급대금 및 지급) - 도급대금은 월 245만원(VAT 별도)으로 한다. 사. 주식회사 ○○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2005. 6. 28.자 업무도급계약서(계약기간 ; 2005. 7. 1. - 2007. 6. 30.), 2008. 2. 16.자 업무도급계약서(계약기간 ; 2008. 2. 16. - 2009. 2. 15.), 2008년 7월 업무도급계약서(계약기간 ; 2008. 7 .1. - 2009. 6. 30.)에 의하면, 도급의 범위는 위 바.와 동일하다. 아. 청구인 소속 직원 권○○(******-1******)가 2008. 7. 26.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해를 입었다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음 - ㅇ 재해발생일 : 2008. 7. 17. 10:00 ㅇ 재해원인 등 : 권○○가 2008. 7. 17. 09:40경 파견사업장 1에 있는 자파분쇄기 앞에서 1공장 자파 유리를 분쇄한 후 분쇄기를 정지시키기 위해 페이로더에서 내려오다가 좌측 발이 난간에 걸려 넘어지면서 추락하여 우측 손목 부위가 골절된 사고임 ㅇ 목격자 : 직장동료 김○○ 자. 청구인의 대표이사 윤○○가 2008. 9.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 실태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건설기계 보유현황 : 페이로더 2대, 지게차 6대 2) 주요 거래처 ㅇ ○○유리공업(주) - 청구인 소속 직원이 1998년 11월부터 위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하였고,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유리제조에 필요한 원자재(파유리, 모래 등)의 운반 및 투입을 하며(2명),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내에서 생산된 유리제품을 창고로 이동·적치하고, 제품 출하시 상차, 포장부자재를 하차하는 업무 수행함(14명) ㅇ (주)○○ - 2006년 7월부터 위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하였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탄산가리를 운반·적치함(2명 근무) 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급여대장 등에 의하면, 2007년 12월의 임금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86145"> (단위 : 원, %) ┌──┬─────┬────────────────────┬──────┬─────┐ │구분│합계 │파견사업장 1 │파견사업장2 │관리직 │ │ │ ├────────┬─────┬─────┤ │ │ │ │ │지게차?페이로더│전동지게차│선별?세척│ │ │ ├──┼─────┼────────┼─────┼─────┼──────┼─────┤ │인원│36 │15 │3 │14 │2 │2 │ ├──┼─────┼────────┼─────┼─────┼──────┼─────┤ │임금│53,426,830│25,089,200 │4,522,080 │10,038,550│4,977,000 │8,800,000 │ ├──┼─────┼────────┼─────┼─────┼──────┼─────┤ │비율│100 │46.9 │8.5 │18.8 │9.3 │16.5 │ └──┴─────┴────────┴─────┴─────┴──────┴─────┘ </img> ※ 선별·세척 인원에는 중도 퇴사자(2007. 12. 20.) 1명이 포함되어 있음 카. 피청구인 소속 직원 송○○의 2008. 9. 12.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사업장 개요 ㅇ 산재성립일 : 1998. 10. 31. ㅇ 산재 사업종류 : 육상화물취급업(50405) 2) 조사내용 ㅇ 사업장 실태 - 청구인 소유의 건설기계장비 7대(로더 2대, 지게차 5대) - △△동에 소재한 사무실은 대표자가 근무하며 일반 사무를 보고, 근로자 18명은 ▷▷동 소재 두개의 사업장(파견사업장 1, 파견사업장 2)에서 건설기계장비 도급 업무를 수행함 ㅇ 미가입 재해 여부 - 재무제표증명원을 비교한바, 인건비를 전액 신고하여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는 아님 ㅇ 사업종류 판단 - 청구인은 자사 소유의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파견사업장 1에서 지게차 운전 및 파유리 선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 7월부터 추가로 파견사업장 2에서 지게차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건설기계등록증 총 7부에서 기계보유현황 확인 - 도급계약서를 통해 확인한바, 파견사업장 1과는 사업 개시부터 파견사업장 2와는 2006년 7월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한 것을 확인 ㅇ 파견사업장 1 - 계약연월일 : 1998. 10. 31.부터 현재까지 - 업무내용 : 파견사업장 1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원자재를 지게차와 로더를 통해 운반하는 업무와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유리 선별작업을 행함 - 파견 인원 : 총 16명 - 피견사업장 업종 : 기타유리제품제조업(21405) ㅇ 파견사업장 2 - 계약연월일 : 2006. 7. 1.부터 현재까지 - 업무내용 : 파견사업장 2 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내에서 생산되는 탄산가리 등을 운반 적치하는 업무 수행 - 파견 인원 : 총 2명 - 파견 사업장 업종 : 합성수지제조업(20908) ㅇ 분리적용여부 판단 - 청구인 사업장은 ▷▷동에 소재한 두개의 사업장에서 건설장비 도급 업무를 행하고 있으나, 현재 산재보험은 △△동에 소재한 사무실에 육상화물취급업의 적용을 받고 있어, 각기 다른 현장 소재의 사업장인 파견사업장 1(1998. 10. 31. - 현재)과 파견사업장 2(2006. 7. 1. - 현재)의 각각 현장별로 산재보험을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3) 조사자 의견 ㅇ 기 성립된 △△동 소재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최초 적용시점인 1998. 10. 31.부터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대표자만 근무하는 △△동 소재의 사무실에서 실제 근로 현장인 파견사업장 1의 소재지 ▷▷동 0-0번지로 변경하고, ㅇ 파견사업장 2는 지게차 운송 등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한 시점인 2006. 7. 1.부터 파견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관계를 분리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적용하고자 함 ㅇ 또한 최초부터 사업종류가 착오결정 되었으므로 보험료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징수에 의한 가산금 및 납입고지 기간까지 발생되는 연체금을 감액코자 함. 타. 2008. 9. 22.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음 -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86941">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 ├──────┼─────┼─────┼─────┼─────┼─────┤ │파견사업장 1│11,565,810│16,589,190│23,718,910│43,414,950│95,288,860│ ├──────┼─────┼─────┼─────┼─────┼─────┤ │파견사업장 2│ │1,206,280 │3,655,580 │6,219,040 │11,080,900│ └──────┴─────┴─────┴─────┴─────┴─────┘ </img> 파. 2009. 