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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개발(대표이사 오 ○ ○) 강원도 ○○시 ○○동 1247-5 (18/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장) 청구인이 2003.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2000. 12. 8. 강원도 ○○면 ○○리 280-1에 소재한 석회석 광산개발관련 터널공사(이하 "이 건 터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주)○○시멘트로부터 도급받아 2000. 12. 11.부터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2003. 8. 2. 청구인 회사에게 위 터널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석회석광업으로 변경하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간의 차액보험료 5,887만2,19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10. 21. 청구외 (주)○○시멘트와 갱내채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하여 석회석을 납품하게 되었고, 그 때 피청구인에게 광업으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회사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노동부 산재보험과로부터도 성립불가의 통보를 받았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 회사의 독자적인 산재보험 성립이 되지 않아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 (주)○○시멘트와 통합하여 산재보험 처리가 되도록 하였고, 2000년 10월경 또다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가목과 같은 사유로 반려됨에 따라 청구외 (주)○○시멘트에 속한 업체로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 다. 그 후 청구인 회사는 2000. 12. 8. 청구외 (주)○○시멘트의 입찰에 참가하여 이 건 터널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산재보험을 시멘트제조업(보험료율 : 22/1,000)으로 적용받기를 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별도로 청구외 (주)○○시멘트와 공사계약을 맺고 장소적으로도 기존의 작업현장과도 동떨어진 동일 위협권이 아닌 곳에서 수로를 주목적으로 별도의 인원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작업이므로 사업종류를 ‘건설업’(보험료율 : 34/1,000)으로 하여 산재보험을 성립시켰다. 라. 터널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청구외 (주)○○시멘트가 향후 발생될 산 너머 노천의 채광작업 후 오수(비 등으로 흙탕물이 고이는 현상)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산 너머 반대쪽 댐까지 동 오수 등을 운반할 수 있는 터널공사를 청구인 회사에 맡긴 것으로 1차적 주목적이 수로개발이었다. 마. 청구인 회사는 개발초기에 사업종류를 보험료율이 높은 석회석 광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을 성립시키려고 노력하였음에도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반려시켜놓고 이제 와서 석회석 광업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였는 바, 당시 보험료율이 높은 광업으로 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어 못 내게 하고 이제 와서 자격도 안 되는데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3. 6. 30.부터 같은 해 7. 5.까지 내부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이 건 터널공사는 석회석광산내에서 갱내작업의 도급사업으로 보험료율예시표상 석회석광업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건설업으로 착오하여 적용한 사실이 지적되어 동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종류를 최초 적용시점으로 소급하여 변경하고 보험료율 차이로 인한 추가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1999. 10. 16. 석회석채굴업(광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천공ㆍ발파ㆍ운광 등의 작업을 하는 회사로 청구외 (주)○○시멘트로부터 이 건 터널공사를 도급받았고, 동 공사의 작업내용을 보면 터널입출구 굴착, 터널내부 배수로 및 집수장을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공사명(석회석광산 개발관련 터널공사)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명백한 갱내작업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석회석광업에 해당되므로 석회석광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업종변경으로 인한 추가보험료 통지서, 정기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사업종류예시표, 터널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조광권 설정계약서, 조광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10. 16. 사업의 종목을 "석회석채굴업"으로 업태를 "광업"으로 하여 강릉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1999. 10. 21. 강원도 ○○시 ○○면 ○○리 280-1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시멘트(당시 회사명 "(주)△△시멘트")와 석회석 갱내채광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1. 15. 청구인 회사가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의 경우는 광업권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로서 광업권자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도 광업권자가 져야 하므로 산재보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의 민원서류를 반려하였다. (라) 노동부장관은 1999. 12. 21. 청구인 회사의 질의에 대하여, 정당한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로서 광업권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광물을 채굴한다 하더라도 조광권 설정인가 및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광업권자의 책임하에서 경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광업권자가 보험가입자로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는 2000. 8. 13. 위 나목의 석회석 갱내채광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의 종류를 "광업(주생산품 : 석회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10. 