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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5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상사 (대표사원 임 ○ ○) 충청남도 ○○군 ○○읍 ○○리 23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0.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보험료율이 30/1000(육상화물취급업)으로 인쇄된 보험료 신고서 양식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아 2000. 3. 10. 산업재해보상보험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고도 1999년도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 및 2000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4. 6. 위 보험료를 2000. 4. 15.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고, 위 기간내에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5. 25. 위 보험료 및 2000년도 2/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 각종사업”이므로 보험료율이 6/1000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류 및 청량음료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류도매회사로서 주류제조회사에서 청구인 회사의 영업장까지 주문한 주류를 인도하여 주면 이 주류를 영업사원들이 주류소매업자나 유흥음식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이들 영업사원의 주된 업무는 판매이며 물품배달은 거래처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차원에서 부득이 무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으로서 6/1000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을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30/1000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류창고를 설치하여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직접 매입ㆍ운송하여 주류창고에 저장 후 다시 운송수단을 통하여 소비처(소매점 및 유흥음식점)에 수송하여 주는 등 동 사업의 형태가 제품을 적치하여 둔 후 적치(적재, 보관) 및 운송(배달)을 주로 하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종류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이 1999. 4. 15. 청구인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 직원 12인중 사무직근로자 4인, 창고직근로자 1인, 운전 및 영업을 겸하는 근로자가 7명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의 회사는 화물차량 6대를 보유하여 운송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 -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단순히 배달 등을 행하는 일반 도ㆍ소매업과는 달리 수대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또한 일반 도ㆍ소매점의 비정형적인 물품과는 달리 규격화된 중량물품인 주류박스를 상ㆍ하차 및 적재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화물취급(운전 및 상하차)을 전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사업에 해당되어 1999. 2. 22. 청구인의 사업장을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 보험료율을 30/1000으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출장복명서, 사업장실태조사서, 납부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4. 15.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며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오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는 12명, 사무직근로자는 4명, 창고직근로자는 1명, 영업ㆍ판매ㆍ운전근로자는 7명이고, 화물차량은 총 6대로서 운전ㆍ영업ㆍ판매수금 등 병행차량 운행시 2인 1조로 운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류소매업을 행함에 있어 총 근로자 중 화물자동차운전 및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기타의 각종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무직 및 판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많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1999년도부터 “화물취급사업”으로 적용하겠다고 1999. 4. 15.자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보험료율이 30/1000(육상화물취급업)으로 인쇄된 보험료 신고서 양식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아 2000. 3. 11. 산업재해보상보험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1/4분기에 180만2,880원을, 2/4 ~ 4/4분기 개산보험료 180만2,870원씩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분할납부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1/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기인 2000. 3. 10.까지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4. 6. 위 보험료를 2000. 4. 15.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고, 위 기간내에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5. 25. 위 보험료 및 2000년도 2/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1년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보험료가 기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족액을 역시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표 및 2000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의 보험료율은 30/1000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한 주류 등을 창고에 적재하고 있다가 화물차 6대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배달하여 왔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12명 중 7명이 운전 및 배달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내용과 운전 및 배달을 전담하는 근로자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종류는 화물취급사업 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시에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되는 보험료율인 30/1000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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