6. 8.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박○○의 현장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파견사업장 1(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 ㅇ 작업공정은 원재료입고 → 혼합·용융 → 성형 → 포장 → 출하 순이고, 청구인 소속 직원은 원재료 입고단계에서 파유리 세척 및 선별을 하고,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배합실에 원료를 투입하며, 출하단계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을 이송하고 상·하차 작업을 함 2) 파견사업장 2(탄산가리 제조 등) ㅇ 작업공정은 원재료 입고 → 전해 공정 → 건조·포장 → 출하 순이고, 청구인 소속 직원은 출하단계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을 이송하고 상·하차 작업을 함(지게차는 파견사업장의 소유이고, 직원만 2명 파견) 3) 근무자 현황(단위 : 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86943"> ┌────────┬──────────────────────────┬───────┬──┐ │구 분 │파견사업장 1 인원 │파견사업장2 │관리│ │ ├───┬────┬──────┬───┬──────┤인원 │인원│ │ │지게차│페이로더│전동지게차 │파유리│세척?선별 │ │ │ ├────────┼───┼────┼──────┼───┼──────┼───────┼──┤ │2005년 12월 기준│7 │2 │3 │1 │ │1 │2 │ ├────────┼───┼────┼──────┼───┼──────┼───────┼──┤ │2006년 12월 기준│11 │2 │3 │1 │ │2 │2 │ ├────────┼───┼────┼──────┼───┼──────┼───────┼──┤ │2007년 12월 기준│12 │2 │3 │1 │13 │2 │2 │ ├────────┼───┼────┼──────┼───┼──────┼───────┼──┤ │2008년 12월 기준│12 │2 │3 │1 │13 │2 │2 │ └────────┴───┴────┴──────┴───┴──────┴───────┴──┘ </img> ㅇ 파견사업장 1 - 지게차 3대 × 3교대 = 9명 (제품을 창고나 적치장소에 운반) - 지게차 2대 2명 (적치장소 등에 있는 제품을 운송차량에 상·하차 작업) - 페이로더 2대 2명 (공정과정에서 원료 투입) - 지게차 1대 1명 (지하유출 - 2007. 12. 14.이전에는 지게차만 임대하고, 운전원 유○○이 불량품을 통에 받아 운반하였는데 2007. 12. 15.부터 청구인 소속직원으로 전환됨, 지하유출이란 불량품인 녹은 유리를 파유리장으로 회수하는 작업을 말함) - 전동지게차 1대 3명 (김○○, 황○○, 김○○가 포장된 제품을 외부로 보내기 위해 콘베아에 이동, 그 후 지게차가 콘베아에 있는 제품을 창고나 적치장소로 운반) - 파유리용역 1명 (청구인 소유가 아닌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유리를 분쇄공정에 투입) - 선별 3명 × 2교대 = 6명 - 세척공정 7명 - 대표이사 1명 - 감사 1명 ㅇ 파견사업장 2 2명(2006. 7. 1.이전에는 1명) : 생산된 제품을 창고나 적치장소에 운반작업 하. 청구인이 2009. 6. 1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86147"> ┌───┬──────┬───────────────────┬──────┬─────┐ │연도 │매출액(원) │파견사업장 1 │파견사업장 2│기타 │ │ │ ├──────┬─────┬──────┤ │ │ │ │ │장비도급 │파유리용역│선별?세척 │ │ │ ├───┼──────┼──────┼─────┼──────┼──────┼─────┤ │2005년│429,300,000 │362,280,000 │18,120,000│ │46,880,000 │2,000,000 │ ├───┼──────┼──────┼─────┼──────┼──────┼─────┤ │2006년│502,716,120 │418,546,120 │19,070,000│ │63,100,000 │2,000,000 │ ├───┼──────┼──────┼─────┼──────┼──────┼─────┤ │2007년│603,346,650 │504,850,000 │20,400,000│16,139,924 │61,956,726 │ │ ┝━━━┿━━━━━━┿━━━━━━┿━━━━━┿━━━━━━┿━━━━━━┿━━━━━┥ │2008년│887,104,771 │520,675,000 │20,400,000│279,729,771 │66,300,000 │ │ ├───┼──────┼──────┴─────┼──────┼──────┼─────┤ │비율 │ │65.9% │34.1% │ │ │ └───┴──────┴────────────┴──────┴──────┴─────┘ </img> ※ 파견사업장 1의 경우 2007년 12월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86945"> ┌──────┬─────────┬──────────┬─────────┐ │구 분 │계 │장비도급, 파유리용역│선별?세척 │ ├──────┼─────────┼──────────┼─────────┤ │2007년 12월 │61,314,924원(100%)│45,175,000(73.7%) │16,139,924(26.3%)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보험료징수법 제 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주된 사업의 결정은 ⓛ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①, ②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200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이란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을 이에 분류한다.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 부대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50405 육상화물취급업’이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이삿짐 센터(포장이사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세목 ‘90301 건설기계관리사업’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 건설기계조종사 없이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905 기타의 각종사업에 분류’로 되어 있으며,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1) 파견사업장 1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2007. 12. 14. 