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00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충청남도 ○○군 ○○면 ○○리 16-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2.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오다가 피청구인이 1999. 8. 20.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조치하고, 1999. 8. 20. 1999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3,520,74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1. 8. 29. 변경된 요율에 따라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4,495,130원을 신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4. 1. 주류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하여 1991. 7.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래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의 사업은 주류 등 물품의 판매이고 판매한 물품을 거래처에 배달하는 것은 거래처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행위이고, 영업사원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차량운전이나 물품하역을 겸하고 있는데도 영업사원을 운전기사 또는 하역근로자로 보고 전담근로자의 비중이 큰 사업으로 보아 사업의 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항변> 1999. 8. 20. 99년도 개산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었고, 이 보험료가 포함된 체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최고 및 압류에고 통지서가 2001. 4. 6. 발송되었으며, 2001. 8. 29. 2000년도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동 사업은 주류창고를 설치하여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직접 매입 운송하여 주류창고에 저장한 후 다시 거래처에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수송하여 주는 등 (이 경우 제품의 운송 및 적재, 적치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직접행하여야 하는 업무임), 동사업의 형태가 제품을 적치하여 둔 후 적치(적재, 보관) 및 운송(배달)을 주로 하여 운영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사업종류예시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중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9. 4. 23.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당시 총 근로자 12명 중 사무직근로자 5명(41.6%), 창고직 근로자 1명(8.3%), 영업․판매운전근로자 6명(50.12%)으로 조사되었고, 운전직과 영업판매직이 특별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2인 1조로 운전자가 영업․판매 및 상하차 등을 겸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화물차량 4대를 보유하여 운송을 하는 바, 일반적으로 도․소매점과는 달리 수대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일반 도․소매점의 비정형적인 물품과 달리 규격화된 중량 물품인 주류박스를 상․하차 및 적재까지 하여야 하는 등 동 사업의 특성상 거래처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차원에서 영업사원이 물품배달을 위한 차량운행은 영업활동을 위한 극히 부수적인 업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업의 특성상 신뢰할 수 없으며, 상기 행정심판청구와 유사한 사례가 기각된 사실이 있으므로 산재보험요율예시표의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단서규정에 의한 화물취급(운전 및 상하차)을 전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사업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99년도 개산보험료 3,520,740원, 2000년도 확정보험료 4,495,130원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보험료신고처리조회전산출력물, 산재보험료신고서,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 통지서, 사업종류변경통지서, 조사복명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질의회시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1999. 8. 20. 청구인의 사업을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요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1999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를 1999. 8. 23. 발송하였고 등기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 2001. 8. 29. 청구인이 변경된 요율에 따라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4,495,130원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납부하고, 피청구인의 업종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2. 12. 6.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1999년도 개산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년도 개산보험료부과처분통지서를 1999. 8. 23.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무렵에 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2002. 12. 6.에 제기되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00년도 확정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변경된 요율에 따라 2000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날인 2001. 8. 29.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2002. 12. 6.에 제기되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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