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9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 (대표이사 조 ○ ○) 경상북도 ○○시 ○○읍 ○○리 12-1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 청구인이 2000.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10. 피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조사ㆍ산정한 후 1998년도분 확정보험료 부족액 1,012만7,350원 및 가산금 101만2,730원 등 총 1,114만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8년도에 노사 양측이 합의하여 전체상여금 650% 중 450%를 반납(삭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던 바,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향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도 없는 ‘반납 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피청구인이 1998년도분 확정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다. 나. 재정경제부 예규(소득 46073-13, 1998. 4. 1.)에 의하면,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반납 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근로자들이 자유의사 등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고 실제 임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한 장래의 근로조건 하향조정 등에 의하여 임금이 저하된 경우가 아닌 때에는 반납된 임금도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 사업장의 노사 양측은 1998년도 전체상여금 650%중 450%를 반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퇴직금 계산시 적용되는 급여수준은 상여금 650%와 급료는 퇴직전 3개월 평균 소급하여 계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한 장래의 근로조건 하향조정 등에 의하여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자진 반납한 임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당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보상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하향조정되어 이중으로 피해를 당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반납한 임금은 당연히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7조, 제7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부담금)신고서,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보고서, 단체협약서, 임금 반납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3. 3. 청구인 사업장의 노사 양측은 “1998. 1. 1. 부터 1998. 12. 31.까지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하고 전체상여금 650%중 450%를 반납하되, 퇴직금 계산시 적용되는 급여수준은 상여금 650%와 급료는 퇴직전 3개월 평균 소급하여 계산”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3. 10.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임금총액14억3,743만4,063원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1998년도 확정보험료 3,665만4,560원을 피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9. 10.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험료를 신고하면서 임금총액에서 근로자들이 1998년도에 반납한 상여금 등 3억9,715만1,035원을 누락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0. 29. 청구인의 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임금총액을 18억3,458만5,098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보험료의 부족액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재정경제부장관이 소득 46073-13(1998. 4. 1.)호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에 질의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바) 근로복지공단의 임금 반납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보상6602-505, 1998. 6. 27.)에 의하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개별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반납한 경우, 임금전액을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사용자에게 반납한 경우, 임금지급기일전 또는 후에 기왕의 임금(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진 금액)중 일부를 반납(포기 등)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임금을 공제하고 수령한 경우 등에는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한 장래의 근로조건 하향조정 등에 의하여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는 하향조정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의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들이 기왕의 임금중 일부를 반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한 장래의 근로조건 하향조정 등에 의하여 임금이 저하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위 반납된 임금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노사 양측은 1998. 3. 3. “1998. 1. 1. 부터 1998. 12. 31.까지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하고 전체상여금 650%중 450%를 반납하되, 퇴직금 계산시 적용되는 급여수준은 상여금 650%와 급료는 퇴직전 3개월 평균 소급하여 계산”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한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한 것일 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한 장래의 근로조건 하향조정 등에 의하여 임금이 저하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반납 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라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반납 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받는 소득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와 임금총액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산재보험료는 그 부과대상, 근거법률, 목적, 내용 등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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