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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19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73 대리인 공인노무사 안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1989년 이후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1998. 12. 10. 청구인의 사업장중 ○○하치장을 실사한 후 동 하치장을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 조치하고, 1998.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1,576만90원 및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275만7,780원 등 총 1,851만7,87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고철ㆍ철재ㆍ파지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1989. 8. 25. 산재보험관계 성립이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1998. 10. 28. 청구인의 사업장인 ○○하치장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한 청구외 김승호의 요양신청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치장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조사한 후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동 하치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는 이유로 본사와 분리적용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12. 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근로자현황표에도 1995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의 ○○하치장 상시근로자가 3~4명으로 되어 있어 5인미만이므로 분리적용하여야 할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동 하치장을 본사와 분리하여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소급적용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8. 10. 28. 청구인의 ○○하치장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한 청구외 김○○의 요양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하면서 1998. 12. 10. ○○ 하치장이 산재보험 분리적용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였는 바, 동 하치장은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시근로자를 5인이상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계속사업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때에는 인사, 노무, 경리의 독립여부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하치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근로자현황, 조사복명서, 확인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77. 5. 13. 설립되어 1989. 8. 25. 산재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사업종류상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본사, 인천사무실, ○○하치장, △△하치장 등 4개의 사업장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1998. 10. 10.에 인천사무실을, 1999. 2. 28.에는 △△하치장을 각각 폐쇄하였다. (다) 청구인의 ○○하치장에 근무하는 청구외 김○○가 1998. 10. 28.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8년 11월. 청구인에 대하여 ○○하치장의 1995년 1월부터 1998년 10월까지의 근로자현황 및 급여대장 등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현황표에는 1995년 1월부터 1998년 10월까지의 ○○하치장 상시근로자가 3~4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8. 12. 10. 청구인의 ○○하치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고, 조사복명서에는 “○○하치장은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1995년 1월이후 상시근로자를 6~15명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종류도 본사와는 상이하게 건축자재의 상하차작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하여 1995. 1. 1.자로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하치장의 현장책임자인 청구외 김△△의 1999. 5. 18.자 확인서에도 1995년 1월이후 동 하치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8.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하치장은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하치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1995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명이상을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음이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 현장소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 사업종류에 있어서도 주로 건축자재의 상하차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본사에 적용되는 기타의 각종사업과는 다른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하치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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