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오○○) 서울특별시 ○○구 ○○동 577-45 ○○빌딩 3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서울특별시 ○○구 ○○동 173-1번지에서 ○○○운수업을 운영하다 1998. 1. 1.부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1997년도 산재보험료를 일반요율에 의거 부과처분받고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으나, 1998. 4. 25.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를 1997년도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확인하고 개별실적요율에 의거 산재보험료를 결정한 후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 1,057만 8,83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1998년 4월경 청구인 회사의 전 주소지로 이 건 처분을 송달하였으나 청구인 회사는 전혀 송달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2001년 11월 중순경 ○○은행 ○○로 지점에서 청구인 회사 소유의 동 지점 예금통장에 피청구인이 압류를 하였다는 전화통고를 받은 후 2001. 11. 21.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여 이 건 징수결정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된 바, 이로 인하여 이 건 처분당시와 비교하여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알게 된 시점이후에는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상당히 감소하여 지입차주로부터 수금하여 산재보험료 차액분을 납부할 기회를 잃었으며 이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한 피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기인되었으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보험가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입차주겸 운전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은 이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1998. 4. 25.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7년도 개별실적요율 대상임이 발견되어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여 행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지입차주가 변경되거나 탈퇴한 상태에서 행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행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보험가입자인 청구인 회사를 상대로 행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송달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기회를 잃었으므로 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7조(변경사항신고)제1항제2호의 규정에는 보험가입자가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송달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 불이행으로 기인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8조제1항 및 제99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10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의회신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997년도 개별실적요율적용공문, 보험관계소멸처리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동부장관의 1998. 3. 3. 자 건의회신서에 의하면, 수신은 “○○연합회”로, 본문은 “지입차주 겸 운전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음.”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의 2002. 1. 21.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1998. 3. 31. 자로 서울특별시 △△구 △△동 392-22번지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173-1번지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의 2002. 1. 30. 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은 “○○산업(주)”으로, 대표자는 “오○○”로, 개업연월일은 “1978. 9. 1.”로, 업태는 “운보, 서비스”로, 종목은 “화물, 지입료”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게 발송된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장의 1998. 4. 25. 자 1997년 개별실적요율적용공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1년부터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적용대상사업장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1997년도에 적용대상에서 누락되어 1997년도 확정보험료를 동 개별실적요율에 의거 조사징수 통지하오니 1997년도 확정보험료 차액분을 1998. 5. 31. 까지 납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우체국의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1998. 6. 13. ○○산업에 대한 등기물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징수부의 1998년 5월부터 9월까지의 등기우편물반송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인 원동산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서울서부지사의 2002. 4. 11. 자 보험관계소멸처리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산업(주)”으로, 성립일자는 “1983. 8. 6.”로, 상시인원은 “3인”으로, 소멸일자는 “1999. 3. 1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장의 2001. 10. 11. 자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면, 채권자는 “○○산업(주)”으로, 채무자는 “○○은행 ○○로 지점”으로, 압류 연월일은 “2001. 10. 11.”로, 압류에 관계된 산재보험 체납액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연도는 “1997년외”로, 보험료는 “1,059만 3,06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1998. 4. 25.부터 18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2. 2. 7.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180일 이내에 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지나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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