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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20361 재결일자 2011. 04.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고용노동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의 다음날부터 충당결정일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충당 또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확정보험료 신고접수일로 부터 7일의 다음날과 충당결정일을 모두 ‘2010. 8. 2.’로 결정하여 이자를 ‘0’으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료 충당금 이자계산기간의 시작일을 확정보험료 신고접수일로부터 7일의 다음날이 아닌 ‘2010. 8. 2.’로 결정하여 이자를 계산한 부분은 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 및 산재보험료’라 한다) 2010년 조사정산 대상사업자로 선정하여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결산서의 공사원가명세서상 임금총액(잡급)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상 임금총액이 각각 달라 임금총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0. 7. 26. 전기공사 실적내역표 등의 하도급비율을 적용하여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4,288만 7,130원 및 가산금, 연체금 1,122만 5,000원, 산재보험료 1억 3,116만 5,320원 및 가산금, 연체금 3,800만 9,310원에서 과납보험료 265만 5,520원을 충당한 후 총 2억 2,063만 1,2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년도 고용 및 산재보험료 조사정산 대상으로 선정되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보험료 조사정산을 함에 있어 결산서의 공사원가명세서상 임금총액(잡급)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및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상 임금총액이 각각 달라 임금총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기(소방)공사 실적내역표상 원·하도급비율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산출한 것은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인 적용징수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법이므로 특히, 2007년부터 2008년도에 대해서는 실 임금을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한다. 나. 재무제표의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 계정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건설공사 등에 대해 임금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하도급노무비율을 강제 적용해서는 안된다. 다. 또한, 과납보험료를 타 보험료에 충당시 이자계산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부족보험료에 충당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이자계산기간의 시작일과 마지막일을 다 같이 정산연월일인 ‘2010. 8. 2.’로 결정하여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 라.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 업체의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확정조사 정산한 결과 특히 2007년과 2008년도는 하도급 공사가 일부 혼재되어 있어 동 하도급 공사에서 발생된 임금총액을 조사한 바, 결산서상 공사원가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에 기재된 임금총액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기도 곤란하여 전기(소방)공사 실적내역표상 하도급공사 비율, 외주비 및 원재료비 계정 중 건설공사로 확인된 공사금액에 연도별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잡급통계 자료, 전기(소방)공사 실적내역표, 소방공사실적신고서,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 업체의 상호는 ‘(주)○○○○○’로, 대표자 성명은 ‘이○○’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로, 개업년월일은 ‘1989. 4. 1.’로, 업태는 ‘건설업, 부동산’으로, 종목은 ‘전기, 소방설비포장공사임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업체는 2005. 1.