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6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142-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3.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953-9번지 소재 대지에 연면적 346.05㎡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물을 직영시공한 건축주로서 동 건축물의 공사기간(2002. 1. 4. ~ 2002. 6. 28.) 동안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2. 1. 4.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3. 3. 21. 청구인에 대하여 미납된 1,925,2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과한 위 1,925,210원의 산재보험료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동 953-9번지 지상에 2001. 12. 31. 진해시청에 연면적 346.05㎡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2002. 1. 4. 착공신고하고 2002. 6. 28. 건축물사용승인(준공)을 받은 것이 일반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당연적용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건축물 신축공사는 개인직영공사에 해당하여 연면적으로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한 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46.05㎡임으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은 2003. 2. 21.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03. 3. 21. 2002년 개산보험료 1,925,210원, 연체금 69,300원을 납입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2조 및 제65조제1항ㆍ제3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2002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1. 17.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인정성립 조서’에 의하면, 보험가입자 및 사업장명은 ‘김○○’으로, 사업의 종류는 ‘기타건설공사’로, 성립 일자는 ‘2002. 1. 4.’로, 공사명은 ‘김○○ 공사’로, 공사 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동 953-9’로, 총공사 금액은 ‘205,178,000원’으로, 계약일 및 공사 착공일은 ‘2002. 1. 4.’로, 공사 종료일은 ‘2002. 6. 28.’로, 2002년도 임금은 ‘57,469,216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지 위치는 ‘경상남도 ○○시 ○○동’으로, 지번은 ‘953-9’로, 대지 면적은 ‘701㎡’로, 건축 면적은 ‘187. 85㎡’로, 연면적은 ‘346.05㎡’로,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1층), 단독주택(제2층)’으로, 층수는 ‘지상 2층’으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김○○’으로, 착공 일자는 ‘2002. 1. 4.’로, 사용승인 일자는 ‘2002. 6. 28.’로, 소유자 현황은 "청구인이 2002. 6. 28. 소유자 등록, 2002. 7. 3. 소유권 보존 등기, 2002. 10. 18. 청구외 백○○(공유자 지분의 2분의 1 소유)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2002. 10. 24. 청구외 서○(공유자 지분의 2분의 1 소유)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3. 6. 12.자 ‘2002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김○○’으로, 사업의 종류는 ‘건축건설공사’로 되어 있고, 2002. 1. 4.부터 2002. 6. 28.까지의 개산보험료(1,925,210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3.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1,925,210원(개산보험료) = 57,469,216원(지급예정임금총액) × 33.50/1,000 (보험요율)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건축공사의 사업주로서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직권조사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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