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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2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전자(대표이사 김 ○ ○) 경상남도 ○○시 ○○동 63-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4.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8. 5.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가 성립된 이래 사업종류를 "905 기타의 각종사업, 사업세목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04. 4. 2. 피청구인에게 "전자부품ㆍ제품 제조ㆍ도매업"으로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2004. 7. 2.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한 후 2004. 7. 22. 청구인에 대하여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1,791만5,650원(2001년도 확정보험료 387만6,420원 및 가산금 38만7,63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508만9,480원 및 가산금 50만8,94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432만1,080원 및 가산금 43만2,100원, 2004년도 개산보험료 330만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집합제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집합제품은 사업종류예시표상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고, 특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창사 이래 재해가 없는 사업장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통계청장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일반 행정목적과는 맞지 아니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이를 유일한 근거로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은 노동부고시인 사업종류예시표상 "225 전자제품제조업,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최종제품인 PCB ASSEMBLY(인쇄회로기판 조립품)은 사업종류예시표상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32 전자부품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2912 인쇄회로판 제조업"의 업종설명에서 "인쇄회로판에 각종 전자부품 등을 조립ㆍ장착하여 특정 기기용 구성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그 구성품이 사용되는 기계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이 주로 사용되는 세탁기ㆍ전자레인지 등의 사업종류인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결정한 것이며, 한편 청구인이 무재해사업장이라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보험요율을 인하받을 수 있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산재보험법령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3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2003-3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실태조사서,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대표자 이○○)은 1993. 7. 1. 사업종류를 "전자부품ㆍ제품 도매"로 하여 개업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각종 전자제품ㆍ부품(콘덴서, IC, 계측기 등)을 수입 또는 국내 소비재생산기업에서 매입하여 ○○산전(주), ○○사(주) 등에 도매하는 사업체로서 1993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905. 기타의 각종사업, 사업세목 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ㆍ적용되어 1993. 8. 5.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창원세무서장이 2000. 9. 29.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대표자 김○○)의 사업종류는 "전자부품ㆍ전자제품 제조 및 도매, 무역대행 서비스"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4. 2.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전자부품ㆍ제품 제조ㆍ도매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소속직원(일반직 4급)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2004. 7. 2. 작성한 조사복명서상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산품명 : 인쇄회로기판(PCB) ASSEMBLY(조립품) ○ 생산품 설명 : 상기제품은 완성된 제품별로 각 업체에 납품되는 PCB의 단순조립형태의 부품으로서 청구인은 주로 △△전자(주)에서 생산하는 가정용 세탁기ㆍ전자레인지 등에 소요되는 회로용 인쇄기판(PCB) ASSEMBLY(조립품)를 생산하고 있음 ○ 작업공정도 : 자재매입(인쇄기판, 트랜지스터, IC, 정항기, 콘덴서 등) → 수삽(구매한 인쇄기판 위에 수작업이 가능한 전자부품인 트랜지스터 등을 손으로 삽입하는 작업) → Time Check → 자동납땜 → PCB조립(구매한 인쇄기판 위에 자동삽입기로 칩 등 정밀전자부품을 자동삽입하는 작업) → 기능검사 → 외관검사 → 포장 → 출하검사(출하) ○ 주거래처 : △△전자주식회사 (마) 위 2004. 7. 2.자 조사복명서상의 조사자의견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최종제품인 가정용세탁기ㆍ전자레인지 등에 주로 소요되는 회로용 기판(PCB) ASSEMBLY(조립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검토한 결과 인쇄회로판에 각종 전자부품 등을 조립ㆍ장착하여 특정 기기용 구성품을 제조하는 경우 그 구성품이 사용되는 기계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로용 기판(PCB) ASSEMBLY(조립품)이 주로 소요되는 최종제품인 가정용 세탁기 및 전자레인지가 명시되어 있는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함(변경시점은 소멸시효에 따라 2001. 1. 1.자로 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4. 7. 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요율 5/1,000)"에서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요율 11/1,000)으로 변경함(변경시점 2001. 1. 1.)을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4.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1,791만5,650원(2001년도 확정보험료 387만6,420원 및 가산금 38만7,63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508만9,480원 및 가산금 50만8,94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432만1,080원 및 가산금 43만2,100원, 2004년도 개산보험료 330만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동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제2003-36호로 고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동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예시에서 누락된 사업을 동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중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은 각종 인쇄회로판 및 인쇄배선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그 예시로서 인쇄 회로판 제조 및 인쇄 배선판 제조를 들고 있으며, 인쇄회로판에 각종 전자부품 등을 조립ㆍ장착하여 특정 기기용 구성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품이 사용되는 기계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동부고시인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사업종류예시표상에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은 "225 전자제품제조업,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최종제품인 가정용 세탁기ㆍ전자레인지 등에 주로 소요되는 회로용 기판(PCB) ASSEMBLY(조립품)은 사업종류예시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제조하는 구성품 즉, 회로용 기판(PCB) ASSEMBLY(조립품)이 사용되는 전기세탁기 및 전자레인지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분류(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하였는바, 이는 관계법령 및 고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사업종류의 분류가 잘못 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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