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업종류는 ‘40001 건축건설공사’로 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청구인 업체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피청구인에게 신고·납부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0341"> ┏━━━━━━┯━━━━━━━━┯━━━━━━┯━━━━━━┓ ┃연도(종류) │임금총액 │산재보험료액│고용보험료액┃ ┣━━━━━━┿━━━━━━━━┿━━━━━━┿━━━━━━┫ ┃2007년(확정)│276,409,000원 │10,614,100원│2,085,050원 ┃ ┠──────┼────────┼──────┼──────┨ ┃2008년(확정)│431,776,000원 │15,716,640원│2,628,620원 ┃ ┠──────┼────────┼──────┼──────┨ ┃2009년(확정)│481,281,000원 │16,556,060원│3,222,990원 ┃ ┣━━━━━━┿━━━━━━━━┿━━━━━━┿━━━━━━┫ ┃합계 │1,189,466,000원 │42,886,800원│7,936,660원 ┃ ┗━━━━━━┷━━━━━━━━┷━━━━━━┷━━━━━━┛ </img> 다. 청구인 업체의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직원급여, 상여금, 일용노무비(잡급), 외주비, 원재료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0343"> ┏━━━━━━━━━┯━━━━━━━━┯━━━━━━━━┯━━━━━━━━┓ ┃과목 │2007년 │2008년 │2009년 ┃ ┣━━━━━━━━━┿━━━━━━━━┿━━━━━━━━┿━━━━━━━━┫ ┃직원급여 │277,672,920원 │292,359,760원 │278,372,900원 ┃ ┠─────────┼────────┼────────┼────────┨ ┃상여금 │33,280,000원 │32,284,000원 │- ┃ ┠─────────┼────────┼────────┼────────┨ ┃일용 노무비(잡급) │2,478,984,000원 │1,967,806,000원 │1,717,321,000원 ┃ ┠─────────┼────────┼────────┼────────┨ ┃외주비 │12,800,000원 │401,450,000원 │683,674,545원 ┃ ┠─────────┼────────┼────────┼────────┨ ┃원재료비 │3,529,370,211원 │2,216,889,653원 │1,909,705,148원 ┃ ┗━━━━━━━━━┷━━━━━━━━┷━━━━━━━━┷━━━━━━━━┛ </img>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잡급)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연도별 일용노무비(잡급) 총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0345">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 ┣━━━━━━━━━━━┿━━━━━━━━┿━━━━━━━━┿━━━━━━┫ ┃일용노무비(잡급) 총액 │2,478,609,666원 │1,195,401,590원 │80,270,000원┃ ┗━━━━━━━━━━━┷━━━━━━━━┷━━━━━━━━┷━━━━━━┛ </img> ※ 2007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영수인 란에 근로자들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2008년과 2009년 자료에는 영수인 란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음 마. 청구인 업체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외주비와 원재료비 항목에 건설공사가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1047"> ┏━━━┯━━━━━━━━━━━━━━━┯━━━━━━━━━━━━━━━┓ ┃연도 │외주비 │원재료비 ┃ ┃ ├───────┬───────┼────────┬──────┨ ┃ │총액 │건설공사 │총액 │건설공사 ┃ ┣━━━┿━━━━━━━┿━━━━━━━┿━━━━━━━━┿━━━━━━┫ ┃2007년│12,800,000원 │12,800,000원 │3,529,370,211원 │89,310,000원┃ ┠───┼───────┼───────┼────────┼──────┨ ┃2008년│401,450,000원 │317,200,000원 │2,216,889,653원 │16,700,000원┃ ┠───┼───────┼───────┼────────┼──────┨ ┃2009년│683,674,545원 │650,574,545원 │1,909,705,148원 │39,142,117원┃ ┗━━━┷━━━━━━━┷━━━━━━━┷━━━━━━━━┷━━━━━━┛ </img> ※ 청구인의 경우 외주비 항목에 원재료비가 포함되고, 원재료비 항목에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음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업체의 전기(소방)공사 실적내역표와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잡급합계 엑셀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업체가 시행한 공사 중 청구인이 하도급공사로 표시한 내역과 피청구인이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하도급공사로 인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7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0347"> ┏━━━━━━━━━━━━━━━━━━━━━┯━━━━━┯━━━━━━━┯━━━━┯━━━━━┓ ┃공사명 │전기(소방)│현장별 │잡급합계│피청구인 ┃ ┃ │공사 실적 │공사원가명세서│ │인정여부 ┃ ┣━━━━━━━━━━━━━━━━━━━━━┿━━━━━┿━━━━━━━┿━━━━┿━━━━━┫ ┃대구 ○○동 ○○ 아파트 신축공사 │○ │○ │○ │○ ┃ ┠─────────────────────┼─────┼───────┼────┼─────┨ ┃대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 │○ │○ │○ ┃ ┠─────────────────────┼─────┼───────┼────┼─────┨ ┃대구 ○○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중 일 │○ │○ │○ │○ ┃ ┃반전기공사 │ │ │ │ ┃ ┠─────────────────────┼─────┼───────┼────┼─────┨ ┃대구 ○○동○가 아파트 중 일반전기공사 │○ │○ │○ │○ ┃ ┠─────────────────────┼─────┼───────┼────┼─────┨ ┃대구 ○○동 ○○ 신축 중 전기공사 │○ │○ │○ │○ ┃ ┠─────────────────────┼─────┼───────┼────┼─────┨ ┃대구 ○○ 주상복합공사 중 임시전력공사 │○ │○ │○ │○ ┃ ┠─────────────────────┼─────┼───────┼────┼─────┨ ┃대구 ○○ 주상복합공사 중 전기공사 │○ │○ │○ │○ ┃ ┠─────────────────────┼─────┼───────┼────┼─────┨ ┃○○죽곡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소방 │ │ │○ │ ┃ ┃공사 │ │ │ │ ┃ ┠─────────────────────┼─────┼───────┼────┼─────┨ ┃○○죽곡 ○○아파트 임시전력 선방 선로이 │ │ │○ │ ┃ ┃설공사 │ │ │ │ ┃ ┠─────────────────────┼─────┼───────┼────┼─────┨ ┃○○슈퍼 ○○점 전기공사 │ │ │○ │ ┃ ┠─────────────────────┼─────┼───────┼────┼─────┨ ┃○○슈퍼 ○○점 전기공사 │ │ │○ │ ┃ ┠─────────────────────┼─────┼───────┼────┼─────┨ ┃○○슈퍼 ○○점 전기공사 │ │ │○ │ ┃ ┠─────────────────────┼─────┼───────┼────┼─────┨ ┃○○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반전기공사 │ │○ │○ │○ ┃ ┠─────────────────────┼─────┼───────┼────┼─────┨ ┃신매동 ○○ 보안등 설치공사 │ │○ │○ │ ┃ ┠─────────────────────┼─────┼───────┼────┼─────┨ ┃안전교육장 전기설비공사 │ │○ │○ │ ┃ ┠─────────────────────┼─────┼───────┼────┼─────┨ ┃양산물금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 │○ │○ │○ ┃ ┠─────────────────────┼─────┼───────┼────┼─────┨ ┃○○ 임시수배전설비 이설공사 │ │○ │○ │ ┃ ┠─────────────────────┼─────┼───────┼────┼─────┨ ┃죽곡 ○○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 │ │○ │ ┃ ┠─────────────────────┼─────┼───────┼────┼─────┨ ┃죽곡 ○○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 │ │ │○ │○ ┃ ┠─────────────────────┼─────┼───────┼────┼─────┨ ┃○○3차 ○○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 │○ │○ │ ┃ ┠─────────────────────┼─────┼───────┼────┼─────┨ ┃○○㈜ ○○ 공장 이전에 따른 증축공사 │ │○ │ │○ ┃ ┃중 전기공사 │ │ │ │ ┃ ┠─────────────────────┼─────┼───────┼────┼─────┨ ┃○○산업증축공사중 전기설비공사 │ │○ │○ │○ ┃ ┠─────────────────────┼─────┼───────┼────┼─────┨ ┃○○ 공장증축공사 │○ │ │ │ ┃ ┗━━━━━━━━━━━━━━━━━━━━━┷━━━━━┷━━━━━━━┷━━━━┷━━━━━┛ </img> ○ 2008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0349"> ┏━━━━━━━━━━━━━━━━━━━━━┯━━━━━┯━━━━━━━┯━━━━┯━━━━━┓ ┃공사명 │전기(소방)│현장별 │잡급합계│피청구인 ┃ ┃ │실적 │공사원가명세서│ │인정여부 ┃ ┣━━━━━━━━━━━━━━━━━━━━━┿━━━━━┿━━━━━━━┿━━━━┿━━━━━┫ ┃○○중학교 신축공사 중 가설전기공사 │○ │ │○ │○ ┃ ┠─────────────────────┼─────┼───────┼────┼─────┨ ┃○○초등학교 개축공사 중 가설전기공사 │○ │ │○ │○ ┃ ┠─────────────────────┼─────┼───────┼────┼─────┨ ┃○○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가설전기공사 │○ │ │○ │○ ┃ ┠─────────────────────┼─────┼───────┼────┼─────┨ ┃죽곡○○ 신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 │ │ │○ │ ┃ ┠─────────────────────┼─────┼───────┼────┼─────┨ ┃죽곡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반전기공사 │ │ │○ │ ┃ ┠─────────────────────┼─────┼───────┼────┼─────┨ ┃○○아파트 중 헬스장 및 골프장 승압공사 │ │ │○ │ ┃ ┠─────────────────────┼─────┼───────┼────┼─────┨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반전기공사 │ │○ │○ │○ ┃ ┠─────────────────────┼─────┼───────┼────┼─────┨ ┃○○슈퍼 ○○점 전기공사 │ │○ │ │ ┃ ┠─────────────────────┼─────┼───────┼────┼─────┨ ┃○○슈퍼 ○○점 전기공사 │ │○ │ │ ┃ ┠─────────────────────┼─────┼───────┼────┼─────┨ ┃○○슈퍼 ○○점 전기공사 │ │○ │ │ ┃ ┠─────────────────────┼─────┼───────┼────┼─────┨ ┃○○슈퍼 ○○점 전기공사 │ │○ │ │ ┃ ┠─────────────────────┼─────┼───────┼────┼─────┨ ┃대구 ○○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중 일반 │○ │○ │○ │○ ┃ ┃전기공사 │ │ │ │ ┃ ┠─────────────────────┼─────┼───────┼────┼─────┨ ┃대구 ○○동 ○○아파트 신축 전기공사 │○ │○ │○ │○ ┃ ┠─────────────────────┼─────┼───────┼────┼─────┨ ┃대구 ○○동3가 아파트 중 일반전기공사 │○ │○ │○ │○ ┃ ┠─────────────────────┼─────┼───────┼────┼─────┨ ┃전주 ○○아파트 전기공사 │ │○ │○ │○ ┃ ┠─────────────────────┼─────┼───────┼────┼─────┨ ┃○○산업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 │ │ │ │○ ┃ ┠─────────────────────┼─────┼───────┼────┼─────┨ ┃경산 ○○빌라트단지 인입 지중화공사 │ │○ │ │ ┃ ┠─────────────────────┼─────┼───────┼────┼─────┨ ┃죽곡○○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 │ │○ │ │○ ┃ ┠─────────────────────┼─────┼───────┼────┼─────┨ ┃대구○○주상복합공사 중 임시전력공사 │○ │○ │○ │○ ┃ ┠─────────────────────┼─────┼───────┼────┼─────┨ ┃대구○○주상복합공사 중 전기공사 │○ │○ │○ │○ ┃ ┠─────────────────────┼─────┼───────┼────┼─────┨ ┃○○건설 │ │○ │ │ ┃ ┗━━━━━━━━━━━━━━━━━━━━━┷━━━━━┷━━━━━━━┷━━━━┷━━━━━┛ </img> ○ 2009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1071"> ┏━━━━━━━━━━━━━━━━━━━━━┯━━━━━┯━━━━━━━┯━━━━━┓ ┃공사명 │전기(소방)│현장별 │피청구인 ┃ ┃ │실적 │공사원가명세서│인정여부 ┃ ┣━━━━━━━━━━━━━━━━━━━━━┿━━━━━┿━━━━━━━┿━━━━━┫ ┃대구 ○○동3가 아파트 중 일반전기공사 │○ │○ │○ ┃ ┠─────────────────────┼─────┼───────┼─────┨ ┃대구 ○○동 2차아파트 중 상가 일반전기공사│○ │○ │○ ┃ ┠─────────────────────┼─────┼───────┼─────┨ ┃○○동 2차 아파트 중 가설건물 전기소방공사│○ │○ │○ ┃ ┗━━━━━━━━━━━━━━━━━━━━━┷━━━━━┷━━━━━━━┷━━━━━┛ </img> ※ 위 내역은 청구인의 공사내역 중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원도급공사로 인정하는 공사실적은 제외하였으며, 2009년의 경우 잡급 통계 자료는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고, 피청구인 인정여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이 하도급공사로 인정한 내역임 사. 피청구인이 나중에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을 반영하여 하도급공사로 인정한 공사는 ‘죽곡 ○○ 신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와 ‘○○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반전기공사(2공구)’ 등이 있으며, 그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죽곡 ○○ 신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2005. 9. 20.) ○ 도급인 : (주)○○ ○ 수급인 : (주)○○전설 ○ 착공연월일 : 2005. 9. 20. ○ 준공예정연월일 : 2007. 12. 31. ○ 총 공사금액 : 1,00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반전기공사(2공구)(2006. 8. 28.) ○ 도급인 : ○○건설(주) ○ 수급인 : (주)○○전설 ○ 공사기간 : 착공 2006. 8. 28, 준공 2008. 12. 