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서울특별시 ○○구 ○○동 164-6 대리인 ○○노무법인(담당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5.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5년 (주)○○로 설립된 이래 2001. 1. 1.자로 현재의 (주)△△로 변경된 회사(이하 "청구인회사"라 한다)로서, 1975년 사업을 개시한 이래 2004년 12월까지 서울 소재 본사와 지방 소재 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해왔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22. 청구인회사의 ○○사무소가 서울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화물수거 및 배달을 직접 취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직권으로 그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보험요율 차이로 발생한 2001년도분 내지 2004년도분 산재보험료 부족액 등 합계 9,761,220원(2001년도 확정보험료 2,016,550원, 가산금 201,65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2,366,810원, 가산금 236,68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2,213,560원, 가산금 221,350원, 2004년도 개산보험료 2,504,62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는 1975년 (주)○○로 설립된 이래 2001. 1. 1.부로 (주)△△로 변경되고, 현재까지 세계 최초의 국제간 항공 특급 송ㆍ배달 서비스업을 행하는 ○○의 한국총대리점으로서 「항공법」 제2조제33호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이라는 사업을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사업장이다. 나. 이 건 처분 전까지 청구인회사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본사와 지방 소재 34개 사무소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받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4. 12. 22. 청구인회사의 ○○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분리하고 산재보험관계를 별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라며 직권으로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여 성립시킨 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725만 6,590원과 2004년도 개산보험료 250만 4,620원 총 976만 1,22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회사 ○○사무소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운영실태를 일반화물운송업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717047"> </img> 마. 청구인회사에서 운송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특히 ○○사무소 자체만을 보더라도 운송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40%, 임금총액은 34%에 불과하여 운송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업무는 최종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하부업무의 일부에 불과하다. 바. 청구인회사의 사업내용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료를 받고 육상소화물을 운송하는 일반화물운송업과는 달리 국제간 항공운송을 위한 통관대행, 세관정보서비스의 제공, 운송추적정보의 제공, 항공운송 대행 등 고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사업에 부수적으로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청구인회사 ○○사무소에서 행하고 있는 운송업무는 부수적인 업무로서 별도의 비용 없이 수거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며 독립적인 매출 또한 전혀 발생하지 않는 업무로서 주된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련의 작업과정상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청구인회사 ○○사무소의 산재보험요율 결정을 위한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회사의 ○○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사. 설령 ○○사무소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는 하나의 사업장 안에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주된 사업의 결정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순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무소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 안에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고 전체 근로자 중 운송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40%, 임금총액은 34%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의해 소형화물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운수부대서비스업이 주된 사업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의 ○○사무소는 수출입 등에 관한서류, 견본품, 소화물 등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간에 송달을 위하여 고객이 의뢰한 화물을 1톤 이하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 수거하여 공항까지 탁송하는 사업을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무소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를 소형화물운수업으로 결정하여 2004. 12. 22.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하고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9,761,220원(연체금수납후 별도계산)을 부과하였다.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을 고려하여 마련한 예시표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이고, 예시누락의 경우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는 상기의 분류원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회사와 같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지역 사무소가 있는 경우 각 사무소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관리지사가 되어 사업실태 등을 조사 판단하여 분리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건 청구인회사의 ○○사무소의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고객의 화물운송요청에 의하여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고객이 의뢰한 화물을 수거하여 공항까지 탁송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고 있으므로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 소형화물운수업에 해당되고, ○○사무소의 경우 운송을 전담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34%에 불과 하지만 소속 직원들의 경우 운송업무(발송물의 접수, 수거, 배달) 등의 업무에 유기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구인회사의 ○○사무소의 분리적용 및 보험료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마. 또한 청구인의 ○○사무소를 분리적용 대상으로 보더라도 하나의 사업장 안에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무소의 경우 주된 사업은 운수부대서비스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회사의 ○○사무소의 경우 운송업무 2명, 운송업무의 접수 및 예약 1명, 영업1명, 업무팀장 1명으로 소속 직원들 전원이 운송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바, 이는 하나의 사업장안에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가지 이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전체 근로자 5명중 실제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0%, 임금총액은 34%에 불과하더라도 나머지 인원은 주된 사업인 운송업무를 보조해주는 사무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12. 22. 