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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6008 재결일자 2009. 08.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06007, 06008(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 성남지사, 안양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2003년도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를 하면서 청구인 회사에 본사 외에 국제교류센터라는 별도의 사업장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 본사에 국제교류센터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조사징수통지를 한 점, 청구인 회사는 이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 회사 지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을 본사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회사가 본사와 각 지점에 대해 산재보험관계를 분리하여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이전에 청구인 회사는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지점의 산재보험료를 본사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을 뿐이어서 이에 대해 청구인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2001. 2.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본사에 수개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 일괄신고 및 납부를 해 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를 2008년도 상반기 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별도 적용 사업장이 여러 개 확인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분리 적용하였고, 분리적용에 따라 청구인 회사 본사의 근로자수가 감소하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적용받아 오던 본사의 개별실적료율을 취소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하고, 청구인 회사의 국제교류센터, ○○논술센터, ○○영어마을 지점에 대하여 2008. 12. 1, 2008. 12. 18, 2009. 2. 4. 각각 미납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총 858만 7,1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04년에도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청구인 회사가 사업장 현황을 알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고용보험료 납부제외 근로자 내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을 구별하지 않고 본사에 일괄적으로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장 구별없이 산재보험료를 본사에서 일괄산정하여 납부하여 왔다. 나.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의 산재보험료 부과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 회사가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이 안내하거나 2004년 조사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기만 했다면 청구인 회사는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했을 것인데, 2004년 조사시 청구인 회사에 실사나온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청구인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본사 외에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보낸 관련자료 제출공문에도 본·지점 현황이 있어 피청구인으로서는 당시 청구인 회사에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산재보험료를 본사로 일괄부과하였는바,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의 이러한 공적 행위를 신뢰하고 이후에도 본사로 일괄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가 2004년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했다는 고용보험료 납부제외 근로자 내역서는 청구인 회사의 지점 중 하나인 국제교류센터 이전시 청소용역을 했던 사람들로서 이는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고, 2004년 현장조사는 2003년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을 위한 목적이었는데, 교류센터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2004. 10. 1.로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가 2003년부터 지점을 두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도 전혀 없어 2004년 현장조사시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여러 개의 지점을 두었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 4. 관계법령 산재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장별 임금총액 산출내역서, 고용보험료 납부제외 근로자 내역서, 2003년도 산재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행정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9. 23.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성립일은 “2001. 2. 1.”로, 본점은 “서울특별시 ○○구 ○○동 ○○빌딩 11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8. 9. 23.자 법인등기부등본의 지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34883"> ┌───────┬─────┬────────────────────────────────┐ │지점명 │설치일 │지점주소 변동내역 │ ├───────┼─────┼────────────────────────────────┤ │국제교류센터 │2003.10.8.│?2003.10.8. 서울 ◇◇구 ◇◇동 ◇◇빌딩 2, 3층 │ │ │ │?2004.10.1. 서울 ◈◈구 ◈◈동 ◈◈빌딩 6층 │ │ │ │?2006.3.10. 서울 ◇◇구 ◇◇동 ◁◁빌딩 3층 │ │ │ │?2007.10.27. 서울 ◈◈구 ◈◈동 ◈◈빌딩 7층 │ ├───────┼─────┼────────────────────────────────┤ │○○학아카데미│2004.10.1.│서울 ◇◇구 ◇◇동 ??빌딩 3층 → 2006.3.31. 폐지 │ ├───────┼─────┼────────────────────────────────┤ │??논술센터 │2005.6.13.