이전의 경우, 산재보험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파견사업장에서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배합실에 원료를 투입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을 이송하고 상·하차업무를 하고 있는바, 그 작업에 지게차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청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작업공정 및 그 내용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기보다는 제품의 상하차작업과 운반작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문제되고 있는 지게차의 경우 불도저,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다른 건설기계와는 달리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에 있어 지게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게차의 경우는 다른 건설기계와 달리 그 쓰임새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의 보험료율은 2008년 보험료율표상 119/1,000로(2009년 보험료율표상에서는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이 ‘400 건설업’으로 편입되어 보험료율이 34/1,000로 하향 조정되었다) 석탄광업(553/1,000), 어업(288/1,000), 금속 및 비금속광업(230/1,000), 채석업(201/1,000) 다음으로 높은 요율인 것을 감안할 때 지게차를 이용하는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가 본래의 용도대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을 창고나 적치장소에 이송하고, 운송차량에 대한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게차를 이용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사업장에는 3명의 근로자가 전동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으나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행하는 사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페이로더는 그 쓰임새가 지게차와는 다소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사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게 보게 되면 청구인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근로자의 수[육상화물취급업 종사근로자수 ; 건설기계관리사업 종사하는 근로자수(페이로더 운전자)는 2005년 10명:2명, 2006년 14명:2명, 2007년 15명:2명]가 많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2007. 12. 14.부터는 파유리 세척·선별이 추가되었고, 사업종류상 유리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겠으나 그 인원은 육상화물취급업 부분의 근로자수보다 적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여전히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파견사업장 2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운전원 2명을 파견하였는데, 비록 청구인 소유의 지게차는 아닐지라도 파견사업장 1의 작업형태와 동일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파견사업장 1은 1998. 10. 31.부터, 파견사업장 2는 2006. 7.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을 하여 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 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 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 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7-52호)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8614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86951"> ※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6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 │ │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 │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을 이에 분류한다. │ │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 │ │?노선 또는 정기여부를 불문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수상운송설비에 의하여 │ │ │운송하는 활동으로 견인보트 또는 순항보트, 유람선 또는 관광선, 수상택시 │ │ │등의 운영활동이 포함 │ ├────────┼───────────────────────────────────────┤ │50405육 상 화 물│?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 │ │취 급 업 │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 │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 │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 │ │?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 │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 │ │ │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화물 │ │ │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 │ │? 이삿짐 센터(포장이사 포함) │ │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 │ │ │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화물 │ │ │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 │ │? 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 │ │사업) │ └────────┴───────────────────────────────────────┘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119 (──) 1,000 ┌───────┬────────────────────────────────────┐ │사 업 세 목│내 용 예 시 │ ├───────┼────────────────────────────────────┤ │ 9030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 │ │건설기계관리 │?