청구인회사 ○○사무소의 별도 분리 성립 및 보험료징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01년도분 내지 2004년도분의 산재보험료의 부족액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57조, 제62조, 제63조제1항, 제65조, 제67조, 제96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조사징수통지서, 분리적용대상사업장통보공문, 질의회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청구인회사(전체)와 ○○사무소의 연도별 인원수/인건비 구성/매출액 현황/비용지출 항목 및 구성비 현황, 청구인회사의 업무개요 및 처리과정, 손익계산서, 사업장별 재해자 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원현황표에 의하면, 2000. 12. 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을 교부받고, 2000. 12.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상업서류송달업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01. 1. 1.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의 종류를 "운송주선외 서비스"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회사로서, 서울 본사 및 34개의 지역업무팀(7개 서비스센터, 27개 사무소)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4년도의 경우 업무성질별 인원은 사무관리업무 823명, 영업업무 123명, 운전업무 248명 합계 1,19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은 248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법원에서 2005. 1. 12.자로 발행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상업서류송달업(2000. 12. 18. 추가), 2.복합운송주선업(2000. 12. 18. 추가), 3.화물자동차운송사업(2000. 12. 18. 변경), 4.통관업(2002. 3. 12. 추가), 5.창고업(2002. 3. 12. 추가), 6.보세운송업(2002. 3. 12. 추가), 7.부동산임대업(2002. 3. 12. 추가), 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이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감사실에서는 서울서부지사에 대하여 2004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회사의 지방사무소별로 사업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화물운송의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사업종류를 "소형화물운송업"으로 적용하라는 지적을 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장은 청구인회사의 지역업무팀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고 인사ㆍ회계 등에서 독립성이 없으나 서부지사에서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구인회사의 지점별 사업실태를 조사하여 업종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동사와 같이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각 지점을 관할하는 지사가 관리지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지사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2004. 12. 22. 근로복지공단 ○○지사 소속 신○○이 작성한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사무소는 전체근로자 5명 중 3명은 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차량 1톤 이하 2대를 나머지 2명이 운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운송담당부분이 사무관리부분보다 근로자수, 임금총액이 적으나, 사업의 목적이 소화물의 신속ㆍ정확한 운송에 있고, 사무관리는 이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어 "운수부대서비스"가 아닌 "소형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지사장은 2004. 12. 22. 청구인회사의 ○○사무소는 서울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화물수거 및 배달을 직접 취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회사 ○○사무소의 산재보험관계를 본사와 분리ㆍ적용하여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차이로 발생한 2001년도분 내지 2003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등과 2004년도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액등 합계 976만 1,21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5. 1. 3. 청구인회사 ○○사무소의 산재보험관계를 본사와 분리ㆍ적용하고 그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동 이의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05. 1. 28. 산재보험의 적용기준은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서 서로 관련되어 행하는 작업일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사업종류 판단과 보험요율 적용은 실질적으로 동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사무소는 분리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며, 자가용 소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상업서류 및 견본품 등 발송물을 거래처로부터 수거하거나 이송되어진 발송물을 도착지에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기 적용된 자동차여객운수업(소형화물운수업)의 적용은 적법하게 적용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회사의 연도별 인원수, 인건비 구성 및 매출액 등은 <표1>과 같고, 청구인회사 ○○사무소의 연도별 인원수, 인건비 구성 및 매출액 등은 <표2>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717049"> <표1> *운전직은 전국 각 지방사무소 규모에 따라 1~8명이 배치되어 있음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717051"> <표2> * ○○사무소의 보유차량은 그래이스3밴 2대이고, 차종은 소형화물이고, 용도는 자가용으로 소유자는 ○○로 되어 있다. </img> (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2005. 9. 1. 실시한 직권조사에 의하면, ○○사무소는 1층 건물로 8평 정도의 사무실과 6평정도의 서류 및 소화물 창고로 이루어져 있고, 5명의 직원과 2대의 차량(그래이스 밴)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모두 ○○지역 출신으로 직원채용을 할 경우 업무팀장이 1차적인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하여 본사에 보고하면 본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또한 ○○사무소의 업무 특성을 보면, 관리업무(팀장)와 영업업무의 분리로 업무팀장은 영업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고객 및 거래처의 현황 등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주고객은 90%이상이 기업고객(◇◇ 등)이고 영업직원은 주로 ○○주변의 기업을 상대로 홍보업무 및 고객관리를 하고 있고 70%이상이 외근업무를 하고 있으며, 운전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래이스 밴 차량을 이용하여 주로 운전업무만을 하고 있고 최근 2005. 7. 21.부터 2005. 8. 21.까지 차량의 운행 거리(2대차량 합계)는 1,975Km이고, 사무직 직원은 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무소에서는 주로 인근 지역 기업을 상대로 영업 및 물품 수거 등을 주업무로 하고 통관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영업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회사 ○○사무소의 직원 현황과 직무개요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716685"> </img> (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회사의 매출 및 비용지출 항목 및 구성비를 보면, 네트워크부담금(△△가 고객의 요청으로 외국으로 물품발송시 전세계○○ 타국의 장비, 시설, 시스템 그리고 운송관련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 및 수수료)이 48.2%, 인건비가 18.2%, 항공운송료가 13.1%, 운반비(용차비 외주운송업체 용역비, 국내항공료)가 3%, 임차료 및 기타 15.1%, 영업이익이 2.4%이고, ○○사무소의 매출 및 비용지출 항목 및 구성비를 보면, 네트워크부담금이 48.2%, 인건비가 19.6%, 항공운송료가 13.1%, 운반비가 0%, 임차료 및 기타 15.1%, 영업이익이 4%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회사의 업무개요 및 처리과정에 의하면, 외국발송물품의 경우는 "발송의뢰인 발송예약 접수 ⇒ 통관 이상 유무 확인 및 정보제공 ⇒ 방문접수 ⇒ 지방사무소수거(지방사무소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로 수거) ⇒ 인천공항으로 운송(주식회사 에스케이로지스와 