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52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182-1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중부지사장) 청구인이 1998.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 1997. 11. 14.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인정성립 조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18만1,22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1998. 6. 15. 재산압류통지를 하고, 1998. 6. 18. 위 미납보험료 118만1,220원, 연체금 8만3,880원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 28만5,250원 등 총 155만35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자부품 도ㆍ소매를 소규모로 하고 있는 상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날 갑자기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가 통보되었다. 나. 산재보험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관계성립일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하고,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4년 1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비록 1995년 10월부터 고용 근로자가 4인이하라 할지라도 별도의 해지신청이 없으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제가입 상태가 지속되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7. 1. 23.외 2회에 걸쳐 산재보험성립신고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1997. 11. 20.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 및 보험료징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일 통지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제기 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산재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5인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일단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근로자가 5인미만이 되더라도 1년간은 자동적으로 임의가입사업장으로 의제가입되고 1년이 지난 후에도 사업주가 해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보험관계는 지속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제5조ㆍ제7조ㆍ제8조ㆍ71조 동법시행령 제3조ㆍ제7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상보험법성립신고안내,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실태조사복명서, 신규적용사업장독촉장등기발송, 재산압류통지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자부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7. 1. 23.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안내를 한 후 1997. 11. 14. 인정성립 조치하고 1994~1996년도 확정보험료와 1997년도 개산보험료 118만1,220원을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1. 2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 및 1994~1996년도 확정보험료와 1997년도 개산보험료 118만1,220원을 부과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1997. 12. 16.외 두차례에 걸쳐 납입을 독촉한 후 1998. 6. 15. 재산압류통지서를 보내고, 1998. 6. 18. 미납보험료 118만1,220원, 연체금 8만3,880원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 28만5,250원의 부과 및 납부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1994년 1월부터 1995년 10월까지는 5~7명이고, 1995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4명이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1998. 6.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155만350원의 부과 및 납부통지 중 118만1,220원에 대한 것은 1994~1997년도 미납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으로 이는 1997. 11. 14. 산재보험료 부과 후 1997. 12. 16.외 두차례의 납입독촉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히 보험료의 납부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연체금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의 부과처분만을 다툴수 있다 할 것인데, 먼저 연체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법 제7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금을 부과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1998년도 개산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사업장이 1994년1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5~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었다 할 것이고, 1995년 11월 이후에는 비록 청구인이 4명의 근로자만 고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산재보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재보험에 의제가입되며, 이 경우 청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별도의 해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보험관계는 지속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해지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미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8만1,220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