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반도체[이하 “(주)☆☆반도체”라 한다]의 협력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업무 내용이 “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이 아니라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 22313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12. 28.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03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17,555,990원 및 가산금 1,755,5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주된 업무의 내용은 세정작업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테스트와 모니터링 및 장비상태의 최적화를 통해 반도체 불량률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TEST & PM(Preventive Maintenance) 업무(이하 “PM업무”라 한다)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이다. 나. 피청구인은 PM업무 중 테스트와 모니터링 작업은 세정작업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고 PM업무의 주 목적은 세정작업이라고 주장하나, PM업무 중 세정작업은 반도체 생산 장비를 테스트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기 전에 장비에 불순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내용을 보면 미네랄 등을 제거한 물(DI Water : Deionized Water)과 이소프로필알코올(Ipa) 희석액을 헝겊에 묻혀 생산 장비의 일부분(Chamber Process Kit)을 닦아주거나, 일부 부품을 EPS002라는 수조에서 미네랄 등을 제거한 물(DI Water)을 이용하여 가정용 수세미로 닦고 물로 헹군 후 자동건조기기에 넣어 말리는 단순한 작업으로서, 전체 PM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중 10~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세정작업은 테스트와 모니터링 작업을 위한 사전 작업 및 부수 작업이다. 다. (주)☆☆반도체의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계의 유지·보수로서 기계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의 전문적인 세정작업은 청구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 등의 별도의 전문 세정업체가 수행하고 있고, 생산 장비의 수리작업 역시 청구인이 아니라 (주)☆☆반도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이 수행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업무장소와 작업수행에 있어서 도급자인 (주)☆☆반도체 직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의 재해발생율은 최근 5년간 0.02%로서 전자제품제조업의 평균 재해율(2006년 기준 0.2%)에 비해 약 10분의 1 수준이며 기계기구제조업(2006년 기준 1.56%)에 비해 약 78분의 1 수준으로서, 협력업체인 청구인의 작업공정은 모기업인 (주)☆☆반도체의 생산라인의 일부로서 모기업과 재해위험도를 같이 하므로 모기업의 사업종류와 동일하게 분류되어야 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전자제품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장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PM업무는 (주)☆☆반도체의 웨이퍼 생산라인 내에서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컴퓨터 모니터링을 통해 장비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장비를 현장에서 테스트한 후, 테스트가 완료된 장비에 대해 세정작업을 통해 재장착하는 것이고, 세정작업은 식기세척기와 유사한 기계를 사용하여 DI Water로 해당 부품의 이물질을 씻어내고 이를 건조기에서 건조시키는 작업이다. 나. 청구인의 PM업무 중 테스트와 모니터링 작업은 반도체 작업공정상 발생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전단계로서 반도체 제조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 상태를 지원하는 작업공정의 한 과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주된 업무는 장애상태를 제거하는 업무인 세정작업이며, “세정”이란 종국적으로 기계의 내구연한을 높이고 불량률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공정이므로, 이는 결국 “기계기구제조업”이 정하고 있는 기계의 유지·보수로서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반도체 생산 장비 관리사업의 사업종류에 대한 과거 노동부의 질의회시 ‘징수68630-1644호(1994. 10. 18)’와 ‘산재6402-733호(2000. 8. 16.)’를 보더라도, 반도체 생산 설비를 분해하여 알코올, 아세톤으로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시 조립하여 복구하는 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계장치의 수리업으로 보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했는바,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반도체 생산라인 내 장비 TEST & PM, 직무내용별 인원현황, 장비 PM현황표, 사업장별 재해자 내역, PM Procedure 자료, 출장복명서, 산재보험 사업종류관련 회의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년부터 (주)☆☆반도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왔고, (주)☆☆반도체 내의 사업장에 대해 1989년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사업영역 > 기술자 파견’ 페이지에 청구인의 반도체제작 기술 지원 업무를 소개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6. 12. 28. 