화물운송용역 계약 체결) ⇒ 공항통관, 검수 ⇒ 외국항공 운송의뢰 ⇒ 외국 DHL 배달의뢰 ⇒ 수령자에게 전달(타국 DHL 직원의뢰)"의 순서이고, 국내도착물품의 경우는 외국발송물품의 반대흐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취급물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716687"> </img> (카) 청구인회사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업장별 재해자내역 및 사고내용에 의하면, 재해건수는 아래와 같이 총 2건으로 모두 서울본사소속 직원이며, ○○사무소의 경우 사무소 개설 이래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장별 재해자내역 및 사고내용 삭제 (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중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자동차여객운수업(501) 중 "소형화물운송업(50104)"의 내용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에 의한 퀵서비스업 포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운수관련서비스업(508) 중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의 내용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사업, 화물의 검사ㆍ형량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여객 및 여객수송화물의 운송과 관련한 서비스알선사업, 여행사 및 그 대리점, 숙소, 음식 알선서비스업 및 매표 등의 사업, 유료도로, 교량, 터널 등의 설비 수수료를 받고 사용케 하거나 유지, 관리, 보수하는 사업, 여객의 승강 및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자동차 및 선박이 장시간 정류할 수 있도록 정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유ㆍ무개를 불문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 등"으로 각각 예시되어 있다. (파)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I.운수업(60~63)"을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60), 수상운송업(61), 항공운송업(62),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63)으로 4개로 중분류하였고 개요에서 운수업을 운송업과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운송업"은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ㆍ보조하는 화물취급업, 창고업, 여행알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운송 주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화물취급 및 화물운송 주선 사업체 등은 고객과 운송업체간에 화물의 수수업무에 이용되는 운송시설을 보조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2002-34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에 의하면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1.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작업공정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청구인 회사의 서울본사 및 ○○사무소가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보험가입자로서 사업의 적용단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먼저 장소적인 독립성을 살펴 동일 장소에 있는 것은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한 개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본사 및 34개의 지역업무팀(7개 서비스센터, 27개 사무소)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소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탁송자로부터 발송의뢰가 있는 경우 적재량 1톤 정도의 소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발송물을 직접 수거해서 ○○사무소로 집화하거나 통관 등을 마치고 ○○사무소로 이송되어온 서류 또는 소화물 등의 화물을 소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수령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회사 ○○사무소는 장소적ㆍ사업내용적으로 서울 본사 및 다른 지방사무소 등과는 분리되므로 별도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로 보고 사업종류를 판별할 것인지, 보험료율이 다른 2가지 사업을 행하는 경우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판별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종류의 분류는 적용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업무처리과정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분류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무소가 행하는 업무는 운송대행업무와 운송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각 업무가 독립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업무의 연대성으로 보아 최종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을 행하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그 최종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운수업을 운송업과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한 후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화물 운송업 등을 지원ㆍ보조하는 화물운송 주선업 등을 말하고 이 경우 화물운송 주선 사업체 등은 고객과 운송업체간에 화물의 수수업무에 이용되는 운송시설을 보조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고 규정 되어 있는 점, 청구인회사의 ○○사무소는 자가용 소형화물차량을 보유하여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9조에 의하면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무소의 매출과 비용지출 항목 및 구성비에 의하면, 고객으로부터 발송물을 직접 수거해서 ○○사무소로 집화하거나 통관 등을 마치고 ○○사무소로 이송되어온 서류 또는 소화물 등의 화물을 위 소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수령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출은 없고 단지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인건비 등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비율이 네트워크부담금, 항공운송료 등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 이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되고 있는 유상운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회사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업장별 재해자내역 및 사고내용에 의하면, 산업재해발생건수는 총 2건으로 모두 서울본사소속 직원이었으며, ○○사무소의 경우 사무소 개설 이래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무소내에서의 영업 및 사무ㆍ관리업무, 채권회수업무, 운전업무 등 상업서류송달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은 청구인 회사의 최종 서비스인 해외운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사무소의 운송활동은 전체업무 중 부수적인 업무로서 별도의 비용없이 수거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업서류송달업 및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해 고객과 외주운송업체간에 화물의 수수업무에 이용되는 운송시설을 보조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회사 ○○사무소의 사업종류를 판별함에 있어 소형화물운수업은 업무의 연대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상업서류송달업 및 복합운송주선업을 통한 상업서류 및 그 견본품 등의 해외운송대행서비스라는 최종적인 서비스에 보조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므로 ○○사무소의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청구인회사 ○○사무소는 장소적ㆍ사업내용적으로 서울 본사 등과는 분리되므로 별도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무소의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무소의 사업종류를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여 확정보험료부족분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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