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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7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진흥 (대표이사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401-4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류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업종을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배달을 담당하는 운전기사 등 화물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2000. 6. 29. 청구인 사업장의 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적용하여 1998년도 ~ 1999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차액 및 가산금, 2000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는 화물을 직접 운반하는 운전기사가 4명 근무하고 있으며, 영업팀에는 8명이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 영업직 사원들의 주된 임무는 신규거래처 개척업무 및 기존 거래처 유지관리업무(주문량 확인, 판매관리, 영업일보 작성 및 입금, 기타 채권회수 등)이고, 이들은 운전기사와는 달리 영업에 따른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들 영업사원까지 화물의 상하차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 회사의 1개월 평균 매입 및 매출량은 각각 1만5,364상자 및 1만5,319상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1개월 근로일을 25일로 가정할 경우 운전기사 1인당 1일 운전물량은 평균 매입 153상자, 매출 153상자에 지나지 않으며, 물품 구입시는 제조업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를 하고 있어 이들 운전기사의 상하차 업무도 매입상품의 하차 및 거래처 배달 등에 국한되는 바, 이러한 배달규모를 참작하건대 운전기사 4인 외에 영업사원들에게 화물의 운반 및 상하차 업무를 전담시킬 필요가 전혀 없고, 지극히 예외적으로 물량이 많은 경우에 영업사원들이 하차 업무를 일부 도와주는 경우는 있으나 이러한 영업사원들의 화물상하차 행위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화물상하차를 전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영업사원들이 적어준 근무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이들이 화물상하차업무에 전담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는 주류도소매업체로서 7대의 화물차량을 보유하여 주류 등의 배달 및 영업업무를 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중 관리부문 근로자(7~8명)보다 주류운반 및 화물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10~11명)의 비중이 큰 사업장임이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물자동차 보유현황, 업종별 인원현황표, 사업장별 인명별 담당업무내역, 근무사실확인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화물자동차보유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화물자동차 보유대수는 1997년 8대, 1998년 7대, 2000. 5. 31. 현재 7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업종별 인원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0271142"></img> (다)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장별 인명별 담당업무내역에 의하면, 2000. 5. 31. 현재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17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인 청구외 이△△, 이▽▽, 황○○, 최○○, 정○○, 유○○, 변○○ 등 7인이 2000. 6. 15. 각각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의 담당업무는 영업관리ㆍ 거래처 관리ㆍ 판매물품의 상하차 및 운반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사업장의 근로자들인 청구외 이□□, 방○○, 배○○, 김▲▲ 등 4인이 같은 날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의 담당업무는 운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맥주(주) 서서울지장, (주)□□ 서서울지점장 등이 2000. 9. 각각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3개 회사들은 물류센터 또는 직매장에 출입하는 주류도매상 차량들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상차시켜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가든 청구외 김▼▼가 2000. 9. 1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가든측에서 주문한 상품의 운송 및 운반은 운전기사가 하고 있으며, 영업사원의 경우 상품대금의 수금, 기자재 이상유무 등 기본업무를 하고 도의적 차원에서 상품의 운반을 도와주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1년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보험료가 기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족액을 역시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17명이고 이중 영업 및 운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11인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내용이 주류도매업이고 화물차량을 7대 보유하고 주류등의 배달업무를 하고 있던 점, 청구인 사업장의 이러한 사업실태는 1998년도에도 지금과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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