청구인이 (주)☆☆반도체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PM업무는 장비의 장애상태를 제거하는 업무인 세정업무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며, “세정”이란 종국적으로 기계의 내구연한을 높이고 불량률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공정이므로 이는 결국 “기계기구제조업”이 정하고 있는 기계의 유지·보수로서 수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에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주)☆☆반도체와 청구인 사이의 도급계약서 제2조(계약의 대상 및 범위)를 보면, “‘을’(청구인)은 ‘갑’(☆☆)의 ‘장비세정(M7), 기계실/플레늄 청소’관련 도급을 수행하며, 세부 내역은 별도의 ‘도급업무 주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제4조(도급대가 및 지급방법)제1항을 보면, 총 도급대가는 30억 4,754만 4,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도급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주)☆☆반도체에서 행하는 직무내용별 인원 현황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847989"> ┌──────┬───┬──────────────────────────┬──────┐ │사업구분 │인원수│직무내용 │비고 │ ├──────┼───┼──────────────────────────┼──────┤ │기계실클리닝│18 │설비시스템(전기, 급수, 공조 등의 공급설비)의 바닥청 │ │ │ │ │소 │ │ ├──────┼───┼──────────────────────────┼──────┤ │플리넘클리닝│30 │반도체 장비의 집합장소에 대한 청소 및 순찰 │ │ ├──────┼───┼──────────────────────────┼──────┤ │TEST & PM │99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모니터링, 테스트 및 세정작업 │24시간 3교대│ └──────┴───┴──────────────────────────┴──────┘ </img> 바. PM업무는 (주)☆☆반도체의 반도체 생산라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업공정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① WJ-1000 Gas flow page Monitor작업Gas flow page Monitor 점검시작 → MAIN 화면에서 DEP ON인지 확인한다. → G화면으로 이동한다. → G화면 #3 O2 GAS FLOW와 SET값 확인한다. → Gas flow Set 5%이내 YES → 정리정돈/NO → FLOW값이 SPEC에 OVER되면 해당 INJ #3 O2 MFC CHANGE한다. → 정리정돈 → 정비완료 RUN 진행 ② GENERATOR LEAK CHECK작업LEAK CHECK 정비 시작 → DEP OFF 확인 → 2F GEN N2 V/V CLOSE → 장비쪽 OZONE SAMPLE PORT를 CLOSE → 2F N2 MANUEL V/V를 다시 OPEN → N2 REGULATOR를 조금씩 OPEN → Feed gas pressure를 0.5 + 0.1 kgmm에 맞춘다. → N2 MANUEL V/V를 다시 CLOSE → PRESSURE가 변화있는지 확인한다. → 장비쪽 SAMPLE PORT를 기존 PRESSURE로 원위치 → 2F N2 MANUEL V/V를 OPEN → N2 REGULATOR를 조금씩 CLOSE하면서 PRESSURE 맞춘다. → DEP ON 후 GEN. 동작확인 → 정리정돈 → GEN.LEAK CHECK 정비완료 ③ WJ-1000 HOUSING CL'N 정비작업정비시작 → SPIDER & PLUGS REMOVE → ALL SHIELD REMOVE → ALL INJECTOR HOUSING CLEAN → ALL INJECTOR HOUSING 2차 CLEAN → SHIELD 기록 & N2 PLUSHING → SHIELD INSTALL → SPIDER & PLUGS INSTALL → GAS LINE O-RING CHANGE → THK & P/T TEST 정상 → 정리정돈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 및 PM Procedure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PM업무의 일부로 행하는 세정작업은 반도체 생산 장비(“Chamber”)의 뚜껑 부분을 열고 내부(Chamber Process Kit)를 미네랄 성분 등을 제거한 물(DI Water)과 이소프로필알코올(Ipa) 희석액을 헝겊에 묻혀 닦아주거나, 뚜껑 부분에서 약 30cm의 원형 띠 모양의 세라믹 커버를 분리하여 이것을 EPS002라는 수조에서 미네랄 성분 등을 제거한 물(DI Water)을 이용하여 가정용 수세미로 닦고 물로 헹군 후 자동건조기기에 넣어 건조시켰다가 꺼내는 작업으로 건조 소요시간은 약 30분이고, 위 부품 이외의 다른 부품들에 대한 세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품들을 (주)☆☆반도체의 세정전문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로 반출하여 세정이 완료된 후 반입하고 있었으며,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수리는 (주)☆☆반도체 또는 주식회사 ◎◎◎이라는 별도의 회사가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아. 2007년 3월의 경우, 위 PM업무는 한 달 599회가 이루어졌고, 그 중 정기 PM작업이 442건이고, 비정기 PM작업이 157회이다. 자.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내역을 보면, 1989년 (주)☆☆반도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개시한 이래 (주)☆☆반도체 내에서 1회의 재해발생 사실이 있는바, 근로자가 2001. 9. 9. 장비를 세척하다가 구멍난 장갑에 불산 희석액이 스며들어 손에 화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한 일이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 황○○, 김○○, 김○○의 2007. 1. 15.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생 략) 2. 