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0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홍 ○○) 강원도 ○○시 ○○동 992-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장) 청구인이 1999.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11. 자신의 사업장에 대하여 1998년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자, 피청구인이 1999. 8. 28.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료 및 가산금을 산정하여 1998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109만 5,040원 및 가산금 10만 9,500원 합계 120만 4,54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노사 양측이 1998년 상반기 상여금 250%을 반납하기로 합의서에 작성하게 된 것은 1997년 상반기에 지급된 적이 있는 상여지급율을 노조측이 1998년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 청구인의 단체협약서나 급여규정에는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고 경영실적을 감안하여 내부품의에 의하여 지급율, 지급기준, 지급시점 등을 정하여 왔다. 다. 합의서의 내용중 상여금반납분을 평균임금에 산정한다는 뜻은 1998년도에 회사사정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못한 관계로 근로자의 사기저하와 근로의욕저하를 우려하여 노사 양측의 합의로 근로자의 퇴직금의 산정시 이를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이다. 라. 청구인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98년 당시 상여금의 지급율, 지급기준, 지급시점에 대하여 청구인의 내부에서 내부품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일괄 계산된 적도 없다. 마. 사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998년 상반기 상여금반납분을 확정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 상여금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청구인의 단체협약서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상여금이 임금의 성질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아울러 청구인은 매년 내부품의를 통하여 상여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율, 지급일 등을 정해왔는데, 관례적으로 임원 300%, 사원과 승무원 500%, 선박승무직과 기능일반직이 450%씩 직종별로 차등을 두어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라. 따라서, 근로자들의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상여금반납분을 확정보험료산정 기초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조, 제7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부담금)신고서,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조사보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단체협약서, 규정집(급여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11.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임금총액19억 7,657만 9,276원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1998년도 확정보험료 1,802만 6,400원 을 피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9.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험료를 신고하면서 임금총액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1998년도에 반납한 상여금 등 1억 2,007만 720원을 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임금총액이 20억9,664만 9,996원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8. 28. 청구인의 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임금총액을 20억 9,664만 9,996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보험료의 부족액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의 임금 반납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보상6602-505, 1998. 6. 27.)에 의하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개별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반납한 경우, 임금전액을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사용자에게 반납한 경우, 임금지급기일전 또는 후에 기왕의 임금(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진 금액)중 일부를 반납(포기 등)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임금을 공제하고 수령한 경우 등에는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조, 제70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으로 신고ㆍ납부하고,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신고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과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 혹은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 전액 혹은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및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임금총액이 20억 9,664만 9,996원임에도 그 사실과 다르게 1998년도 상여금반납액 등 1억 2,007만 720원을 누락시키고 임금총액을 19억 7,657만 9,276원으로 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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