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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51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상사 (대표 전 ○ ○) 경기도 ○○시 ○○면 ○○리 662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90-14 ◎◎빌딩 3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0.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철, 비철 등의 수집 및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적용업종을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0. 6. 8.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하여 1997년도 ~ 1999년도 확정보험료차액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차액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폐모터, 폐자재류 등을 수집하여 고철, 비철을 분리하고, 이를 도ㆍ소매하는 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고철, 비철의 분리과정에서 고철이나 비철을 절단하기 위하여 산소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는 길이가 너무 긴 폐자재를 그대로 운반하기가 곤란하고 납품받는 업체에서도 일정한 길이 이하로 정돈하여 납품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소형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고철 등을 절단하는 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대분류하고 사업세목을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인정하였는 바, 자전거 수리점이나 대부분의 고물상들이 산소용접기를 비치ㆍ사용하고 있으나, 이들을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체로 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고철, 비철 등의 수집 및 도ㆍ소매인 점, 청구인이 1996. 6. 1.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산업재해사고가 2회 발생한 적이 있으나 산소용접기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없으며, 다만 고물운반차량이 갑자기 밀리면서 다리가 끼어 다친 경우가 있을 뿐인 점, 산소용접기를 사용하는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 4명중 1명으로 전체근로자중 25%에 불과하며, 산소용접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전체 임금지급액의 20%에 미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가 4명인데, 4대의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고물을 수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훨씬 큰 고철, 비철 등의 수집 및 도ㆍ소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및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에 의하면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과 적용사업장 단위의 주된 최종생산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초로 분류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질의회시에 의하면 납품되는 고철을 산소용접기, 해머, 소형프레스기를 사용하여 고철에 부착된 불순물을 절단, 파쇄하여 고철과 불순물(비철금속)을 선별ㆍ정리ㆍ상차작업을 행하는 업무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각종금속의 용접,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하도록 시달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고철을 구입한 후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선별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1997년 ~ 1999년 결산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의 임금보다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임금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실태조사시 사업주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기사 1명, 현장관리 1명, 산소절단업무 3명으로 근로자 대부분이 산소절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바, 고철의 용단을 행하는 업무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제6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조직기구표, 자동차등록증, 보험관계가입신청서, 사업종류변경통보, 조사복명서, 사업장일반현황, 1997 ~ 1999년도 재무제표증명원,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고물도매업에 대하여 1992. 5. 4.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업의 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업)”으로 분류ㆍ적용되어 왔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목적란에 “1.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2. 위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조직기구표에는 2000년 8월 현재 대표이사사장 전○○, 부장(대형화물차기사) 김○○, 운전(화물)기사 김◎◎ 및 김◇◇, 산소절단 민○○로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위 전○○의 아버지 전형식 소유의 대형화물차 및 중형화물차, 위 전○○ 소유의 대형화물차, 청구인 소유의 대형화물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6. 13.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현장조사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동사는 1985. 5. 25. 사업개시이후 현재까지 고철도매업을 해 온 업체로서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고철을 산소절단한 후 납품을 해왔음 ○ 작업공정 고철구입 → 산소절단 → 출고 ○ 현재 근로자담당업무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162034"></img> ○ 1997 ~ 1999년 결산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의 임금보다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임금이 높음 ○ 조사자 의견 - 상기 사업장은 사업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고철을 구입하여 산소절단의 작업공정을 거친 후 납품을 해온 업체로서 고철의 용단을 행하는 업무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사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함. (라) 2000. 6. 2.자 청구인의 확인이 있는 사업장의 일반현황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최종생산품현황 생산품명 - 고철 ② 작업공정도 고철구입 → 산소절단 → 출고 ③ 필수기구 기계 시설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162038"></img> ④ 생 략 ⑤ 근로자명부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162040"></img> (마)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1997년도의 직원급여는 2,781만원으로, 1998년도의 직원급여는 2,585만원으로, 1999년도에는 3,05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1997년도의 노무비는 6,529만원(임금 3,820만원, 잡급 2,709만원)으로, 1998년도의 노무비는 5,023만2,000원(임금 4,483만2,000원, 잡급 540만원)으로, 1999년도의 노무비는 5,498만9,552원(임금 5,245만원, 잡급 0원, 퇴직급여 253만9,55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0. 6. 8.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되어 보험료율을 변경ㆍ적용할 것임을 통보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에 의하면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제3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의하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에서 청구인은 고철을 구입하여 고철을 산소절단한 후 납품하는 업체로서 업무특성상 고철의 용단업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현황에는 총 근로자 5명중 산소절단업무 담당근로자가 3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97년 ~ 1999년 동안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직원급여보다 제조원가명세서에 기재된 노무비가 훨씬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사업에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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