31. ○ 계약금액 : 1,131,502,435원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 업체의 연도별 전기공사 실적내역표 및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서 상의 공사실적(기성) 및 청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등을 반영하여 청구인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1073"> ┏━━━┯━━━━━━━┯━━━━━━┯━━━━━┯━━━━━━┯━━━━━━━┓ ┃년도 │구분 │원도급 실적 │하도급실적│총공사실적 │하도급 비율 ┃ ┃ │ │(A) │(B) │(C = A + B) │(D=B/C × 100)┃ ┣━━━┿━━━━━━━┿━━━━━━┿━━━━━┿━━━━━━┿━━━━━━━┫ ┃2007년│실적신고서 상 │4,986,088 │2,483,390 │7,469,478 │33.25% ┃ ┃ ├───────┼──────┼─────┼──────┼───────┨ ┃ │최종 │3,542,218 │3,927,260 │7,469,478 │52.58% ┃ ┠───┼───────┼──────┼─────┼──────┼───────┨ ┃2008년│실적신고서 상 │4,729,159 │1,306,673 │6,035,832 │21.65% ┃ ┃ ├───────┼──────┼─────┼──────┼───────┨ ┃ │최종 │3,841,201 │2,194,631 │6,035,832 │36.4% ┃ ┗━━━┷━━━━━━━┷━━━━━━┷━━━━━┷━━━━━━┷━━━━━━━┛ (단위 : 천원) </img> ※ 전기(소방)공사 실적내역표상 하도급 비율과 피청구인이 하도급 계약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 하도급 비율을 연도별로 나누어 기재하였음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업체의 연도별 보험료산정을 위한 일용잡급 및 외주비, 원재료비 임금총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1049"> ┏━━━━━━━━┯━━━━━━━┯━━━━━━━┯━━━━━━━━━━┳━━━━━━━━━┓ ┃년도 │계정총액 │공제액 │보험료산정 임금총액 ┃비고 ┃ ┣━━━┯━━━━┿━━━━━━━┿━━━━━━━┿━━━━━━━━━━╋━━━━━━━━━┫ ┃2007년│잡급 │2,478,984,000 │1,303,449,788 │1,175,534,212 ┃하도급비율 ┃ ┃ │ │ │ │ ┃적용(52.58%) ┃ ┃ ├────┼───────┼───────┼──────────╂─────────┨ ┃ │외주비 │12,800,000 │8,448,000 │4,532,000 ┃ 하도급 ┃ ┃ ├────┼───────┼───────┼──────────┨노무비율적용 ┃ ┃ │원재료비│3,529,370,211 │3,500,024,811 │29,345,400 ┃ ┃ ┠───┼────┼───────┼───────┼──────────╂─────────┨ ┃2008년│잡급 │1,967,806,000 │716,281,384 │1,251,524,616 ┃하도급비율 ┃ ┃ │ │ │ │ ┃적용(36.4%) ┃ ┃ ├────┼───────┼───────┼──────────╂─────────┨ ┃ │외주비 │401,450,000 │292,902,000 │108,548,000 ┃하도급 노무비율 ┃ ┃ ├────┼───────┼───────┼──────────┨적용 ┃ ┃ │원재료비│2,216,889,653 │2,211,211,653 │5,678,000 ┃ ┃ ┠───┼────┼───────┼───────┼──────────╂─────────┨ ┃2009년│잡급 │1,717,321,000 │95,270,000 │1,622,051,000 ┃하도급공사 실임금 ┃ ┃ │ │ │ │ ┃총액 ┃ ┃ ├────┼───────┼───────┼──────────╂─────────┨ ┃ │외주비 │683,674,545 │475,490,691 │209,903,854 ┃하도급 노무비율 ┃ ┃ ├────┼───────┼───────┼──────────┨적용 ┃ ┃ │원재료비│1,909,705,148 │1,897,179,671 │12,525,477 ┃ ┃ ┗━━━┷━━━━┷━━━━━━━┷━━━━━━━┷━━━━━━━━━━┻━━━━━━━━━┛ (단위: 원) </img> ※ 외주비와 원재료비의 경우 건설공사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 하도급 노무비율 적용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가 2010. 7. 26. 작성한 조사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7년도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1075"> (단위 : 원) ┏━━━━━━━━━━━━━━━━━┯━━━━━━━┯━━━━━┯━━━━━┓ ┃구분 │임금총액 │요율 │보험료 ┃ ┣━━┯━━━━━━━┯━━━━━━┿━━━━━━━┿━━━━━┿━━━━━┫ ┃산재│본사 │2007확정(A) │45,780,000 │8.4/1,000 │384,550 ┃ ┃보험│ ├──────┼───────┼─────┼─────┨ ┃ │ │조사결과(B) │47,160,000 │8.4/1,000 │396,140 ┃ ┃ │ ├──────┼───────┼─────┼─────┨ ┃ │ │차액(B-A) │1,380,000 │ │11,590 ┃ ┃ ├───────┼──────┼───────┼─────┼─────┨ ┃ │건설일괄 │2007확정(A) │276,409,000 │38.4/1,000│10,614,100┃ ┃ │ ├──────┼───────┼─────┼─────┨ ┃ │ │조사결과(B) │1,315,304,532 │38.4/1,000│50,507,690┃ ┃ │ ├──────┼───────┼─────┼─────┨ ┃ │ │차액(B-A) │1,038,895,532 │ │39,893,590┃ ┠──┼───────┼──────┼───────┼─────┼─────┨ ┃고용│본사 │2007확정(A) │277,512,000 │9/1,000 │2,497,600 ┃ ┃보험│(실업) ├──────┼───────┼─────┼─────┨ ┃ │ │조사결과(B) │153,232,920 │9/1,000 │1,379,090 ┃ ┃ │ ├──────┼───────┼─────┼─────┨ ┃ │ │차액(B-A) │-124,279,080 │ │-1,118,510┃ ┃ ├───────┼──────┼───────┼─────┼─────┨ ┃ │본사 │2007확정(A) │277,512,000 │2.5/1,000 │693,780 ┃ ┃ │(고용안정) ├──────┼───────┼─────┼─────┨ ┃ │ │조사결과(B) │153,232,920 │2.5/1,000 │383,080 ┃ ┃ │ ├──────┼───────┼─────┼─────┨ ┃ │ │차액(B-A) │-124,279,080 │ │-310,700 ┃ ┃ ├───────┼──────┼───────┼─────┼─────┨ ┃ │건설일괄 │2007확정(A) │181,309,000 │9/1,000 │1,631,780 ┃ ┃ │(실업) ├──────┼───────┼─────┼─────┨ ┃ │ │조사결과(B) │1,209,231,612 │9/1,000 │10,883,080┃ ┃ │ ├──────┼───────┼─────┼─────┨ ┃ │ │차액(B-A) │1,027,922,612 │ │9,251,300 ┃ ┃ ├───────┼──────┼───────┼─────┼─────┨ ┃ │건설일괄 │2007확정(A) │181,309,000 │2.5/1,000 │453,270 ┃ ┃ │(고용안정) ├──────┼───────┼─────┼─────┨ ┃ │ │조사결과(B) │1,209,231,612 │2.5/1,000 │3,023,070 ┃ ┃ │ ├──────┼───────┼─────┼─────┨ ┃ │ │차액(B-A) │1,027,922,612 │ │2,569,800 ┃ ┠──┴───────┼──────┴───────┴─────┴─────┨ ┃사업종류 등 검토의견│건설업종 타당함 ┃ ┗━━━━━━━━━━┷━━━━━━━━━━━━━━━━━━━━━━━━━━┛ </img> ○ 2008년도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1077"> (단위 : 원) ┏━━━━━━━━━━━━━━━━━┯━━━━━━━┯━━━━━┯━━━━━┓ ┃구분 │임금총액 │요율 │보험료 ┃ ┣━━┯━━━━━━━┯━━━━━━┿━━━━━━━┿━━━━━┿━━━━━┫ ┃산재│본사 │2008확정(A) │46,200,000 │6.2/1,000 │471,240 ┃ ┃보험│ ├──────┼───────┼─────┼─────┨ ┃ │ │조사결과(B) │50,644,000 │6.2/1,000 │516,560 ┃ ┃ │ ├──────┼───────┼─────┼─────┨ ┃ │ │차액(B-A) │4,444,000 │ │45,320 ┃ ┃ ├───────┼──────┼───────┼─────┼─────┨ ┃ │건설일괄 │2008확정(A) │431,776,000 │36.4/1,000│15,716,640┃ ┃ │ ├──────┼───────┼─────┼─────┨ ┃ │ │조사결과(B) │1,485,910,376 │36.4/1,000│54,087,130┃ ┃ │ ├──────┼───────┼─────┼─────┨ ┃ │ │차액(B-A) │1,054,134,376 │ │38,370,490┃ ┠──┼───────┼──────┼───────┼─────┼─────┨ ┃고용│본사 │2008확정(A) │249,400,000 │9/1,000 │2,244,600 ┃ ┃보험│(실업) ├──────┼───────┼─────┼─────┨ ┃ │ │조사결과(B) │170,803,760 │9/1,000 │1,537,230 ┃ ┃ │ ├──────┼───────┼─────┼─────┨ ┃ │ │차액(B-A) │-78,596,240 │ │-707,370 ┃ ┃ ├───────┼──────┼───────┼─────┼─────┨ ┃ │본사 │2008확정(A) │249,400,000 │2.5/1,000 │623,500 ┃ ┃ │(고용안정) ├──────┼───────┼─────┼─────┨ ┃ │ │조사결과(B) │170,803,760 │2.5/1,000 │427,000 ┃ ┃ │ ├──────┼───────┼─────┼─────┨ ┃ │ │차액(B-A) │-78,596,240 │ │-196,500 ┃ ┃ ├───────┼──────┼───────┼─────┼─────┨ ┃ │건설일괄 │2008확정(A) │228,576,000 │9/1,000 │2,057,180 ┃ ┃ │(실업) ├──────┼───────┼─────┼─────┨ ┃ │ │조사결과(B) │1,365,750,616 │9/1,000 │12,291,750┃ ┃ │ ├──────┼───────┼─────┼─────┨ ┃ │ │차액(B-A) │1,137,174,616 │ │10,234,570┃ ┃ ├───────┼──────┼───────┼─────┼─────┨ ┃ │건설일괄 │2008확정(A) │228,576,000 │2.5/1,000 │571,440 ┃ ┃ │(고용안정) ├──────┼───────┼─────┼─────┨ ┃ │ │조사결과(B) │1,365,750,616 │2.5/1,000 │3,414,370 ┃ ┃ │ ├──────┼───────┼─────┼─────┨ ┃ │ │차액(B-A) │1,137,174,616 │ │2,842,930 ┃ ┠──┴───────┼──────┴───────┴─────┴─────┨ ┃사업종류 등 검토의견│건설업종 타당함 ┃ ┗━━━━━━━━━━┷━━━━━━━━━━━━━━━━━━━━━━━━━━┛ </img> ○ 2009년도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1079"> (단위 : 원) ┏━━━━━━━━━━━━━━━━━┯━━━━━━━┯━━━━━┯━━━━━┓ ┃구분 │임금총액 │요율 │보험료 ┃ ┣━━┯━━━━━━━┯━━━━━━┿━━━━━━━┿━━━━━┿━━━━━┫ ┃산재│본사 │2009확정(A) │21,400,000 │10.2/1,000│218,280 ┃ ┃보험│ ├──────┼───────┼─────┼─────┨ ┃ │ │조사결과(B) │21,400,000 │10.2/1,000│218,280 ┃ ┃ │ ├──────┼───────┼─────┼─────┨ ┃ │ │차액(B-A) │0 │ │0 ┃ ┃ ├───────┼──────┼───────┼─────┼─────┨ ┃ │건설일괄 │2009확정(A) │481,280,000 │34.4/1,000│16,556,060┃ ┃ │ ├──────┼───────┼─────┼─────┨ ┃ │ │조사결과(B) │2,017,453,231 │34.4/1,000│69,400,390┃ ┃ │ ├──────┼───────┼─────┼─────┨ ┃ │ │차액(B-A) │1,536,173,231 │ │52,844,330┃ ┠──┼───────┼──────┼───────┼─────┼─────┨ ┃고용│본사 │2009확정(A) │222,420,000 │9/1,000 │2,001,780 ┃ ┃보험│(실업) ├──────┼───────┼─────┼─────┨ ┃ │ │조사결과(B) │194,372,900 │9/1,000 │1,749,350 ┃ ┃ │ ├──────┼───────┼─────┼─────┨ ┃ │ │차액(B-A) │-28,047,100 │ │-252,430 ┃ ┃ ├───────┼──────┼───────┼─────┼─────┨ ┃ │본사 │2009확정(A) │222,420,000 │2.5/1,000 │556,050 ┃ ┃ │(고용안정) ├──────┼───────┼─────┼─────┨ ┃ │ │조사결과(B) │194,372,900 │2.5/1,000 │485.930 ┃ ┃ │ ├──────┼───────┼─────┼─────┨ ┃ │ │차액(B-A) │-28,047,100 │ │-70,120 ┃ ┃ ├───────┼──────┼───────┼─────┼─────┨ ┃ │건설일괄 │2009확정(A) │280,261,000 │9/1,000 │2,522,340 ┃ ┃ │(실업) ├──────┼───────┼─────┼─────┨ ┃ │ │조사결과(B) │1,844,480,331 │9/1,000 │16,600,320┃ ┃ │ ├──────┼───────┼─────┼─────┨ ┃ │ │차액(B-A) │1,564,219,331 │ │14,077,980┃ ┃ ├───────┼──────┼───────┼─────┼─────┨ ┃ │건설일괄 │2009확정(A) │280,261,000 │2.5/1,000 │700,650 ┃ ┃ │(고용안정) ├──────┼───────┼─────┼─────┨ ┃ │ │조사결과(B) │1,844,480,331 │2.5/1,000 │4,611,200 ┃ ┃ │ ├──────┼───────┼─────┼─────┨ ┃ │ │차액(B-A) │1,564,219,331 │ │3,910,550 ┃ ┠──┴───────┼──────┴───────┴─────┴─────┨ ┃사업종류 등 검토의견│건설업종 타당함 ┃ ┗━━━━━━━━━━┷━━━━━━━━━━━━━━━━━━━━━━━━━━┛ </img>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결산서의 공사원가명세서상 임금총액(잡급)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및 현장별 원가명세서상 임금총액이 각각 달라 임금총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0.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1051"> ┏━━━━━━━┯━━━━━━┯━━━━━━━┯━━━━━━┯━━━━━━━┓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 ┣━━┯━━━━┿━━━━━━┿━━━━━━━┿━━━━━━┿━━━━━━━┫ ┃산재│ 보험료 │39,893,590원│38,427,400원 │52,844,330원│131,165,320원 ┃ ┃보험├────┼──────┼───────┼──────┼───────┨ ┃ │가산금?│17,872,230원│11,682,000원 │8,455,080원 │38,009,310원 ┃ ┃ │연체금 │ │ │ │ ┃ ┠──┼────┼──────┼───────┼──────┼───────┨ ┃고용│ 보험료 │11,821,100원│13,077,500원 │17,988,530원│42,887,130원 ┃ ┃보험├────┼──────┼───────┼──────┼───────┨ ┃ │가산금?│4,371,530원 │3,975,380원 │2,878,090원 │11,225,000원 ┃ ┃ │ 연체금 │ │ │ │ ┃ ┠──┴────┼──────┼───────┼──────┼───────┨ ┃충당금 │-2,655,520원│ │ │-2,655,520원 ┃ ┠───────┼──────┼───────┼──────┼───────┨ ┃합계 │71,302,930원│67,162,280원 │82,166,030원│220,631,240원 ┃ ┗━━━━━━━┷━━━━━━┷━━━━━━━┷━━━━━━┷━━━━━━━┛ </img> 타. 2010. 7. 26.자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고용보험 보험료 충당·반환통지서에 의하면, 확정보험료 정산연월일은 ‘2010. 7. 26.’로 기재되어 있고, 반환 또는 충당금의 이자계산 항목 중 감액신청일, 확정신고일부터 7일란과 반환·충당결정일자란에 모두 ‘2010. 8. 2.’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금액은 ‘0’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 제2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각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는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확정정산결과 과납보험료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의 다음날부터 충당결정일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충당 또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 의하면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결정방법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나, 