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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경상남도 ○○시 ○○읍 ○○리 22-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0.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1.부터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후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배관공사용 부속품제조업(22108)”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00. 9. 19.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 1. 이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6,195만5,4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원자재인 함석 등을 구입하여 재단ㆍ절단ㆍ절곡ㆍ조립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닥트(duct) 및 다른 회사에서 구입한 담파ㆍ디푸샤ㆍ그릴ㆍ동력환풍기 등을 사용하여 빌딩, 아파트 및 공장 등에 닥트를 설치하는 회사로서 빌딩 및 아파트에 설치하는 공사는 하도급을 수주받아 하고 있으며,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공장 등에서 악취제거를 위한 공기조화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에 의하여 설치를 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자사제품을 상시적으로 생산하여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나 시공자(원수급자)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내역에 첨부된 설계 및 시방서 등을 참조하여 경쟁력이 있으면 제반공사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하며, 닥트 공사의 대부분의 재료는 타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자사제품만을 상시적으로 생산하여 그것만 가지고 닥트를 설치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 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도조절 등의 설비공사”를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사제품인 기계식 닥트 외에 다른 사업주가 생산한 고유제품(담파, 디푸샤, 그릴, 휴렉시블, 천장용엑설휀, 환풍기 등)을 구매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치공사는 단순설치작업이 아니라 연계되는 건축ㆍ배관 기타 건축물의 설치공사 등의 타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미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닥트 설치공사는 옹벽 컷팅작업도 병행하며 제반설치물과 기존에 설치된 천장구조물과 이상이 없도록 기반공사도 같이 시행하는 등 타 건설공사가 포함된 완전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은 건설업이 분명하다. 라. 정부에서 고시한 노임단가상으로도 닥트의 제작인건비보다 설치인건비가 더 많고 현실적으로도 제작보다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더 많으므로 제조부문의 인건비 비중이 더 높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는 각 공사별로 도급금액이 4,000만원 이하여서 이러한 공사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모두 원수급자가 납부를 완료하였고, 자사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조부문보다 설치공사부문의 인건비 비율이 높으므로 당연히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거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한다” 함은 당해 고유제품 생산업체의 사업주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규모의 생산시설과 인원 등을 갖추고 당해 사업의 주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생산자와 구매자가 당해 고유 생산제품을 구매와 함께 설치까지를 행하기로 한 계약을 맺고 설치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당해 제조업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 함은 도급받은 금액에 자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에 청구인이 시공하는 닥트공사 외에 여러개의 다른 공사가 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일반건설공사의 일부로서 닥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크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공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장내에서 완제품을 제작하고 그 이후의 공정은 단순한 설치업무 뿐이며,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즉 공장 내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기능공 및 사무원이 대략 15명 정도이고 이들에 대한 월평균 인건비는 대략 1,429만원이고 이들 인원이 완성된 제품을 설치하는 인원의 비중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제조업이 분명하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하도급받은 개개의 건설공사가 건설업에 해당된다면 그 개개의 건설공사만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이들 부문에 대하여만 별도로 보험료가 산정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조ㆍ설치하는 닥트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연도별 닥트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도급현황표, 연도별 타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한 탁트설치공사 현황, 연도별 닥트 제작후 납품한 내역, 사업장별 취득 피보험자 목록,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ㆍ보완지침 시달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8. 10.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제조”로, 종목을 “설비공사, 구조용금속판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2.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1999. 1. 1.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0. 6. 25. 사업의 종류를 “건설ㆍ제조”로 하고, 주생산품을 “닥트”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라) 2000. 7. 13.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김○○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건평은 730㎡이고, 생산공정은 “원자재 입고 → 재단 → 절곡 → 조립 → 출고”이며, 사업내용은 “닥트(배관용) 제조 및 설치”이고, 사업종류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닥트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도급현황」표(하도급계약에 의한 닥트설치공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 1999년간 시공한 한국○○(주)○○닥트공사 등 총 21건의 닥트설치공사에 대한 노무비는 5억8,391만4,014원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원수급업체에서) 기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타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한 탁트설치공사 현황」표(직접계약에 의한 닥트설치공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 1999년간 시공한 ○○공장 1월중 닥트 및 배기설치공사’ 등 총 124건의 닥트설치공사 등에 대한 총 노무비는 2억3,176만8,835원으로 되어 있고, 이들 공사는 각각 4,000만원 미만의 공사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닥트 제작후 납품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생산한 닥트를 1999. 4.부터 1999. 10.까지 총 6회에 걸쳐 (주○○ 등 2개 업체에 납품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노무비는 1,102만7,545원이고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0. 12. 18. 작성ㆍ출력한 사업장별 취득 피보험자 목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0. 12. 현재 근로자수는 15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1998. 2. 6. 산하기관에 통보한 “'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ㆍ보완지침 시달”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제조업으로 흡수적용되니 이중으로 납부되지 않도록 총공사금액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제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일정한 사업장을 갖추고 상시 근로자들이 원자재인 함석을 재단ㆍ절단ㆍ절곡ㆍ조립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고유제품인 닥트(duct)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닥트를 하도급계약 또는 직접계약에 의하여 건물이나 공장 등에 직접 설치하는 회사이며, 또한 생산제품의 일부는 타업체에 직접 판매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현황표상 청구인이 도급받은 공사들중 자가생산제품인 닥트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닥트제조업으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원수급을 받은 건설회사에서 납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수급을 받은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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