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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48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 경상남도 ○○시 ○○동 220-2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진주지사장) 청구인이 1998.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년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법상 동종사업의 일괄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1998. 3. 20. 1997년도 확정임금총액 및 1998년도 개산임금총액을 잘못 신고하여, 피청구인이 1998. 8. 1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사하여 위 임금총액을 재계산한 결과에 따라 1997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4,835만2,450원, 가산금 483만5,240원, 연체금 332만6,640원, 증가연체금 959만3,130원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추가분 4,381만9,410원, 연체금 301만4,770원등 총 1억1,294만1,64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3. 20. 피청구인에게 1997년도 확정보험료신고를 할 때 업무미숙으로 확정임금총액을 23억8,168만2,500원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며, 올바른 임금총액은 29억1,689만4,500원이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 직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노무비 및 외주가공비중 노무비를 분리하여 신고하지 않고 청구인의 결산서상 노무비계정에 전부계상시켜 총공사금액 92억9,198만9,260원의 약 31.39%에 해당하는 29억1,689만4,500원을 노무비로 결산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그 금액을 청구인의 1997년도 확정임금총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위 올바른 확정임금총액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7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임의적으로 계산한 외주가공비중 노무비를 포함시켜서 청구인의 확정공사금액 92억9,198만9,260원의 41.9%에 해당하는 38억9,269만6,764원을 전체 임금총액으로 간주하고 그 과다계산된 금액에 산재보험료율(32/1000)에 따라 추가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고, 그에 따라 1998년도 개산보험료까지 추가부과하였으며, 또한 가산금, 연체금, 증가연체금까지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1997년 1/4분기 기간중에 개별사업장 단위로 3,218만6,230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의 권유에 의하여 1997년도부터는 건설공사의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장으로서 1997. 4. 7. 보험관계 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위 개별사업장 단위로 납부한 기간에 대하여도 일괄적용사업장으로 적용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개별적용된 산재보험료는 이중으로 납부된 것이므로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일괄적용보험관계 신고를 마치고 산재보험료까지 납부한 뒤에 외주가공비의 지출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추가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과 청구인의 1998년도 공사금액 감소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개산보험료의 재조정청원을 한 것을 무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5년도 공사실적이 54억원을 초과하여 1997. 1. 1.부터 일괄적용당연사업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다가 1997. 4. 7. 산재보험 동종사업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자진하여 이행하였는데, 청구인은 1998. 3. 20. 1997년도 연말결산서상 임금총액중 일부 금액을 누락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8. 17. 청구인의 위 결산서에 의하여 노무비 과목의 금액에 청구인이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외주가공비 과목중 노무비[노동부장관 고시 노무비율(30%)로 계산함]를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그에 따라 1997년도 확정보험료를 재계산하였고, 또한 1998년도 개산보험료도 전년도 임금총액과 최소한 같게 하는 것이므로 위 새로 계산한 1997년도 확정임금총액을 1998년도 개산임금총액으로 보아 1998년도 개산보험료를 재계산하여,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기간을 고려하여 추가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증가연체금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의 1997년도 연말결산서에 의하면, 노무비 과목은 29억1,689만4,500원이고, 경비과목에 있는 외주가공비는 32억5,267만4,214원으로 되어 있어 그 중 30%에 해당되는 노무비는 9억7,580만2,260원이므로, 그 두 개의 노무비를 합치면 청구인의 1997년도 연말 확정임금총액은 38억9,269만6,760원이 된다. 다. 노무비를 결정하기 곤란할 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라 1997년도 노무비율 30%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노무비에 외주가공비중 노무비를 산출하여 청구인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서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청구인이 외주가공비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또한 청구인이 산재보험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노무비만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것은 청구인이 원수급업체이면서 하수급업체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므로 부당하다. 라. 청구인이 1997년도 개산보험료로 신고한 임금총액 23억8,168만2,500원의 100%증가시점이 1997. 3.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997. 4. 30.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7. 5. 1.이후 기간에 대하여 증가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마. 청구인의 1997년도 연말결산서에 의하면, 직영인건비는 명확히 파악되나, 외주가공비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산재보험실무편람의 기본적인 산정방법이며, 청구인의 산재보험료계정원장은 확정보험료산정에 필요한 자료도 아니고, 청구인이 1997. 1. 1. - 3. 31.기간 동안 개별공사건으로 신고ㆍ납부된 사항은 피청구인의 관할 외에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관할도 있어 공사건별로 별도의 확정정산을 통하여 추징하거나 반환 또는 충당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 건 처분과는 별개의 처리사항이며, 1998년도 사업부진을 이유로 한 1998년도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측 직원이 청구인측 유병주 과장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감액조정신청서까지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피청구인에게 신청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원을 무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제65조, 제67조제3항ㆍ제4항, 제69조제1항, 제70조, 제7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4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 제7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일괄적용성립신고서, 이 건 처분서, 조사복명서, 1997년도 연말결산서, 노동부노무비율고시문, 산재보험실무편람 및 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도 연말결산서, 1997년도 계정별원장, 건설업경영분석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일반건설공사(갑)업체로서 1997년도부터 건설공사의 동종사업일괄적용사업장에 해당되나, 법정신고기한인 1996. 