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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6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경기도 ○○군 ○○읍 ○○리 138-79 대리인 노무법인 ○○(담당노무사 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4.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8. 25.부터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각급사무소)"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청구인이 "2002년도 확정정산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2000. 1. 1.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2003. 12. 9.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1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부족분 1,858만 890원 및 가산금 185만 8,080원, 2002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부족분 2,193만 5,200원 및 가산금 219만 3,520원, 2003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 부족분 2,148만 8,000원 등 총 6,605만 5,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78. 11. 15. 설립되어 근로자 31명을 고용하여 철강재제조 및 철강재도매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비록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류는 철강재 제조, 도매, 부동산 임대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외 주식회사 △△에서 생산된 원소재(철판코일)를 구매하여 매출처인 □□ 주식회사 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만 하거나 일부는 절단하지 않고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소재(철판코일)의 단순절단을 위해 슬리터(SLITER)시설만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금속제품제조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산재보험요율의 적용을 위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뿐만 아니라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그 중간 과정으로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철강재를 절단하는 과정이 있다 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업이 아닌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1-66호 산재보험요율)에 의하면, 도ㆍ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은 구입한 철강재에 대하여 표면처리 또는 용접 등 별도의 가공과정이 없고, 단지 슬리터(sliter) 등을 이용하여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만을 하고 있으므로, 위 산재보험요율표상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0. 1. 7. 통계청고시 제2000-1호)에 의하면 제1차 금속산업(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 생산업)은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 또는 표면처리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단순 절단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금속판, 봉,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는 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할 때에도 금속제조업이 아닌 도ㆍ소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철강재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크기별로 단순절단하여 판매하는 철강재 도소매 사업장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상 제조원가명세서가 없는데 반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는 제조원가가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자신의 사업장을 제조공장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규격화된 작업공정 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제조원가명세서는 회사가 채택한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그 작성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제조원가명세서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 수요자 대부분이 해당제품의 대량생산업체여서 청구인 사업장은 이러한 매출처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규격화된 작업공정 및 대량생산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경기도 ○○시 ○○읍 ○○리 138-79번지에 본사를 두고 충청남도 ○○시 ○○면 ○○리 150번지에 지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바, 본사와 지점의 사업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본사인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지점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각각 달리 분류되어 왔고, 청구인 또한 아무런 이의없이 지점에 대해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신청 안내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여 보험관계를 변경신고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1-66호)상의 내용예시가 일부변경되어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절단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일정한 기계설비를 갖추고 단순절단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가공 및 임가공을 해야하는 수요자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별도의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고, 원자재(철판코일)값 이외에 별도의 가공비를 더하여 지급받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을 위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 생산업"은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 또는 표면처리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분류표상의 "단순 절단"은 각종 크기의 철근을 판매하면서 구매자가 필요한 양만큼만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철판코일을 기계설비에 의해 크기가 아닌 규격별로 수수료를 받고 절단가공하는 경우까지 위의 "단순절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 사업장은 금속절단가공을 행하기 이전인 1996년도까지는 단 1건의 경미한 재해 밖에는 없었으나, 1996년도 이후에는 7건의 재해가 발생하였고,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변경후의 산재보험수지율 또한 약 65% 정도에 달하여 절단공정이 도입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청구인 사업장에 도ㆍ소매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재무제표상 제품매출(철판코일을 절단하여 판매)과 상품매출(철판코일 상태 그대로 판매)이 구분되어 있고, 매년도 제품매출비율이 총매출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점, 철강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상 "제조원가명세서"가 없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조원가가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자신의 사업장을 제조공장이라고 칭하고 있고 공장내부사진 및 전경사진, 작업공정 등을 고려할 때도 제조업이 아니라 할 수 없고, 규격화된 작업공정도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단순한 도ㆍ소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2003년도 확정정산계획관련 서류,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 조사징수 통지서, 사업장 실태조사서, 년도별 재무제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1. 15. 개업하여 경기도 ○○시 ○○읍 ○○리 138-79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외 수원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제조, 도매, 부동산"으로, 종목은 "철강재, 철만물, 임대"로 각각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3. 9. 4. 청구인 사업장을 2002년도 건설업외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3. 11. 13. 기존의 사업종류인 "기타 각종사업"으로부터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산재보험관계변경사항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의 보험관계변경신고에 대하여 2003. 11. 20. 