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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56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 (대표이사 김 ○ ○) 경기도 ○○시 ○○구 ○○동 969 ○○빌딩 4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년도~1997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피청구인이 1998. 10. 23.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조사하여 산정한 결과에 따라 1996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4,070만 4,530원, 가산금 407만45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2억7,812만3,740원, 가산금 2,781만2,370원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추가분 3억1,254만1,56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1998. 12. 7. 위 확정정산시 임금총액에서 대지구입비와 설계용역비를 제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재정산을 실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8.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추가징수금보다 7,781만 9,250원이 감액조정된 확정정산 재실시 결과를 통보하자 청구인은 동 일자로 감액조정된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1996년도 및 1997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998. 10. 23. 피청구인이 확정정산을 실시하면서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1997년도 손익계산서상의 하자보수비 3억204만8,851원중 미집행액인 2억9,858만8,689원은 1998년도 이후의 하자보수비에 충당하고자 설정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확정정산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확정정산시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설계용역비가 청구인의 제무제표상에 외주가공비로 계상되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확정정산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때에는 피청구인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의 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그 정산차액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1997년도 손익계산서상의 하자보수비 3억204만8,851원중 2억9,858만8,689원은 1998년도 이후의 하자보수비에 충당하고자 설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1997년도 대차대조표상에 하자보수충당금 2억9,858만8,689원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제무제표상에 외주가공비로 계상되어 있는 설계용역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재정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설계용역비가 외주가공비로 계상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8. 10. 23.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확정보험료 재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추가징수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1998. 12. 7. 피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확정정산을 재실시하고 1998.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추가징수금보다 감액조정되었음을 알려주는 확정정산 재실시 결과를 통보한 사실 및 청구인이 1998. 12. 31. 감액조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추가징수금을 납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청구인이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는 1998. 12. 31.자 확정보험료 정산결과 통보는 피청구인이 1998. 10. 23.자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확인시켜 체납보험료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험료의 납부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확정보험료 정산결과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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