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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3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이○○) 경상남도 ○○시 ○○면 ○○리 784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 청구인이 2002.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1997. 8. 26.부터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8. 21.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 회사의 사업을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분 제1기 확정보험료 273만 4,260원, 2001년도 제4기 개산보험료 85만 500원, 2002년도 제1기․제2기․제3기 개산보험료 494만 3,100원, 기타 징수금 113만 620원, 총 965만 8,4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자, 청구인 회사가 2002. 8. 29. 청구인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일본의 ○○사와 기술제휴하여 선박의장품, 산업기계 부품 및 중장비 부품을 생산하여 일본 조선소 및 국내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사업은 1998년 초부터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되어 43/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는 바, 청구인 회사의 작업은 원자재 철판을 절단, 벤딩 및 용접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제품은 한 개당 2kg 내지 20kg의 무게를 지닌 작은 제품으로서 제조공정도 간단하고 재해의 위험도 아주 낮은 점,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와 공정과정은 청구인 회사와 같으나 산재위험이 훨씬 높은 무거운 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 회사 등으로 납품하는 업체는 수송용 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21/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중공업 또는 산업기계 회사로 납품하는 기업은 기계가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22/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43/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2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중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비금속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이라고 예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은 1997. 8. 26. 산업재해보험 성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선박의장품을 최종생산하고 있고, 최종생산제품명은 Anti Slip(중장비 부품), Deck Socket(선박의장품), Trailer Support(선박 적재 트레일러의 고정용 받침대, Lashing Eye(선박의장품), Lashing(선박의장품) 등의 철가공품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을 출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생산품의 대부분은 선박에 콘테이너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받침대이며, 작업공정은 원자재인 철판을 구매하여 절단기로 일정 크기로 절단하고 Press기로 철판을 벤딩한 후 용접하여 쇼트 및 페인팅하여 포장․출하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 회사의 최종제품이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금속제품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 회사는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은 생산공정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경량이라는 이유를 들어 타업체와 비교하여 경량의 제품을 생산하면 낮은 산업재해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중량의 제품을 생산하면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종류를 판단함에 있어 “생산공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므로 생산공정과 제품의 중량만을 근거하여 사업종류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기계설비목록, 작업공정도, 최종제품 및 용도, 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1999. 9. 9.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1997. 8. 20.”로, 사업의 종류는 “제조”로, 종목은 “철가공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1997. 9. 26.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작업이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성립일을 1997. 8. 26. 로,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금속가공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조치를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2002. 6. 10. 대부분의 다른 선박부품 제조업체들이 기계기구 제조업(22/1000의 보험료율),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21/1000의 보험료율)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여 43/1000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7.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및 청구인 회사의 작업공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측 관계직원이 청구인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2002. 7. 23.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회사의 기계설비는 milling M/C(연마기, 압착기), CNC computer cutting 기계(절단기), Press(압축기), 용접기, 천공기, Lath M/C(라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업공정은 원재료(철판)입고 → 절단 → 벤딩(기계가공) → 용접 → 탈사(shot) → 페인팅 →포장 및 출하 등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생산물은 주로 Deck socket 등의 선박 부품 기자재들이다. 2)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작업장은 원재료인 철판을 절단기, 프레스기,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 벤딩, 용접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주로 금속제품인 선박의장품을 생산하므로 이는 2002년도 산재보험료율표상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중 사업제목 21816의 내용예시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2. 8. 21. 청구인의 사업을 종전과 동일하게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분 제1기 확정보험료 273만 4,260원, 2001년도 제4기 개산보험료 85만 500원, 2002년도 제1기․제2기․제3기 개산보험료 494만 3,100원, 기타 징수금 113만 620원, 총 965만8,4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1-66호)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그리고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을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여 43/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을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여 43/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상시 근로자들이 원자재인 철판의 입고, 절단, 벤딩(기계가공), 용접, 탈사(shot), 페인팅, 포장 및 출하하는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주로 Deck socket 등의 선박의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의 최종제품이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금속제품인 점 등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방식 및 최종생산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분류상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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