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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8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309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의료서비스업으로하여 1996. 1. 1. 이후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31. 사업실태를 조사한 후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인한 산재보험료 차액 37만 6,8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치과기공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 중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하여 1996년부터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는대, 노동부 고시(제1998-80호)의 개정으로 인조치아를 제조하는 사업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 중 의료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되자, 피청구인은 직권으로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기존의 산재보험료와의 차액을 부과하였다. 나. 치과기공은 치과의사의 의뢰에 따라 특정환자에 필요한 치과기공물, 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을 하는 업무로서 의료기사자격을 가진 치과기공사만이 할 수 있고,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특정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기공물을 제작하고, 제작된 기공물이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할 때에는 수차례의 수정을 하여야 하는 등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업이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치과드릴, 기타 치과기기, 호완용 연삭도구 등 치과전용기구를 제조하는 업은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특정환자용으로 치과의사의 주문에 의하여 인조치아를 기공하는 활동(치과기공업), 물리요법사, 치과보조원 등을 유사의료업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활동이 규격화 또는 표준화된 인공치아를 제조하는 활동과 동일하게 의료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없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보건용역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치과기공을 의료보건용역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다. 마. 1996. 6. 3. 보건복지부장관은 청구된 행정심판의 재결로서, 치과기공소에서 제조하는 인조치아는 치과전문의사의 주문에 의하여 특정환자용으로 제작하고 있음이 사실이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업을 의료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치과의사가 특정환자용으로 주문한 기공물을 제작한다고 주장하고, 그 제작물품을 기공물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 기공물은 치과의사가 특정환자용으로 주문하여 제작되는 인조치아임이 분명하다. 나. 산재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하여 고시된 ’99년도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인조치아제조업은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 중 의료기계기구제조업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은 첫째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고, 둘째 위 표에서 누락된 사업 또는 사업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①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②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뷴류표상의 사업내용, ③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99년도 산업보험요율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의료기구제조업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관계성립통보서, ’96 - ’99년도 확정 및 개산보험료신고서, 독촉장, 치과기공소인정신청처리통보, 인정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치과전문의사의 주문에 의하여 인조치아등 치과기공물을 기공하는 업체로서 1996년부터 산재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사업종류상 의료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외 노동부장관은 1998. 12. 30.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의료기계기구제조업에 인조치아를 제조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산재보험요율표를 개정하였다. (다)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표 2.제조업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의하면, 인조치아제조업은 사업세목 22801 의료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 (라) 1999. 2.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하여 75만 3,67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마) 1999. 5. 3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을 의료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 중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37만 6,83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인조치아를 제조하는 사업은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 중 의료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치과기공사를 운영하면서, 치과의사의 주문에 의하여 인조치아를 제작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의료기계기구제조업으로 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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