확인사항 ○ (주)○○○은 (주)☆☆반도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경기도 ○○시 ○○읍 (주)☆☆반도체 내에서 근로자를 파견하여 각각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장을 직접 확인한바, (주)☆☆반도체의 200mm(8인치) 웨이퍼 생산라인(반도체 생산직 직원들과 혼재되어 있음),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① 컴퓨터 모니터링을 통해 장비상태를 수시 체크하고, ② 문제발생예상 장비를 현장에서 테스트한 후, ③ 테스트완료장비에 대해 세정작업을 통해 재장착하고 있었으며, ○ 고장난 반도체 생산기계에 대한 분해, 수리, 정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장비의 최적화와 불량률의 최소화를 위해, 컴퓨터를 통해 생산장비의 가동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문제발생 가능이 있는 기계에 대한 세정을 통해 기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일련의 작업을 유기적으로 하고 있음(각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하므로, 인원구분이 없음) ○ 아울러 고장난 반도체에 대한 수리는 (주)☆☆반도체와 사내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산재보험 관리번호 : 2002-0001504)이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847991"> </img> 3. 출장자의 의견 ○ 상기와 같이 (주)☆☆반도체에 파견되어 (주)○○○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업무실태를 확인한바,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 공단 서울강남지사의 자체회의를 개최하여 아래 쟁점사항을 논의하여 사업종류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쟁점사항 ○ (주)○○○과 (주)☆☆반도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세정”관련 업무의 범위와 비중이 현재 적용된 기계기구제조업(2006. 12. 계약서에 의거 공단이 직권으로 사업종류 변경조치)이 정당한지 여부? ○ (주)○○○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은 (주)☆☆반도체 직원들과 혼재하여 영역구분 없이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 테스트 및 세정작업을 하면서도 사업종류를 달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발생된 해당 부품의 수리업무는 별도의 전문 수리업체가 담당하고 있음) 카. 피청구인 공단 서울강남지사는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2차에 걸쳐 회의를 열고 2007. 1. 23.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대해 “전자제품제조업”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공단 본부에 질의를 하였다. 타. 피청구인 공단 서울강남지사의 2007. 1. 16.자 회의록을 보면, 참석자 6인 중 1인은 청구인이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라는 견해, 1인은 테스트 및 모니터링 작업은 세정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이고, 본건과 관련한 과거 질의회시 2건이 모두 기계기구제조업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이라는 견해, 4인은 세정작업은 기계를 통한 단순 작업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반도체 생산라인의 최적화 및 불량률 감소를 위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반도체 생산 장비를 점검·체크하고 테스트한다는 점, 반도체 생산라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 반도체 제조와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이 주된 업무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반도체 제조업과 동일하게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파. 피청구인 공단 본부는 2007. 2. 16. 피청구인 공단 서울강남지사에 청구인 사업장이 반도체 생산 장비의 사전 모니터링 및 테스트 작업 후 장비 분해, 세정, 조립 업무를 주로 하는 사업장이므로 주된 사업을 생산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수리업으로 보아 “기계기구제조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내용과, 관련 질의회시 ‘징수68630-1644호’와 ‘산재6402-733호’를 참조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의 질의회시를 하였다. 하. 노동부의 질의회시 ‘징수68630-1644호’를 보면, 반도체 생산 설비를 분해하여 알코올, 아세톤으로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시 조립하여 복구하는 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계장치의 수리업으로 보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했고, 노동부의 질의회시 ‘산재6402-733호’를 보면, 반도체 생산 장비의 관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자의 납품업체로부터 QUARTZ(유리관)를 수령하여 세척장비로 초도세척한 후 세척장비로부터 QUARTZ(유리관)를 분리하여 세척하는 작업만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반도체 생산 장비의 일부인 QUARTZ(유리관)를 정기적으로 세정하여 해당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것이므로 이는 반도체 생산 장비의 수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 거.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에 대한 예시표를 보면 “기계기구제조업”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으로 예시되어 있고, “전자제품제조업”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이라고 예시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5-41호)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동일사업주에 의해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해지는 경우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예시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시표에 따르면 “기계기구제조업(223)”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으로 설명되고, 사업세목 중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22313)”은 “전기용접 및 전기저항용접기, 