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66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물류 (대표이사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688-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1999.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2. 18. 창고의 물품 입ㆍ출고에 따르는 전표작성관리업무 등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하고, 1999. 5. 24.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85만6,7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철강공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 ○○구 ○○동 688-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철강공업 ○○하치장(이하 “창고”라 한다)에 입ㆍ출고되는 물품의 전표작성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7. 9. 1. 사업을 개시한 이래 별도의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하여 창고에 입ㆍ출고되는 물품의 전표작성 관리업무를 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창고업(보험요율 : 15/1000)이 아닌 운수관련서비스업(보험요율 : 6/1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총 5명으로, 그중 2명은 PC를 이용한 물품의 입ㆍ출고에 따르는 전표작성 관리업무, 1명은 소방안전 관리업무, 1명은 경비 업무, 1명은 사무실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현 인원으로서는 도저히 창고업을 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 동 창고에 대한 물품의 입ㆍ출고 및 상하차작업은 별도의 사업체인 청구외 (주)■■이 이를 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이 창고업을 행하고 있는 (주)■■과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 등을 잘못 판단하여 내린 것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주)△△철강공업간에 체결된 “서울하치장 관리업무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창고에 입ㆍ출고되는 물품의 전표작성 관리 업무, 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재고조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은 창고시설 관리업무 및 경비업무를 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창고업에 해당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창고업을 행하고 있는 (주)■■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한 창고를 중심으로 하나의 가건물내에서 창고관리 업무를 행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결정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서울하치장 관리업무 용역계약서, 상하차 작업계약서, 사업종류에 대한 의의신청서 및 답변서, 조사복명서, 근로자현황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7. 9. 1.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구 ○○동 688-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철강공업 서울하치장의 물품 입ㆍ출고에 따르는 전표작성 관리업무 및 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재고조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여 왔으며, 용역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이 (주)△△철강공업으로부터 월 1,276만원의 관리비용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2. 11.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일을 1998. 12. 1.로 하는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3. 3.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3. 5. 및 1999. 4.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창고업이 아닌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3. 10. 및 1999. 4.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장은 창고업을 행하고 있는 (주)■■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창고를 중심으로 하나의 가건물내에서 창고에 관련된 업무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창고업이 타당하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9.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적용하여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85만6,77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근로자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는 5명으로, 그중 2명은 PC를 이용한 물품의 입ㆍ출고에 따르는 전표작성ㆍ관리, 1명은 소방안전관리, 1명은 경비, 1명은 사무실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창고업을 행하고 있는 청구외 (주)■■은 (주)△△철강공업의 관련회사인 (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창고에 대한 물품의 입ㆍ출고 및 상하차작업을 하여 왔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창고에 화물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사업은 그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철강공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688-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창고의 물품 입ㆍ출고에 따르는 전표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크레인 등의 창고관리에 필요한 장비없이 별도의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하여 전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을 화물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창고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창고업을 행하고 있는 (주)■■과 동일한 건물내에서 동일한 창고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 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서 창고의 물품 입ㆍ출고 및 상하차작업을 하고 있는 (주)■■과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정의 실태 등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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