│경기도 안양시 ▲▲구 ▲▲동 ▲▲평촌사옥 4층 → 2007.10.27. 폐지│ ├───────┼─────┼────────────────────────────────┤ │캠프 │2005.6.23.│경기도 양평군 ▣▣면 ▣▣리 ▣▣파라다이스 청소년수련원 │ ├───────┼─────┼────────────────────────────────┤ │e-푸른??영어│2005.12.5.│경기도 성남시 ??구 ?동 ??동 ??연수원 내 │ │마을 │ │ │ └───────┴─────┴────────────────────────────────┘ </img> 주) ·지점명은 등기되어 있지 않음. ·대치논술센터는 등기된 지점이 아니라 청구인 회사에서 2006년에 직원들을 일시적으로 파견한 곳임. ·캠프는 하계캠프를 위해 형식상 등기되어 있을 뿐 근로자는 없어 이 사건 처분에서는 제외되었음 다.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한 2009. 2. 16.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국제교류센터는 2004. 10. 1. 개업하여 2008. 12. 2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2003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기 위해 2004. 8. 30. 청구인 회사에 관련자료로서 ①법인등기부등본, ②2003년도 결산보고서 책철 1권, ③본·지점 현황, ④결산보고서 상 임금총액신고서, ⑤사업장별 임금총액 산출 내역서, ⑥자체취득 건설공사현황, ⑦고용보험 납부제외 근로자 내역, ⑧기타 임금지급 관련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회사가 2004. 9.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4. 9. 21.자 청구인 회사의 본·지점 현황에는 본점 외에 2003. 10. 8. 설립된 서울특별시 ◇◇구 ◇◇동을 소재지로 하는 국제교류센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별 임금총액 산출 내역서에는 본점과 국제교류센터별로 구분하여 임금총액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가 2004. 9.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3년도 사업장별 임금총액 산출 내역서(대표이사 급여 제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34849"> (단위 : 원) ┌───────┬────────┬─────────────┬─────────────┐ │소재지 │사업종류 │임금총액 산출내역 │고용보험 납부제외 근로자 │ │ │ ├──────┬──────┼──────┬──────┤ │ │ │직원급여 │잡급 │월80시간미만│기타제외근로│ │ │ │ │ │근로자 │자 │ ├───────┼────────┼──────┼──────┼──────┼──────┤ │서울 ◇구 ◇◇│출판, 인터넷교 │664,834,809 │275,126,103 │550,000 │274,576,103 │ │로 │육 │ │ │ │ │ ├───────┼────────┼──────┼──────┼──────┼──────┤ │서울 ◈◈구 ◈│유학?해외인턴알│76,983,530 │23,235,100 │2,450,000 │20,785,100 │ │◈동 │선 │ │ │ │ │ └───────┴────────┴──────┴──────┴──────┴──────┘ </img> 바.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가 2004. 10.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료 납부제외 근로자 내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34851"> ┌──────┬────────────┬───────────┐ │소속사업장 │납부제외사유 │납부제외 임금총액(원) │ ├──────┼────────────┼───────────┤ │교류센터 │1개월 이상 │7,111,640 │ │ ├────────────┼───────────┤ │ │80시간 미만 │2,450,000 │ │ ├────────────┼───────────┤ │ │기타(대학생 외) │4,416,290 │ │ ├────────────┼───────────┤ │ │기타(외국인) │9,257,170 │ ├──────┼────────────┼───────────┤ │본사(◇◇로)│80시간 미만 │550,000 │ │ ├────────────┼───────────┤ │ │1개월 이상 │15,390,000 │ │ ├────────────┼───────────┤ │ │기타(대학생 외) │36,728,880 │ │ ├────────────┼───────────┤ │ │기타(교통비) │1,120,000 │ │ ├────────────┼───────────┤ │ │식대,운반비,도급계약 등 │221,337,223 │ ├──────┴────────────┼───────────┤ │전체 사업장 합계 │298,361,203 │ └───────────────────┴───────────┘ </img> 사. 청구인 회사의 본사를 관할하는 피청구인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2004. 12. 22. 청구인 회사에 한 2003년도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마’항의 사업장별 임금총액의 합계액에서 위 ‘바’항의 고용보험 납부제외 근로자의 임금총액 중 본사의 식대, 운반비, 도급계약 등에 해당하는 2억 2,133만 7,223원을 공제하여 청구인 회사의 2003년도 임금총액을 8억 1,884만 2,319원으로 산정하였다. 아. 청구인 회사의 본사를 관할하는 피청구인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청구인 회사를 2008년 상반기 산재보험료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청구인 회사는 본사 외에 별도의 사업장(국제교류센터, ◇◇논술센터, ◇◇영어마을)이 있어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출판업(20603, 2007년 요율 8/1,000)인 본사로 일괄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을 분리적용하고 분리적용에 따라 본사에서 적용받았던 개별실적료율을 취소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본사 및 각 지점에 대하여 2008. 12. 1, 2008. 12. 18, 2009. 2. 4. 다음과 같이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34885"> (단위 : 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처분일 │ ├───┬───┼────┼─────┼─────┼─────┼─────┼───────┤ │국제교│가산금│111,610 │327,520 │383,860 │ │822,990 │2009. 2. 4. │ │류센터├───┼────┼─────┼─────┼─────┼─────┤ │ │ │연체금│481,680 │1,375,500 │1,059,380 │650,700 │3,567,260 │ │ ├───┼───┼────┼─────┼─────┼─────┼─────┼───────┤ │평촌논│가산금│ │ │80,850 │ │261,000 │2008. 12. 18. │ │술센터├───┼────┼─────┼─────┼─────┼─────┤ │ │ │연체금│ │ │203,700 │ │916,830 │ │ ├───┼───┼────┼─────┼─────┼─────┼─────┼───────┤ │성남영│가산금│ │ │646,330 │ │646,330 │2008. 12. 