전극보지구(용접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스타트모터, 내연기관용 점화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요노용전열장치, 전기납땜인두, 전자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곡물용 기타 대형저울(10kg 이상)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전자제품제조업(225)”에 대하여는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설명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에 대하여는 “통신용진공관, 수은정류관,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집합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라디오·텔레비전수상기, 전자관,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부품, X선관, 광전관, 밸러스트관, 훼라이트마그네트, 훼라이트 코어, 훼라이트 압소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마이크로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칼라텔레비전 부품인 새도우마스크(SHADOW MASK)를 제조하는 사업”을 예로 들고 있다. 나.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업종별로 재해발생률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반도체의 협력업체로서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업무가 “장비세정(M7), 기계실/플레늄 청소”라고 되어 있고 직무내용별 인원 현황표상 사업구분은 “기계실클리닝, 플리넘클리닝, TEST & PM”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도급계약서상 ‘장비세정’이란 PM업무를 의미한다고 보이고, PM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99명으로 전체 인원 중 약 67%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PM업무로 판단되는바, 위 PM업무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예시표 중 어떤 사업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위 인정사실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PM업무 중 반도체 생산 장비의 테스트와 모니터링 작업은 반도체 생산과 마찬가지로 3교대로 24시간 행해지고 있는 점, 2007년 3월의 경우 599회의 PM업무 중 정기 PM이 442건이고 비정기 PM이 157회로 대부분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정기PM의 경우 세정작업은 반도체 생산 장비를 테스트하고 작동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전에 수행되고 있는 점, 세정의 대상은 반도체 생산 장비(“Chamber”)의 내부 또는 뚜껑 부분의 세라믹 커버에 한정되고 있는 점, 위 세정작업은 알코올 등과 헝겊 등을 이용한 단순작업이면서 전체 PM업무에 걸리는 시간 중 약 10 ~ 30%에 불과한 점, 기타 다른 부품들에 대한 세정은 전문 세정업체인 주식회사 □□□가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PM업무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계(반도체 생산 장비)의 장애 상태를 제거하여 그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세정작업이라기보다 기계(반도체 생산 장비)의 테스트와 모니터링 작업이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반도체 생산 장비를 세척하는 사업장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한 노동부의 질의회시 ‘징수68630-1644호’와 ‘산재6402-733호’를 예로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노동부 질의회시와 관련된 각 사업장은 장비를 세척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장들이므로 위 노동부 질의회시와 이 사건을 대비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정하는 논거로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PM업무는 반도체 생산라인 안에서 반도체 생산 장비의 테스트와 모니터링작업에 해당하고 이 경우의 테스트와 모니터링은 반도체 생산 장비의 장애상태의 제거(수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 장비의 이상(장애)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PM업무는 피청구인이 “기계기구제조업”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반도체 생산 장비의 수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반도체 생산 장비의 최적화에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반도체 불량률의 최소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생산·제조과정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PM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주)☆☆반도체 사업장의 반도체 제조·생산라인 내에서 (주)☆☆반도체 직원들과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작업하고 있는 점, PM업무의 대부분의 과정이 컴퓨터 모니터 위에서 이루어지며 자동화되어 있는 점, 반도체 생산 장비의 수리는 주식회사 ◎◎◎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의 유지·보수로서의 수리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생산하는 (주)☆☆반도체의 사업종류와 달리 봐야 한다거나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거나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수준으로 재해발생 위험률이 현저하게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에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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