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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4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장○○) 강원도 ○○시 ○○동 28-7 대리인 공인노무사 황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장) 청구인이 1999.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 3.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노동부고시 소정의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은 1999. 5. 13.에 이르러 청구인의 사업이 위 예시표상의 사업분류 중 1997. 1. 3.~1998. 12. 31.까지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속한다고 보아 그 해당 보험료와 기납부 보험료와의 차액 중 1997년분 확정보험료 568만1,750원, 1998년분 확정보험료 559만5,120원 및 1999. 1. 1.부터는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갑)에 속한다고 보아 1999년분 개산보험료 186만5,040원의 합계 1,314만1,910원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매출량 현황을 보면, 배출처 및 수집고물상에서 상차로 구입한 고철(상품)과 공장입고분중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고철(정형고철)의 매출량이 제조를 요하는 고철(가공고철)의 매출량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폐차를 구입시에 자동차의 내부제품은 모두 제외하고 껍데기만 구입하여 수송에 용이하도록 단순히 절단ㆍ압축하여 판매(폐차 : 80%, 기타 : 20%)하고 있고, 폐차 80%, 기타 20%라는 것은 압축, 절단하는 물량의 비율이지 전체 고철물량의 비율이 아니며, 1999. 1.~1999. 4.의 총매출량은 9,275.310kg 중 가공고철의 매출량은 3,739.780kg이고, 차피입고량은 1,256kg으로서 총매출량과 차피입고량을 비교해 보면 기타 고철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품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되므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성립신고 당시에 충분히 조사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였으므로 현재에 이르러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9. 4. 16.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로 폐차장에서 차피를 사서 압축기를 가동하여 압축, 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제강사에 판매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었고, 이외에 직접 고철배출처로 가서 고철을 수집하여 판매하거나 공장에 입고된 고철을 압축, 절단 등의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의 비중이 작다. 나. 청구인의 근로자 현황을 보면, 1999. 1.에는 전체 15명중 사무직 4명, 압축기조작원 3명, 운반원 3명, 일용직 4명(선별 3명, 절단 1명, 식당 1명)이고, 1999. 2.부터는 사무직 4명, 압축기조작원 2명, 운반원 1명, 일용직 3명(선별 2명, 영업 1명)으로 사무 및 식당직원을 제외한 인원중에서도 제조공정이 주가 되는 가공고철과 정형고철 및 상품에 사용되는 근로자의 수를 비교하면 가공고철의 작업인원이 더 많고, 1997~1998년도에 신고한 근로자가 13~17명으로 1999. 1.의 근로자 현황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의 매출량을 보면, 가공고철의 kg당 단가(105~110원)가 정형고철과 상품(100~105원)보다 5~10원정도 비싸므로 가공고철의 매출액이 더 많다. 라. 청구인의 경우 폐차 등을 수집하여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절단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차 등의 고철을 압축, 절단 등의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소급하여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조사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4항, 제96조제1항, 제98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통보, 확인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보험료신고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질의회시,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출장복명서, 거래사실확인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5.이래 강원도 ○○시 ○○동 28-7 소재 사업장에서 고철가공업, 고철ㆍ철재ㆍ비철금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ㆍ도매업을 해오던 중 1997. 1. 3.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노동부고시 소정의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기타의 각종사업(90506)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의 1999. 5. 12.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고철배출처 및 수집고물상으로부터 폐차 등 고철을 구입하여 가공하거나 정형시켜 철강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공고철은 폐차나 고철을 압축, 절단 등의 제조공정을 거치고 정형고철은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데 제조분야의 인원 및 임금총액이 선별을 주로 하는 일용근로자보다 더 많으므로 제조가 주된 사업이고, 1999년도의 가공고철 처리물량중 폐차가 80%, 기타고철은 20%로서 자동차 폐차가 주된 사업이므로 종전에 적용을 받고 있던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소급하여 적용함이 타당하고, 1999. 1. 1.부터는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갑)으로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9. 5. 13. 청구인의 사업이 1997. 1. 3.~1998. 12. 31.까지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속한다고 보아 그 해당 보험료와 기납부 보험료와의 차액 중 1997년분 확정보험료 568만1,750원, 1998년분 확정보험료 559만5,120원 및 1999. 1. 1.부터는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갑)에 속한다고 보아 1999년분 개산보험료 186만5,040원의 합계 1,314만1,910원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1999. 1.~4.까지의 근로자 현황을 보면 총 45명중 사무(식당 포함)부문 19명, 제조부문 16명, 폐품수집부문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금총액을 보면 총 4,721만9,890원중 사무(식당 포함)부문 2,192만9,533원, 제조부문 2,100만357원, 폐품수집부문 429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량은 고철배출처 및 수집고물상에서 상차로 구입한 고철(상품), 공장입고분 중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고철(정형고철), 제조를 요하는 고철(가공고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99. 1.~4.까지의 총매출량 9,275.310kg중 상품이 1,689.650kg, 가공고철이 3,739.780kg, 정형고철이 3,845.880kg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 질의회시(징수32520-3507, 86. 2. 28)에 의하면, 폐차장에서 폐철(고철)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압축기, 파쇄기, 용해로, 용접기 등을 사용하여 폐철을 절단, 용단, 압축을 주로 하는 사업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7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철강산업”에 해당되므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되며, 폐철(고철) 등 재생할 수 있는 폐물질을 수집하여 수공에 의하여 차체를 분리한 후 수송에 용이하도록 단순히 절단, 압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면 “폐품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되어 “기타의 각종사업”에 적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을 말하고, 그 사업세목으로는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등을 행하는 기타 금속제조업과 금속가공업(22111) 등이 있으며, 1999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은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 조립, 재생, 개조 및 수리하는 사업 등을 말하고, 그 사업세목으로 각종 자동차 폐차업 등을 행하는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22702) 등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고철배출처 및 수집고물상으로부터 폐차 등 고철을 구입하여 압축기를 사용하여 압축, 절단 등을 주로 하는 사업과 수집된 고철을 선별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압축, 절단 등을 주로 하는 사업의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이 선별을 주로 하는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보다 그 비중이 크고, 가공고철의 처리물량중 폐차가 80%, 기타고철이 20%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1997~1998년도에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1999년도에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1997. 1. 3.~1998. 12. 31.까지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1999. 1. 1.부터는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갑)에 속한다고 보아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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