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3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동 884번지 ○○철재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장) 청구인이 2000.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7.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가 성립되어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이 2000. 6. 27. 청구인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2000.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추가 산재보험료 425만9,2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재’라는 상호로 철강자재 및 공구 등을 판매하고 있고 1톤과 5톤 차량을 소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판매제품은 철강자재로서 제품특성상 구매인이 구입하여 운송할 수 없어 판매촉진과 서비스차원에서 배달을 할 뿐 수입원이 없어 동 배달서비스가 주업종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총 근무직원 5명중 운전기사는 1명밖에 없고 임금총액에 있어서 운전기사 1명의 임금총액이 다른 4명의 직원의 임금총액보다 많지 않으며 또한 매출액의 비중도 90%가 도ㆍ소매로 구성되어 있어 육상화물취급에 따른 수입은 없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의 종류중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는 도ㆍ소매업이라 하더라도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0. 6. 27. 청구인의 사업장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업장등록증상에는 금속판재, 철재의 도ㆍ소매로 되어있으나 주업무형태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철강재공급업체에서 철강재를 구입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야적장에 적재한 후 영동지역에 소재한 건설현장 및 철물수리업체의 주문에 따라 철강재를 배달판매하며, 가끔 일반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안에 설치되어 있는 유압프레스 1대, 절단기 1대, 용접기 1대로 철강재를 절곡ㆍ절단ㆍ용접하여 주문된 철재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철재가공품에 대한 매출규모는 철강재판매의 5%이내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므로 ‘금속제품제조업’으로도 판단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직원기구표에 의하면 경리직원 2명, 운전전담직원 1명 및 판매담당직원 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판매담당직원 3명의 주업무는 철강재의 특성상 판매를 위해 철강재의 선별과 차량에 상차하기 쉽게 묶어 사업장안에 설치된 호이스트(끌어올리는 기계)로 차량에 상ㆍ하차하고 호이스트에 의하지 않는 작업은 직접 상ㆍ하차하는 업무로 되어있으며 운전직근로자 1명을 포함하여 총 근로자 6명중 4명이 운전 및 상ㆍ하차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은 운송을 위한 상ㆍ하차업무가 주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업종변경통지서, 조사통지서, 출장복명서, 사업자등록증, 기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7. 1. 산재보험관계성립이후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피청구인이 2000. 6. 27.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기계기구현황은 호이스트ㆍ절단기ㆍ용접기ㆍ유압크레인차량ㆍ1톤트럭 각 1대이고, 주요 작업형태는 서울특별시 지역의 철강재공급업체에서 철판 및 철파이프를 구입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야적장에 적재한 후 영동지역에 있는 건설현장 및 철물수리업체의 주문에 따라 철강재를 배달판매하는 업무형태이고, 경우에 따라 일반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안에 설치되어 있는 유압프레스 1대, 절단기 1대, 용접기 1대로 철강재를 절곡ㆍ절단 및 용접하여 주문된 철재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매출규모는 철강원자재 판매의 5%이내이고 야적장의 제품판매인원 3명이 철물가공작업을 겸하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는 경리 2명, 운전 1명, 야적장 제품관리 및 제품가공인원 3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 출장보고서(2000. 6. 27.)의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 설치된 절곡기 등으로 철강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고는 있으나 이는 총매출액의 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고, 청구인 회사의 주작업형태가 서울지역의 철강공급업체에서 철강원자재를 구입하여 원형 그대로 소매업자(건설현장 및 철물가공업자)에게 배달ㆍ납품하는 도ㆍ소매작업형태이나 판매시에 제품을 선별하여 차량에 상차하기가 용이하게 묶고 사업장안에 설치된 호이스트와 유압크레인이 설치된 차량으로 판매를 위한 제품을 상ㆍ하차하는 일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음으로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목은 “금속판재, 철재”이고, 업태는 “도매, 소매”로 되어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0.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에서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변경한다는 업종변경통보를 하면서, 변경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추가 산재보험료 425만9,260원의 조사징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ㆍ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분류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직원기구표에 의하면 경리직원이 2명, 운전전담직원이 1명 및 판매담당직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 운전전담직원 1명이외에 판매등을 담당하는 직원 3명도 철강재의 판매등에 따라 철강재를 차량에 상ㆍ하차하기 쉽게 묶어 사업장안에 설치된 호이스트로 차량에 상ㆍ하차하고 호이스트에 의하지 않는 작업은 직접 상ㆍ하차하는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6명중 직접 운전하는 자와 상ㆍ하차에 전담하는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변경ㆍ적용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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