피청구인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결산서의 공사원가명세서상 임금총액(잡급)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상 임금총액이 각각 달라 임금총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기공사 실적내역표 및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서 상 원·하도급비율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산출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 임금을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보험료징수법에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며,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업체의 전기공사 실적내역표 및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서와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잡급합계자료에 하도급 공사 내역이 각각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 업체의 하도급 공사 내역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업체의 공사원가명세서 상 일용잡급 총액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의 일용잡급 총액이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의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 업체의 하도급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전기(소방)공사 실적내역표 뿐만 아니라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등을 이미 반영하여 청구인 업체의 실 임금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업체의 실질적인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업체의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전기공사 실적내역표 및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서, 하도급 계약서 등 임금총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청구인 업체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에 특별히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재무제표의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 계정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건설공사 등에 대해 임금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하도급노무비율을 강제 적용한 사실은 부당하며, 외주비 총액 전체가 보험료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결정방법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외주비와 원재료비 항목에 건설공사가 혼재되어 있어,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만, 청구인의 고용보험료 충당·통지서의 이자계산기간의 시작일과 마지막일을 다 같이 ‘2010. 8. 2.’로 결정하여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보험료징수법 제23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의 다음날부터 충당결정일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충당 또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확정보험료 신고접수일로 부터 7일의 다음날과 충당결정일을 모두 ‘2010. 8. 2.’로 결정하여 이자를 ‘0’으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료 충당금 이자계산기간의 시작일을 확정보험료 신고접수일로부터 7일의 다음날이 아닌 ‘2010. 8. 2.’로 결정하여 이자를 계산한 부분은 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전기공사 실적내역표 및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서 상 원·하도급비율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산출한 것과 외주비 계정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건설공사 등에 대해 하도급노무비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 충당금 이자계산기간의 시작일을 확정보험료 신고접수일로부터 7일의 다음날이 아닌 ‘2010. 8. 2.’로 결정하여 이자를 계산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10.6.4> 1. "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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