12. 24.을 경과한 1997. 4. 7. 피청구인에게 건설공사의 동종사업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3. 20. 피청구인에게 임금총액을 23억8,168만2,500원으로 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1997년도 연말결산서에 의하면, 노무비 과목의 금액은 29억1,689만4,500원으로 위 신고금액과 상이하며, 한편, 경비 과목중 세부항목인 외주가공비의 금액은 32억5,267만4,214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7. 4. 7. 1997년도 개산보험료신고시 임금총액을 19억76만7,040원으로 하였는데, 1997. 1. 청구인의 임금지급액이 2억7,371만629원, 1997. 2. 청구인의 임금지급액이 2억9,139만4,720원, 1997. 3. 청구인의 임금지급액이 4억5,456만2,305원이 되어 1997. 3. 기준으로 1997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51억1,100만원( = 1월지급임금 2억7,371만629원 + 2월지급임금 2억9,139만4,720원 + 3월지급임금 4억5,456만2,305원 × 10개월)에 이르므로 청구인의 위 년초 임금총액 신고액의 2배 이상에 달한다. (라) 노동부고시 제1996-52호(1996. 12. 30.)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일반건설공사(갑)에 대하여는 총공사금액의 30%를 노무비율로 하도록 정하였는 바, 그 비율에 따라 청구인의 외주가공비중 노무비를 계산하면 9억7,580만2,260원이 된다. (마) 피청구인이 1998. 8. 19. 청구인의 1997년도 임금총액 및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증가, 법정납부기한(1997년도 증가산재보험료: 1997. 4. 30., 1997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 1998. 3. 11.)까지 산재보험료의 미납에 따라 1997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4,835만2,450원, 가산금 483만5,240원, 연체금 332만6,640원, 증가연체금 959만3,130원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추가분 4,381만9,410원, 연체금 301만4,770원등 총 1억1,294만1,64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1997년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도 1/4분기 기간중(1997. 1. 9. - 1997. 3. 31.)에 동종사업일괄적용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별도로 개별공사건별로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3,218만6,230원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그 중 어떠한 공사의 금액이 이 건 처분시 산재보험료로서 우선 충당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판단한 바 없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적용 사업자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시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하고, 개산보험료신고시 당해연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최소한 전년도 임금총액과 같게 신고하며, 또한 당해보험년도중 임금총액추정액이 2배 이상 증가될 경우 그 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것이며, 위 정확하게 계산된 임금총액에 따라 산정되는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산재보험료는 물론 가산금, 연체금, 증가연체금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고, 또한 건설공사업자의 임금총액의 추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도 확정임금총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점, 1997년도중 개산임금총액의 증가에 대하여 신고한 바 없는 점, 그에 따라 1998년도 개산임금총액도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점, 또한 청구인이 산재보험법령상 적정한 산재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을 초과하여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1997년도 외주가공비중 노무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서 그 금액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97년도 확정임금총액 및 1998년도 개산임금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실사를 하여 재계산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추가분, 가산금, 연체금, 증가연체금을 부과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1. 1. - 3. 31.기간 동안 개별공사건으로 신고ㆍ납부된 사항은 피청구인의 관할 외에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관할도 있어 공사건별로 별도의 확정정산을 통하여 추징하거나 반환 또는 충당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 건 처분과는 별개의 처리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 등으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한 금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7년도 1/4분기 기간중 산재보험료를 개별공사건으로 신고ㆍ납부한 후에 1997. 4. 7. 1997년도 전기간에 대하여 동종사업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후 1997년도 전체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결국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이 1997년도 1/4분기 기간중 개별공사건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만큼 과오납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개별납부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다수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로복지공단 지사간의 내부정산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유없고, 이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년도 1/4분기의 개별공사건으로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들에 개별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1998. 8. 19. 청구인에게 1997년 확정보험료 및 1998년 개산보험료 등을 추가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할 때 청구인이 1997년 1/4분기 개별공사건으로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로 우선 충당을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보험료를 무시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산재보험료의 과오납 금액의 충당에 관한 산재보험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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