1. │ │어마을├───┼────┼─────┼─────┼─────┼─────┤ │ │ │연체금│ │ │1,551,000 │821,760 │2,372,760 │ │ ├───┴───┼────┼─────┼─────┼─────┼─────┼───────┤ │합 계 │593,290 │2,596,300 │3,925,120 │1,472,460 │8,587,170 │ │ └───────┴────┴─────┴─────┴─────┴─────┴───────┘ </img> 주) 산재보험 사업종류 - 국제교류센터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 2007년 요율 8/1,000) - 평촌논술센터, 성남영어마을 : 교육서비스업(90901, 2007년 요율 9/1,000)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6조,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등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피청구인 공단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고,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동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관계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가산금 및 연체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4. 12. 22. 청구인 회사에 2003년도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를 하면서 청구인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인 회사의 본·지점 현황, 고용보험료 납부제외 근로자 내역서 등을 통해 당시 청구인 회사에 본사 외에 서울특별시 ◇◇구 ◇◇동을 소재지로 하는 국제교류센터라는 별도의 사업장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 본사에 국제교류센터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조사징수통지를 한 점, 청구인 회사는 이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 회사 지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을 본사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 온 점, 본사와 각 지점의 산재보험료율이 비슷하며,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사업주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회사가 본사와 각 지점에 대해 산재보험관계를 분리하여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 회사가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기 위한 의도로 본사 외 지점을 분리신고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이전에 청구인 회사는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지점의 산재보험료를 본사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을 뿐이어서 이에 대해 청구인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6.12.28>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0592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2005년도부터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아 왔으나,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의 재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본사 외 6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자, 피청구인(서울남부지사, 서울관악지사, 대구지역본부)은 2008. 2. 18.과 2008. 3. 3. 청구인의 본사와 그 외 사업장 모두 산재보험이 성립한지 3년 미만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5년도 ~ 2007년도 기 적용받아온 개별실적요율을 취소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2005년도 ~ 2007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총 48,679,7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판단 ○ 산재보험료 부분 청구인은 ○○(주)와 청소용역계약을 맺고 2004. 8. 1.부터 본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증권 여의도 사옥, ○○생명 사당동 사옥, ○○생명 대구 동성로 사옥, ○○생명 성남사옥, ○○생명 과천사옥에서 독립적인 청소용역을 제공했고, 본사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고 그 외 사업장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9월 30일 현재 사업이 개시된 지 3년 미만이며, 청구인은 2008. 1. 14. 이전에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일괄적용 신청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의 본사와 그 외 사업장을 분리하여 각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일반료율을 적용하여 한 산재보험료 부과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가산금, 연체금 부분 위 연체금과 가산금에 대한 관계법령의 취지는 가산금 및 연체금이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1. 17. 사업장(본사, ○○증권사옥, 사당동사옥, 군포사옥, 동성로사옥) 별 상시근로자수가 기재된 “사업장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를 제출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의로 일괄적용을 하여 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있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2005년도부터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 점, 청구인은 1999. 12. 24. 산재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적용받아 왔고, 본사와 그 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합산하여 임금총액을 신고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온 점, 청구인의 각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종전과 같이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변동이 없는 점(청구인의 본사만은 보험료율이 더 낮은 “각급사무소(90508)”로 바뀌었음)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본사와 그 외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관계를 분리하여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기 위한 의도로 본사 외 사업장을 분리신고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부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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