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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86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70-5 ○○아파트 26-90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23. 피청구인에게 건축공사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자격있는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개인직영공사비 산출지침에 의하여 건축구조를 철골조로 적용하여 834만6,2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4. 26.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연면적은 1,567.38㎡로 하여 광주광역시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공사착공을 미루다가 철골조 및 조적조로 공사하면 건축비용이 절감된다고 판단하고 2000. 8. 22. 건축구조는 철골조로, 건축연면적은 1,193.61㎡로 설계변경하여 허가를 받아 착공하였는데, 착공 14일 후 작업인부가 2층에서 뛰어내려 다리 골절상을 입은 관계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사후처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조에서 철골조로 설계변경을 하였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이 철골조가 철근콘크리트조보다 ㎡당 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현실을 외면하고 산재보험료를 임의로 높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당초 건축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로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철골조로 구조변경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시공하다가 2000. 8. 19. 미가입재해가 발생하자 2000. 8. 23.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자격있는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지침에 의하여 총 공사비를 산출한다고 설명하였으며, 당시 연면적이 1,193.61㎡이고 건축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라고 하여 위 지침에 의하여 산출한 산재보험료가 685만7,100원이 된다고 안내하였다. 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접수 후에 산재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건축허가관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관련 서류를 열람한 바, 건축구조가 철골조로 되어 있어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지침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후 산재보험료 814만8,090원, 임금채권부담금 19만8,190원, 계 834만6,280원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철골조로 구조변경을 한 것은 공사비를 줄이려고 한 것인데 오히려 공사비 산출기준이 높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후에 ○○건축사무소에서 공사비내역서를 작성 첨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내역서는 행정심판청구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기공사비, 전화공사비, 소방공사비가 누락된 것으로 실제 공사비와 부합되지 아니한다. 다. 개인직영건축공사의 경우 자격있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사비내역서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비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직영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1997. 12.에 작성한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지침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에 산재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건축구조를 철골조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건축허가서, 문답서, 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26. 광주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 연면적은 “1,567.38㎡”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광주광역시 ○○구 ○○동 1606-13번지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2000. 8. 18. 광주광역시 ○○구청장에게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신청하여 2000. 8. 22. 건축구조를 “철골조”로, 건축 연면적을 “1,193.61㎡”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00. 8. 19. 위 공사장 작업인부 청구외 김○○남(37세)이 철골 설치작업중 추락하여 “양측종골분쇄골절”의 산업재해를 당하였다. (라) 위 미가입재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000. 9. 26.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현장관리자 송환길과 피청구인 소속직원 정○○가 문답을 행하고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송환길은 “설계변경의 건축허가 통지를 늦게 받아 착공신고 없이 먼저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사내역서는 없습니다” “김○○남은 2000. 8. 19. 철골설치작업 중에 추락하였고 현재 상무병원에 입원중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보험요율표에 의하면 2000년도의 건축건설공사의 보험료율은 37/1,000로, 노무비율은 29%로,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지침에 의하면 개인직영건축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 일반철골조의 ㎡당 공사비는 636,200원으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 소속직원인 정선주의 미가입재해사업장 조사복명서에 의한 공사금액 및 산재보험료 등의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공사금액: 636,200원(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 제2종 일반철골조 ㎡당 공사비)×1,193.61㎡=759,374,682원 ㅇ 노무비: 759,374,682원×29%(노무비율)=220,218,657원 ㅇ 산재보험료: 220,218,657원×37/1,000=8,148,090원 ㅇ 임금채권부담금:220,218,657원×0.9/1,000=198,190원 (바)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공사비내역서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4억4,167만5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기공사, 전화공사, 소방공사는 사업비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별도”(세부공사비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로 기재하고 있으며 총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 위 공사장에서 재해를 당한 청구외 김○○에게 2001. 1. 6.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급여는 휴업급여 509만7,220원, 요양급여 182만2,860원으로 합계 692만80원이 지급되었으며 현재 통원치료중이므로 이후 보험급여가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건축건설공사는 보험료율이 37/1,000로, 노무비율은 29%로 되어 있고,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지침에 의하면 개인직영건축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 일반철골조의 ㎡당 공사비는 636,2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건설공사에는 건축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건축물 설비공사로서 건축물내외의 전기, 전화, 소화, 난방, 냉방 등의 설비공사도 모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피청구인의 위 지침은 개인이 직영하는 건축공사는 대부분이 공사비내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명시된 경우에도 객관적인 신뢰도가 부족하여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개인직영건축에 따른 산재보험료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면서 공사비내역서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지침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에 따라 1997년도의 건축공사비 단가에 1998년도 표준건축비 인상율 4.5%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총 공사비를 산출한 것인데,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부과 후에 제출한 공사비내역서에는 건축물설비공사인 전기, 전화, 소방 등의 공사비가 누락되어 있고 순수한 건축공사비만 계상되어 있어 이를 동 공사의 총 공사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격있는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사에 따른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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