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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90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1000-3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관악지사장) 청구인이 1998.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4. 28. 보험료율결정의 특례적용(이하“특례적용”이라 한다)을 받아오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사를 한 결과 1995. 10.이후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미만으로 특례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1998. 5. 4. 청구인 사업장의 특례적용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매년마다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결정(1996년도 16.8%, 1997년도 20.15%, 1998년도 15.08%)하여 통보하는 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담당직원의 착오로 특례적용이 잘못 적용되었다면서 특례적용을 취소하고 소급하여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추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3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천5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창고 및 통신업 등은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인 바, 그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이상인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징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4. 28. 청구인사업장을 실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산재보험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제외하면 1995. 10.부터 30인미만으로 특례적용사업장이 아닌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특례적용을 취소하고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4조, 제65조제3항, 67조제3항, 제70조, 제71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제67조, 제7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서, 보험료신고서, 조사징수통지서, 근로자산정내역서, 산업연수생임금대장, 산업연수생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율결정통보서, 납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6. 1. 1.부터 특례적용을 받아 피청구인이 결정하여 통지한 보험료율(1996년도 16.8/1,000, 1997년도 20.15/1,000, 1998년도 15.08/1,000)에 따라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4. 28.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외국인(중국)인 산업연수생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1995. 10.부터 1996. 9.까지는 평균 28인, 1996. 10.부터 1997. 9. 까지는 평균 27인으로 확인되어 특례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8. 5. 4.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특례적용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보험료율(1996년 28/1,000, 1997년 31/1,000, 1998년 29/1,000)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중 청구인이 기 납부한 보험료를 제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1996. 4.부터 1997. 3.까지는 외국인(중국인) 산업연수생 4명이, 1997. 4.부터 1997. 6.까지는 3명이, 1997. 9.이후 6명이 상시근로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 임금을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외국인(중국인) 산업연수생을 포함하면 1995. 10.부터 1996. 9.까지는 평균 30인, 1996. 10.부터 1997. 9. 까지는 평균 30.6인이 된다.. (2) 보험료율결정의 특례적용사업장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산재보험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 여부 및 특례적용사업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모든 근로자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내ㆍ외국인지의 여부 또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적용사업장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30인이상인 사업장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당연히 특례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함에 있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제외한 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30인미만이라고 잘못 판단한 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특례적용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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