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89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심 ○ ○) 부산광역시 ○○구 ○○동2가 3-2 (11/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근로자인 김○○이 2004. 5. 4. 선박수리중 부상을 입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다시 검토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변경한 후 2004.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3만 9,930원 및 고용보험료 29만 92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2005. 1. 5.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20만 8,540원과 2002년도 및 2003년도 고용보험료 513만 4,19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임직원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2005. 1. 4. 현장조사를 한 후 보험료율 및 실질임금을 변경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확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선량한 중소기업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보험료를 추가 부과한 처분통지서를 2004. 12. 18. 수령한 후 2005. 4. 4. 이 건 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선박용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제조ㆍ설치하면서 선박수리작업도 병행하므로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으로 주된 사업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액에 의거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선박수리부문의 매출액이 매출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에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22601)"으로 변경한 것은 타당하다. 나. 2002년도 및 2003년도 보험료 추가부과부분의 경우 결산서상의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임금에서 대표이사 임금을 공제한 임금총액은 각각 2억 6,288만 8,302원 및 2억 608만 9,099원으로서 동 임금총액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업체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취지 2에 대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 및 사실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3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동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및 제57조 등 산재보험요율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사업장 운영실태 확인서, 산재보험료 등 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29. 개업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선박수리 및 부품제작 제조, 선박부품 도소매"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분뇨마쇄 소독장치(선박용 변기)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적용받아 2000. 4. 19.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의 근로자인 김○○은 2004. 5. 4. □□주식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수리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다치는 부상(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부 절단 등)을 입었다. (다) 피청구인은 위 김○○의 보상과 관련하여 2004. 12. 9. 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였는바, 청구인의 매출현황 및 조사자의견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12531"> </img> ○ 조사자 의견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할 수가 없으므로 매출액 기준으로 확인한바, 2001년도 - 2003년도 선박수리매출이 분뇨마쇄소독장치기계 및 소각기 매출액보다 많음이 확인되므로 2001. 1. 1.부터 동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세목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라) 피청구인은 2004.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할 수 없어 ‘매출액’기준으로 확인한바 2001년도~2003년도 선박수리부문의 매출이 분뇨마쇄장치 및 소각기부문의 매출보다 많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강선건조 또는 수리업(22601)]"으로 변경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통지한 후 2004.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3만 9,930원 및 고용보험료 29만 92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직원(김△△)은 2004. 12. 18. 피청구인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2004. 12. 17.자 2001년도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 4. 4.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5. 1. 5.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20만 8,54원과 2002년도 및 2003년도 고용보험료 513만 4,19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손익계산서ㆍ제조원가명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기초하여 산출된 청구인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확정 임금총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12713"> </img> (아)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05. 4. 4.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실태 ○ 청구인은 선박용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전문적으로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로서, 계약은 선주 또는 각 조선소와 원도급 형태로 이루어지고, 분뇨마쇄소독장치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할 때 선박건조 및 수리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분뇨마쇄소독장치는 사업초기에는 전부 자체제작을 하였으나 현재는 외주가공으로 전부 제작하고 사업장소재지내에서는 단순조립이나 단순가공만을 행하고 있으며, 분뇨마쇄소독장치의 설치를 위하여 사업장 인력으로 부족할 때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의 설치 및 설치에 필요한 부수작업이나 그 외의 선박건조 및 수리를 하고 있음 ○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인 분뇨마쇄소독장치의 설치계약에 있어서 선박건조나 수리업의 병행이 필요함을 사업주가 주장하고 있고, 또한 매출액도 선박건조 및 수리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사업주가 인정하고 있음 2) 출장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선박용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업체로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과 병행하여 행하고 있고, 근로자의 작업실태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주된 사업을 결정할 때는 매출액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바,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매출액이 분뇨마쇄소독장치의 제작ㆍ설치부문의 매출액보다 더 많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강선건조 및 수리업(22601)’이 타당함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긴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4. 12. 18.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직원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청구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그때부터 90일을 넘어 2005. 4. 4. 심판제기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동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동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ㆍ혈절ㆍ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은 "기계기구제조업(223)"으로 분류하고, 여객ㆍ화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각종의 특수선박을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226)"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며, 동조제3항 및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1,0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속근로자이던 김○○이 재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재검토하여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에서 그보다 보험료율이 더 높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변경한 후 청구인의 2002년도 임금총액을 262,888,302원으로, 2003년도 임금총액을 206,089,099원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확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제조ㆍ설치하는 업체로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병행하여 행하고 있고 근로자의 작업실태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분뇨마쇄소독장치 제조ㆍ설치부문보다 매출액이 훨씬 많은 선박수리부문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선주 또는 각 조선소와 원도급 형태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부문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노무비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등을 산정할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지급된 급여ㆍ상여금 등의 총액에서 대표이사 급여액을 공제한 금액이 2002년도에는 2억 6,288만 8,302원, 2003년도에는 2억 608만 9,099원이므로 이를 각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으로 보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임금총액을 다시 조사한 후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료 등을 확정ㆍ부과한 청구취지 2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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