건설기계조종사 없이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905 기타의 각종사 │ │사 업 │업에 분류 │ │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 │ │ │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에 분류 │ └───────┴────────────────────────────────────┘ * 산재보험료율 ┌───┬────────┬───────┬───────┬───────┐ │연도 │건설기계관리사업│육상화물취급업│기타유리제품 │합성수지제조업│ │ │(90301) │(50405) │제조업(21405) │(20908) │ ├───┼────────┼───────┼───────┼───────┤ │2005년│76/1000 │32/1000 │20/1,000 │19/1,000 │ ├───┼────────┼───────┼───────┼───────┤ │2006년│92/1000 │35/1000 │24/1,000 │21/1,000 │ ├───┼────────┼───────┼───────┼───────┤ │2007년│110/1000 │38/1000 │27/1,000 │23/1,000 │ ├───┼────────┼───────┼───────┼───────┤ │2008년│119/1000 │36/1000 │25/1,000 │21/1,000 │ ├───┼────────┼───────┼───────┼───────┤ │비고 │피청구인주장 │청구인 현재 │파견사업장 1 │파견사업장 2 │ │ │ │사업종류 │청구인주장 │청구인 주장 │ └───┴────────┴───────┴───────┴───────┘ </img>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등 <개정 1999.1.29>)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9, 2008.2.29>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3. "건설기계대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정비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경미한 정비행위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매매업"이라 함은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폐기업"이라 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하는 것(이하 "폐기"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중고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8. "건설기계형식"이라 함은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신설 1999.1.29>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07.4.6>) ①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7.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2007.4.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2008.2.29>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9.9, 2007.7.18>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86947"> [별표 1] <개정 2008.2.29>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 │건설기계명 │범위 │ ├───────┼─────────────────────────────────┤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2. 굴삭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 │3. 로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 │ │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 │4. 지게차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 │ │5. 스크레이퍼 │ │ │(이하 생략) │ │ └───────┴─────────────────────────────────┘ </img> 참조 재결례 ◎ 08-01053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맥주 주식회사 청원공장에서 지게차와 전동차를 이용하여 제품, 공병 등의 상·하차 및 적재, 반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그 작업에 지게차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청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작업공정 및 그 내용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기보다는 제품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문제되고 있는 지게차의 경우 불도저,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다른 건설기계와는 달리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에 있어 지게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게차의 경우는 다른 건설기계와 달리 그 쓰임새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의 보험료율은 2008년 현재 119/1000로, 석탄광업(553/1000), 어업(288/1000), 금속 및 비금속광업(230/1000), 채석업(201/1000) 다음으로 높은 요율인 것을 감안할 때 지게차를 이용하는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가 본래의 용도대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 공병 등의 상·하차 및 적재, 반출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그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이 사건은 아래의 05-20140 사건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양설로 2008. 8. 19. 위원회에 보고됨) ◎ 05-2014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지게차를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였으나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지게차를 건설현장에 투입할 수 없고 일반 공장에서 화물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업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아닌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건설기계라 함은 실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 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하는 것이고,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이라 함은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건설기계 관리법」상의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지게차를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자가용)로 등록하여 관리해온 점, 청구인이 행하고 있는 지게차와 지게차를 운전하는 인력을 **음료(주)에 “대여”하는 형태의 사업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동법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업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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