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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8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사 (대표 제○○) 서울특별시 ○○구 ○○동 276-4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0.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11. 15.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사한 후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하고, 199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가산금 등 총 1,203만 6,00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대형유리를 고정시키는 일종의 볼트를 제조하고 있는 바, 생산과정과 재해발생의 위험이 기계기구제조업과 동일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보험료율 : 37/1000)이 아닌 “기계기구제조업”(보험료율 : 21/1000)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대형유리고정용 볼트는 구입한 금속의 재료품을 치수별로 절단하여 금속가공기계에서 가공하는 것으로 작업공정 및 생산제품이 221.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대한 해설내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 사업종류에 대한 “사업세목 22107 선재제품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볼트, 너트”등이 명백히 열거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대형유리고정용 볼트가 기계기구의 생산과정과 비슷하므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료율은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제품제조공정의 일부가 일치한다고 하여 이를 모두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보험료등부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4. 4. 19. 도매업을 하다가 1996. 6. 10. 건축용스텐볼트인 SPG볼트를 제조하여 한국유리, 일진알미늄, 동신유리에 판매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이 1999. 11. 10.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9. 11. 12.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고,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은 1984. 4. 19. 도매업을 하다가 1996. 6. 10. 건축용스텐볼트인 SPG볼트를 제조하는 업체이며, 상시 5인이상 시점인 1996. 7. 1.부터 소급하여 선재제품제조업(22107)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11. 10. 제출한 회사소개서에 의하면, 작업공정은 “스텐환봉 절단 - CNC선반가공 - SPG볼트조립 - 검사 - 납품”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비는 “자동선반 3대, 탁상드릴”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그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하여 199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가산금 등 총 1,203만 6,00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볼트, 너트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그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선반 등을 이용하여 스텐환봉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건축용스텐볼트인 SPG볼트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이라기보다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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