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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39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데이타(대표이사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198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쇄업을 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1974. 7. 1.부터 사업의 종류를 경인쇄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적용받아 오다가 2000. 8. 8.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 종류가 제조(경인쇄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와 2000. 3. 1.이후는 “경인쇄업에서 인쇄업으로”, 1999. 1. 1.부터 2000. 2. 29.까지는 “경인쇄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2000. 12. 20. 일반보험료율 12/1,000(사업의 종류 : 인쇄업)를 적용하여 산정한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588만9,500원과 가산금 58만 8,950원 총 647만 8,4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2. 5. 30.부터 인쇄업을 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0년도 중반부터 인쇄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1999. 1.경부터 컴퓨터기기 및 자료처리기기를 도입하여 인쇄업종에서 데이터베이스업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으며 2000. 8. 8. 피청구인에게 업종전환 사실을 신고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와 2000. 3. 1.이후 사업의 종류를 종전의 경인쇄업에서 인쇄업으로 변경하고 일반보험료율 12/1,000를 적용하여 산정한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588만9,500원과 가산금 58만 8,950원을 부과하였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규칙 제78조(개별실적료율 적용제외 사업)에 의하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이전 3년의 기간중에 보험료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등 당해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비록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가 경인쇄업에서 인쇄업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1994. 9. 30.부터 1997. 9. 30.까지 3년간 청구인 사업장의 기계설비는 칼라옵셋, 옵셋인쇄기 등으로 변동이 없었고 작업실태가 동일하게 1997. 9. 30.까지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재무제표와 경리장부 등 작업실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경과한 사업장은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하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이전 3년의 기간중에 보험료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등 당해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아 오던 청구인 사업장이 1997. 1. 1. 사업의 종류가 경인쇄업에서 인쇄업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의 체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관련자료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보험료율 12/1,000(사업의 종류 : 인쇄업)를 적용하여 산정한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588만9,500원과 가산금 58만 8,950원 총 647만 8,450원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1항ㆍ제4항, 제64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통보서,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 보험요율에 관한 이의신청서, 자료보완 요청문, 자료보완 요청에 대한 보고서, 질의문, 질의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62. 5. 30. 설립되어 인쇄업을 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1974. 7. 1.부터 사업의 종류를 경인쇄업(사업세목 : 20801)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고,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제조업ㆍ제조ㆍ서비스로, 종목은 옵셋인쇄ㆍ경인쇄ㆍ스크린ㆍ식자출판ㆍ자료처리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8. 8. 청구인은 1999. 1. 1.부터 컴퓨터 운용관련 사업인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의 종류를 제조(경인쇄)에서 기타 각종사업으로 변경하여 적용받고자 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11. 9.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및 2000. 3. 1. 이후는 옵셋인쇄기 등을 사용한 평판인쇄(기획 및 제판작업 포함)에서 제본까지 일괄작업을 행한 근로자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였고, 1999. 1. 1.부터 2000. 2. 29.까지는 데이타베이스 구축작업을 행한 근로자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및 2000. 3. 1. 이후는 인쇄업(사업세목 : 20701)으로, 1999. 1. 1.부터 2000. 2. 29.까지의 기간은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90502)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라)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종전의 경인쇄업에서 인쇄업으로 변경하고 일반보험료율 12/1,000를 적용하여 산정한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588만9,500원과 가산금 58만 8,950원을 부과하였다. (마) 1998년 산재보험료율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2. 6. 199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있어 인쇄업 일반료율이 아닌 인쇄업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이의를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1. 2. 1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재무제표(1993. 7. 1.부터 1996. 6. 30.까지), 재무제표상의 유형자산(기계장치, 비품, 시설비) 명세서 사본 및 재무제표상의 유형자산(기계장치, 비품, 시설비) 각 계정의 경리장부 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1. 2. 13. 피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를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2001. 2. 15.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199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있어 산재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결정의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질의를 하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01. 2. 23.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종류가 1997. 1. 1.자로 경인쇄업에서 인쇄업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1994. 7. 1.부터 1996. 6. 30.까지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및 경리장부 등을 분실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1994. 10. 1.부터 1997. 9. 30.까지의 기간중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율결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1. 3. 6. 청구인에게 1998년도 산재보험 보험료율에 대하여 “보험료율결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경과한 사업장은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하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이전 3년의 기간중에 보험료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등 당해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이 1997. 1. 1. 사업의 종류가 경인쇄업에서 인쇄업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무제표(1993. 7. 1.부터 1996. 6. 30.까지), 재무제표상의 유형자산(기계장치, 비품, 시설비) 명세서 사본 및 재무제표상의 유형자산(기계장치, 비품, 시설비) 각 계정의 경리장부 사본 등의 자료의 체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관련자료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었는 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588만9,500원과 가산금 58만 8,950원 총 647만 8,450원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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