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9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정밀 대표) 대구광역시 ○○구 ○○ 816 ○○타운 103동 1002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29.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업년월일은 1995. 4. 20.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된 1997. 1. 1.부터 산재보험가입적용사업장이라는 이유로 1999. 7. 27.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 115만6,880원 및 가산금 11만5,680원 등 합계 127만2,5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1996년도부터 공장운영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1996~1998년동안 대부분 주문생산을 위주로 운영하였고 주문물량이 많을 경우 잡급직을 고용하여 납품을 하였는데 잡급직을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시근로자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4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상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실태조사서, 확인서, 보험관계 및 사업개시필 통지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보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재무제표증명원,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섬유용 계면활성제를 제조, 도매하는 업체로서 1995. 4. 20.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임금대장 및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997년 1월~5월은 3인, 1997년 6월~12월은 4인, 1998년 1월~2월은 3인, 1998년 3월~12월은 4인으로 되어 있고, 1999년 1월이후는 11~12인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6. 29. 피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수를 11인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측 직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임금대장상 1997년 1월부터 3인으로 확인되나, 결산서 및 대표자 확인결과 1997년 1월부터 일용직 2~3인을 추가 채용하여 현재까지 작업해 왔으며 임금대장상에는 누락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상시근로자수의 확인ㆍ조사결과 1997. 1. 1.자로 5인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동일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조치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1997년도 노무비 중 임금은 2,155만460원, 잡급(임시직)은 3,371만3,210원이고, 1998년도 노무비 중 임금은 2,894만2,967원, 잡급(임시직)은 4,493만6,949원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1999. 7.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개업년월일은 1995. 4. 20.이고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1997. 1. 1.부터 산재보험가입적용사업장이라는 이유로 1997년도 확정보험료 115만6,880원 및 가산금 11만5,680원 등 합계 127만2,5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기준으로서의 상시근로자라 함은 그 고용형태가 상용인가 임시직인가를 불문하고 평균고용인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비록 상용근로자가 아닌 임시직근로자를 주문물량이 많을 때에만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1997년도에 상용근로자에 지급한 노무비보다도 더 많은 노무비가 임시직근로자에게 지급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임시직근로자까지 포함한 청구인 사업장의 1997년도 상시근로자수는 5인이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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