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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6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광역시 ○○구 ○○동 241-42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3.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6. 7. 청구인 건축건설공사에 대하여 2002. 1. 28.자를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이라 한다)관계를 성립시키고, 청구인에 대하여 234만 5,09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산재보험 가입대상인지 알지 못하였고 공사가 끝난 뒤인 2003. 2. 5. 피청구인의 산재보험료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 통지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산재보험가입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준공이 완료된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2002. 6. 28. 등기로 발송하였고, 2002. 8. 30. 독촉장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두 건 모두 수취인 부재로 2002. 7. 8.과 2002. 9. 11. 각각 반송되어 2002. 9. 13.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2. 9. 28. 이 건 처분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03. 2. 10. 제기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2002. 5. 23. 이미 준공을 완료한 동 건축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6. 17.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건축공사는 연면적이 466.96㎡로 산재보험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 이상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인 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제도 및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 등에 대한 공단의 안내나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당연가입대상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재결(국행심97-18)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77조,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조사징수통지서, 공시송달서, 인정성립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1. 28. 서울특별시 ○○구 ○○동 241-42번지에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동 공사의 건축연면적은 466.96㎡이다. (다) 피청구인은 2002. 6. 28.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통지서, 조사징수통지서 및 보험료 고지서를 서울특별시 ○○구 ○○동 241-42번지로 등기로 발송하였고 2002. 7. 8.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02. 8. 30. 위 주소지로 독촉장을 등기로 발송하였고, 2002. 9. 11. 또다시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2002. 9. 13.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2. 6. 17.자 산재 및 고용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서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으로, 사업장명은 “○○다세대주택신축공사”로, 공사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241-42번지”로, 산재보험성립일은 “2002. 1. 28.”로, 총 공사 금액은 “2억 5,001만 384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03. 2. 17. 피청구인의 2002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대한 산재보험료는 234만 5,090원이고, 2002. 7. 15.까지 납부하여 주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하고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산재보험성립통지서 등을 등기로 발송하였고, 각각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02. 9. 13. 공시송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02. 9. 28.이고, 그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청구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는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은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에 관한 것으로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날이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날로 보는 것이 있음을 안 날로 보는 것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 전에 공시송달에 의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2003. 2. 10. 제기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2. 5. 23. 이미 준공을 완료한 동 건축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6. 17. 산재보험료를 소급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시공하는 위 건축공사의 연면적은 466.96㎡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 건축공사에 대하여 2002. 1. 28.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2. 6. 17. 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성립 전이어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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