6. 청구인 회사에게 보험가입자는 광업권자인 청구외 (주)○○시멘트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의 보험관계 적용은 청구외 (주)○○시멘트에 귀속되며 업무상 재해 발생시에도 청구외 (주)○○시멘트로 보상처리가 된다고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 회사는 2000. 12. 8. 발주자인 청구외 (주)○○시멘트와 이 건 터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계약금액 : 30억원)을 체결하였는 바, 작업사항은 ①다목적 터널 신설(1,435m), ②폐석운반터널(376m) 신설, ③터널내부 침전지 신설(20,091㎥), ④부대공사 등이다. (아) 청구인 회사의 이 건 터널공사는 2000. 12. 11.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터널신설공사)"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 3.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을 통지하였다. (자) 청구인 회사는 위 나목의 석회석 갱내채광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산재보험가입자인 청구외 (주)○○시멘트에게 2002년도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각 분기당 528만 690원을 입금하였다. (차) 광업권자인 청구외 (주)○○시멘트는 2002. 12.경 강원도 ○○시 ○○면 등에 소재한 석병산 지적(광업지적) 제6호ㆍ제16호ㆍ제26호ㆍ제27호ㆍ제34호 내지 제37호ㆍ제44호 내지 제47호ㆍ제55호ㆍ제57호 및 제75호 등 15개 광구에 대하여 조광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와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조광권 설정등록일 : 2003. 1. 28.), 피청구인은 2003. 2. 5. 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석회석(백운석ㆍ대리석 포함)광업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성립일 : 2003. 1. 28.)을 통지하였다. (카) 청구인 회사는 2003. 7.경 피청구인에게 이 건 터널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소멸일을 2003. 6. 30.자로 하여 건설공사 산재보험 관계 소멸신고를 하였다. (타) 피청구인(본부)은 2003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2003. 7. 11. 소속 강릉지사장에게, 청구인의 이 건 터널공사는 석회석 광산내에서의 갱내작업의 도급사업으로 보험료율표상 석회석광업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터널신설공사로 착오 적용하여 보험료 5,887만 2,190원을 부족 징수한 사실이 있으니 해당자를 경고하고 즉시 시정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파) 피청구인은 2003. 8. 2. 청구인에게 이 건 터널공사의 사업종류를 건설업에서 석회석광업으로 변경하고, 그 변경시점을 2000. 12. 11.자로 소급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3년간의 차액보험료 5,887만 2,19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693903"> </img>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동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하는데, 노동부가 고시(노동부고시 제2002-34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광물의 채굴, 채광작업, 광산개발작업, 갱도굴진작업 또는 갱내에서 행하여지는 시설공사 등 갱내작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은 광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청구인 회사가 청구외 (주)○○시멘트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건 터널공사의 작업내용이 주로 다목적 갱도를 신설(터널 입출구 굴착, 굴착작업, 터널내부 배수로ㆍ교행로, 굴착암 운반, 갱구 입출구 보갱 등)하고 폐석운반갱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터널공사는 석회석 광산내에서의 갱내작업의 도급사업으로서 위 노동부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석회석광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서 사업의 종류를 석회석광업으로 분류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및 노동부장관은 청구인 회사가 이 건 터널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구외 (주)○○시멘트와의 석회석 갱내채광 도급계약의 산재보험가입에 관하여 3회에 걸쳐 청구인 회사의 경우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없어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의 위치에 있지 않아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함에 따라, 청구인 회사는 수급인으로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도급인인 청구외 (주)○○시멘트에 산재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 건 터널공사가 시행된 지역 일대에서 도급계약에 의하여 석회석 갱내채광을 하던 청구인이 당초 사업의 종류를 석회석광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로 말미암아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이 무산됨에 따라 동 지역 일대에 대한 광업권이나 조광권이 없고 수급인이었던 청구인 회사로서는 이 건 터널공사에 있어서도 석회석광업으로는 보험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터널공사의 작업내용을 살펴볼 때 순수한 채광작업 등 사업의 종류가 명백하게 광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보다는 재해의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건 터널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는 이미 2003. 6. 30.자로 소멸된 점, 피청구인이 당초 이 건 터널공사를 건설업으로 분류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정기감사 결과지시를 형식적으로 소급하여 집행함으로써 청구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금전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회사가 이 건 터널공사가 시행된 지번 일대에 조광권을 설정하지 않았던 2001년도 및 2002년도까지 이 건 터널공사에 대하여 당초의 보험료율보다 2배가 넘는 고율의 사업종류를 적용하여 차액보험료를 부과한 부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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