피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조○○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생산제품은 "코일"이고, 제품별 작업공정도는 "코일입고⇒절단⇒납품"으로 되어 있으며, 주된 기계설비보유현황은 "shearling 1대, mini shearling 1대, crane 4대, sliterling 1대, 비닐코타기 1대"이다. 2) 청구인사업장의 제품별매출현황에 의하면, 2000년도 제품매출비율은 69%(246억 2,723만 5,931원/356억 2,942만 6,907원), 2001년도 제품매출비율은 70%(236억 5,996만 884원/337억 3,282만 4,550원), 2002년도제품매출비율은 69%(272억 4,161만 7,844원/394억 6,204만 2,154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조사자 청구외 조○○는 청구인 사업장이 △△주식회사에서 구입한 코일제품을 도ㆍ소매 및 규격별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주된 최종생산제품은 코일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제품매출비중이 크므로,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 청구인 사업장의 정확한 실태변경 시점 확인이 불가능하여 소멸시효 완성시점인 2000. 1. 1.부터 위 사업종류로 소급하여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3. 12. 9.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요율(기타의 각종사업→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적용하여 2001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부족분 1,858만 890원 및 가산금 185만 8,080원, 2002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부족분 2,193만 5,200원 및 가산금 219만 3,520원, 2003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 부족분 2,148만 8,000원 등 총 6,605만 5,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코일센터의 설비규모는 대형 sliter 1기, 대형 shear 1기, 소형 shear 1기, hoist crane, 20톤 2대, 10톤 1대, 7.5톤 2대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환경 Q.C 공정도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원자재검사⇒입고(적재 및 보관)⇒투입검사⇒슬리팅(슬리터 작업 지도서에 따른 작업)⇒슬리팅검사⇒셰어링(셰어링 작업지도서에 따른 작업)⇒셰어링 검사⇒포장⇒제품입고⇒출하"의 공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바) 청구인 사업장의 천안지사는 충청남도 ○○시 ○○면 ○○리 150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2000. 3. 1.부터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사)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급여내역에 의하면, 1996년 청구인 사업장에 절단가공이 추가되기 이전인 1995. 3. 9. 1건(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홍○○)의 산재보험급여가 있었고, 1996년 이후 2004. 3. 17. 현재에 이르기까지 7회(1997. 11. 6. 및 1997. 12. 31.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이○○, 1998. 10. 20. 청구외 이△△, 1999. 6. 1. 청구외 수빠르나, 1999. 10. 4. 청구외 배○○, 1999. 12. 30. 청구외 임○○, 2001. 2. 5. 청구외 ○○)의 보험급여가 성립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수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433263"> </img> (단위: 원) ※산재보험수지율= 보험료납부총액에 대한 산재보험보험급여총액의 비율 (아)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손익계산서 및 매출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항목은 제품매출에 대한 부분과 상품매출에 대한 부문으로 구분되어 산정되어 왔고,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433261"> </img> (자)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과목은 Ⅰ.재료비, Ⅱ. 노무비, Ⅲ. 경비, Ⅳ. 당기총제조비용, Ⅴ. 기초재공품원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Ⅲ. 경비 과목에는 1. 수도광열비, 2. 운반비, 3. 감가상각비, 10. 소모품비, 11. 소모공구비 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차) 2001. 12. 29.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예시표개정 내용에 의하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세목으로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나, 2002년도부터 적용되는 사업종류예시표의 동 항목에는 위의 규정 외에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분류한다"는 단서규정을 두었다. (카)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상 "제1차 금속산업(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산업)"은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 또는 표면처리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단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금속판, 봉,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는 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5. 28.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는 영업팀 15명과 생산팀 12명(sliter생산팀 8명, shear생산팀 2명, minishear생산팀 2명) 등 총 2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주식회사 △△에서 입고된 원소재(철강코일)를 (주)□□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규격별로 절단하기 위한 기계설비(sliter 1기, shear 1기, mini shear 1기 및 crane 4기)를 갖추고 있을 뿐, 절단시설 외에 별도의 가공시설은 없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사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공단에 신고ㆍ납부하고, 매 보험연도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되,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1년도 이전의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별도의 단서규정 없이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 2002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2001-66호, 2001. 12. 29. 고시되어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시행된 것)에 의하면,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되, 도ㆍ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2003년도 산재보험요율표에도 위와 같은 단서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경우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ㆍ최종제품ㆍ서비스내용ㆍ작업공정 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그리고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ㆍ소매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에서 입고된 원소재(철판코일)를 □□ 주식회사 등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slitter, shear 등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할 뿐 제조ㆍ가공 등 별다른 작업공정은 없는 사실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경우 2001년도 이전의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된 2002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1-66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0-1호)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규격화되어 있는 대량생산공정을 갖추고 있다거나 재무제표상 제품매출비율이 높을 경우 등에 대해서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규정도 없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최종제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산재보험요율표의 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2001년도 이전의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보는 것은 일응 합당하다 할 것이나 2001. 12. 29. 개정된 산재보험요율표가 시행된 이후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3. 12. 9.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총 6,605만 5,69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액 중 개정된 산재보험요율표가 적용되는 피청구인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료등(2002년도 확정보험료 부족분 2,193만 5,200원 및 가산금 219만 3,520원,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 2,148만 8,000원 등 총 4,561만 6,720원)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2003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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