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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90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항공화물(대표이사 정○○)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50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8.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하여 동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사한 결과 전체근로자중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ㆍ하차 전담근로자의 비중이 더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통보하고, 동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1998. 8. 31.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분~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차액 2,348만820원 및 가산금 234만8,070원과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차액 452만8,560원등 합계 3,035만7,45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청구외 (주)△△항공과 국내화물운송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주요도시의 국내항공화물운송대리와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이 건 처분전까지 ‘운수관련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평온공연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정확한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회사선전용 소개서를 근거로 하여 임의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1995년도부터 동업종의 보험료율을 소급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확인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현재 화물차 2대와 승용차 3대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또한 항공기의 화물적재는 청구외 (주)△△항공이 전문용역업체인 KASCO에 용역을 주어 상ㆍ하차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과는 무관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소개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화물차량 41대(직영 32대, 지입 9대)를 보유하고 있고, 인원현황도 전체 근로자 60여명중 상근임원 3명, 관리직 13명, 물류부기사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주)○○제약등 거래처와 체결한 화물운송약정서 각 조항에도 화물운송 및 대금결재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 약정에 따라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화물운송수입으로 ‘95년 약22억원, ‘96년 약25억원, ‘97년 약13억원의 매출실적이 있으며, 운송원가에 차량유지비, 운반비, 노무비등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동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4항,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7조, 제7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임금대장, 운송원가명세서, 운송약정서, 국내항공화물대리점계약서, 화물차량 보유현황, 회사소개서, 조사복명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종류변경통보서, 사업자등록증,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5. 29. 회사를 설립하여 청구외 (주)△△항공과 국내항공화물운송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1988. 1. 1.부터 사업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이 건 처분일까지 동 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인 청구외 이△△의 재해발생(1998. 5. 1.)과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래처와 화물운송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됨에 따라, 1998. 8. 31.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통보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동 보험료율을 적용한 1995년도분~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차액 2,348만820원 및 가산금 234만8,070원과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차액 452만8,560원등 합계 3,035만7,45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회사소개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인원현황은 대표이사 1명, 상근임원 3명, 관리직 13명, 물류부기사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근로자중 운전직(물류부기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관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보다 많으며, 또한 화물차량 41대(직영 32대, 지입 9대)를 보유하여 물류배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청구인 사업장은 ‘95년도 약22억여원, ‘96년도 약25억여원, ‘97년도 약13억여원의 매출실적이 있는 바, 이는 화물운송수입이고, 매년도 운송원가에 노무비, 차량유지비, 운반비등이 계상되어 있다. (마)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목적은 국내항공화물운송 및 서비스업, 국내상업서류특송사업, 수출화물전문수송업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은 현재 각 거래처와 화물운송약정을 체결하고 거래처가 지정한 장소까지 항공 또는 육상수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바) 산재보험사업종류예시표상 ‘운수관련서비스업’은 화물운수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내의 하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과 화물자동차, 화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거래처와의 화물운송약정을 체결하여 각종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총 근로자중 물류부기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관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보다 많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당해 매출액이 화물운송수입으로 이루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운수관련서비스업’이 아니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동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1995년도분~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차액 2,348만820원 및 가산금 234만8,070원과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차액 452만8,560원등 합계 3,035만7,450원을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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