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8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충청남도 ○○군 ○○읍 ○○리 780-3 대리인 변 호 사 신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0.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0. 4. 14. 청구인이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의하여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1/4분기 및 2/4분기분 80만9,100원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류등의 판매를 위하여 주류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한 주류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주류소매업자나 유흥음식업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있고, 이런 주류판매는 거래처와의 관계유지등을 위하여 주로 배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물품배달은 주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행위이므로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있는데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 회사는 비교적 소규모의 회사로서 통상 10명 내외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한 물품배달은 주로 영업사원이 하게 되나, 영업사원은 물품배달이 주업무가 아니라, 주류등의 판매가 주업무이므로 물품배달은 영업사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운전 및 상하차 전담요원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은 주류창고를 설치하여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직접 매입ㆍ운송하여 주류창고에 저장한 후 다시 소비처에 운송수단을 통하여 수송하여 주는 등 그 사업의 형태가 적재ㆍ보관 및 운송을 주로하여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분류예시와는 부합되지 아니한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총근로자 10명 중 사무직 근로자 4명(40%), 창고직 근로자 1명(10%), 운전 및 영업을 겸하는 근로자가 5명(50%)으로 조사되었고, 운전직과 영업판매직이 특별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2인1조로 운전자가 영업ㆍ판매 및 상하차등을 겸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화물차량 6대를 보유하고 운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도ㆍ소매업보다는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에 명시된 화물취급(운전 및 상하차)을 전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보험료(부담금)신고서, 개산보험료(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과납보험료(부담금)충당신청서, 납부서겸 영수증서,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 변경통지, 조사복명서, 2000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보험료(부담금)신고서, 2000년도 개산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보험요율예시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9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받고 1999. 8.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업종류변경통지를 하였다. (나) 2000. 4. 14.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85만원을 신고하였고, 전년도 산재보험료 납부액중 과납된 금액61만5,900원을 2000년도 1/4분기 보험료에 충당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1/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기인 2000. 4. 14.까지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2000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 9만6,600원 및 2/4분기 개산보험료 71만2,500원을 각각 납부하라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9. 4. 23.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직원현황은 총근로자가 10명이고 그 중 사무직 직원 4명, 창고직 직원 1명, 운전기사 및 영업직 직원 5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1년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표 및 2000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의 보험료율은 30/1000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한 주류 등을 창고에 적재하고 있다가 화물차 6대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배달하여 왔고, 청구인 사업장은 사무직 직원 4명, 창고직 직원 1명, 운전 및 판매직 직원 5명이 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방법과 운전 및 상하차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이 1999년도 확정보험료를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되는 보험료율인 30/1000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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