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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철강(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3-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1999.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7. 13.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노동부고시 소정의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은 1999. 4. 19.에 이르러 청구인의 사업이 위 예시표상의 사업분류 중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속한다고 보아 그 해당 보험료와 기납부 보험료와의 차액 중 1996년분 확정보험료 557만810원, 1997년분 확정보험료 536만2,780원, 1998년분 확정보험료 511만9,100원의 합계 1,605만2,690원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7.경 법인설립후 현재까지 철판 도ㆍ소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온 업체로서 나름대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를 보면, 1996년도에는 총196명중 사무직이 91명, 기능직이 81명, 운반요원이 24명이고, 1997년도에는 총139명중 사무직이 61명, 기능직이 55명, 운반요원이 23명이며, 1998년도에는 총102명중 사무직이 58명, 기능직이 24명, 운반요원이 20명으로 특성상 현장부문의 근로자의 수 보다 영업 및 관리부문의 근로자의 수가 더 많고, 현장부문의 근로자중에서도 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는 거의 전무하며, 동종업체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체가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최초 법인설립시 도ㆍ소매업(90506)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고, 철판 도ㆍ소매업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무원, 영업원, 차량기사, 상하차 및 철판절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6년부터 임금대장을 사무 및 영업원과 현장근로자(차량기사, 상하차 및 철판절단원)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1996년에는 사무 및 영업직이 79명, 현장근로자가 105명, 1997년에는 사무 및 영업직이 49명, 현장근로자가 81명으로 현장근로자가 더 많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철판을 구입하여 지게차, 호이스트 등을 이용하여 창고에 입고한 후 이를 가공없이 판매하거나 절단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 중 철판의 상하차, 절단, 화물차량을 이용한 상품의 운송은 매우 위험도가 높은 작업인 점을 고려하면 상하차 및 운전원의 비중이 큰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철판의 절단 및 상하차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작업의 위험도가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위험도와 같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4항, 제96조제1항, 제98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사망재해조사복명서, 작업공정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10.이래 서울특별시 ○○구 ○○동 23-7 소재 사업장에서 철판, 고철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해오던 중 1989. 7. 13.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노동부고시 소정의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기타의 각종사업(90506)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김○○가 1998. 5. 11. 16:00경 생산직 근로자들과 스리팅작업(롤철판을 풀면서 등분하여 되감는 작업)을 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하던 중 같은 달 14. 21:00경에 사망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김○○의 유족들에게 금8,973만8,230원의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1998. 8. 8.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철판을 구매하여 이를 절단하여 판매(10% 미만)하거나 가공없이 판매(90% 이상)하는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샤링기 2대, 절단기 1대, 호이스트 1대, 5톤 트럭 2대 등의 기계설비를 갖추고 있고, 동 사업장의 철판 도ㆍ소매업의 형태는 철판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비중이 월등히 크고, 현장근로자중 통상 2명의 근로자가 철판의 절단업무를 행하고 있으나 철판의 절단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물품의 상하차 및 창고입출고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영업 및 사무를 행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상하차, 창고입출고 및 운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더 많은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전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비중이 크므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4. 19. 청구인의 사업이 청구인의 사업이 위 예시표상의 사업분류 중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속한다고 보아 그 해당 보험료와 기납부 보험료와의 차액 중 1996년분 확정보험료 557만810원, 1997년분 확정보험료 536만2,780원, 1998년분 확정보험료 511만9,100원의 합계 1,605만2,690원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현황을 보면, 1996년도에 연간 사용한 근로자 총 184명중 사무 및 영업직이 79명, 현장근로자가 105명, 1997년도에 연간 사용한 근로자 총 130명 중 사무 및 영업직이 49명, 현장근로자가 81명으로 현장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바)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도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입고→보관→샤링(10%) 또는 출고(90%)의 과정을 거치는데 입고 및 출고시의 주의사항을 보면 물품적재시 낙하주의, 호이스트운반시 연결고리 확인, 지게차 운반시 주변여건 확인, 차량적재ㆍ이동시 흔들림에 의한 휩쓸림에 주의 등을 열거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항만하역업 및 화물취급사업은 화물자동차, 화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 등을 말하고, 그 사업세목에서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 등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철판을 구매하여 창고에 입고한 후 절단하여 판매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판매하는 철판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1996년도 및 1997년도에 연간 사용한 총 근로자 중 현장근로자의 수가 사무 및 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그 비중이 크고, 철판 도ㆍ소매업의 형태 중 가공하지 않고 판매하는 물량이 90%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물량(10%)보다 그 비중이 훨씬 크며, 현장근로자는 차량기사, 상하차전담원, 철판절단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통상 2명의 근로자가 철판을 절단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물품의 상하차 및 창고입출고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무 및 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항만하역업 및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항만하역업 및 화물취급사업에 속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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