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49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 이○○) 경기도 ○○시 ○○구 ○○동 689-5번지 ○○타운 4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 청구인이 2004.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소규모의 도시가스시설 시공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임의보험 가입자이었으나 소규모의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어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느껴 2001년 12월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2002. 1. 1.부터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자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되었으나, 2002년 2월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가 약 600만원이라는 통보를 하자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일반화재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방침을 세우고 산재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2003년 12월 경 피청구인은 세무서를 통한 지급예정임금총액 등 관련 자료를 의뢰하여 2003. 12. 18. 청구인에 대해 2002년도 산재보험료 2,740,330원과 2003년도 보험료 2,396,760원 등을 각각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2001년 12월 동종사업일괄적용신청서를 작성당시 피청구인의 담당 직원은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 신청서의 작성이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작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입이 완료되는 것이란 점은 전혀 언급이 없었고, 청약서 및 약관 등 제반서류를 보여주지 않아 그동안 청구인은 자신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조차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회사차원에서 대처하여 왔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산재보험료가 2년 동안 연체되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연체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아 청구인이 1회기 년도에 대해서만 산재보험료 납부 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다가 2년 동안의 산재보험료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며 소액규모의 공사를 여러 건으로 진행하는 청구인 회사는 2001년 12월경 피청구인을 직접 방문하여 산재와 관련된 상담을 받은 후 관련서류와 함께 동종사업일괄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명시적 의사표시를 통해 산재보험법상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면 청구인은 보험가입자로서 동종사업일괄적용 해지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이 2년 동안 연체된 산재보험료에 대해 연체사실의 통보 및 고시서 등을 발송하지 않다가 2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는 미납된 산재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이 포함되어 부과되지 않았고 다만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2년 동안의 산재보험료만 부과하였고 또한 신고 누락된 사업장에 있어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료의 소멸시효가 3년임에 비추어 산재보험료 징수의 소멸시효를 피하기 위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10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동종사업일괄적용가입신청서, 동종사업일괄적용해지신청서,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 결산신고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주식회사○○건설의 개업연월인은 "2000. 12. 1."로, 사업의 종류는 "건설 도소매"로, 종목은 "주택건설, 건축자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규정상 규모의 영세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의보험 가입자이었으나 소규모의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형편상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느껴 2001. 12. 27. 관련서류(등기부 등본, 전년도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공사원가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2.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승인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여 2002. 1. 1.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고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2년 동안 산재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2003. 8. 27. 관할 세무서에 청구인 회사의 법인결산신고내역 자료를 요청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인 2002년도 및 2003년도의 손익계산서상 임금, 공사임금명세서상 임금, 외주공사비 및 외주 가공비 등의 자료를 토대로 2003. 12. 19.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2002년도 청구인 회사의 지급예정임금총액 81,801,000원에 대한 보험요율 33.50/1000을 곱하여 2002년도 개산보험료 2,740,330원과 지급예정임금총액 81,801,000원에 대한 보험요율 29.30/1000원을 곱하여 2003년도 개산보험료 2,396,760원을 각각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3. 12. 24. 청구인 회사는 동종사업일괄적용해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04. 1. 1.부터 일괄적용이 해지되었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산재보험의 강제 가입자가 아닌 임의 가입자의 경우에도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동종사업일괄적용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동법이 규율하는 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조 제3항 및 4항에 따르면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일괄적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 하도록 하였고, 일괄적용을 받고 있던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에서는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6조는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상 임의가입자이던 자로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2001. 12. 27.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동법이 인정하는 동종사업일괄적용의 가입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동법시행령 제15조의 동종사업일괄적용 대상 사업자가 되었고 그 적용기간은 청구인이 동종사업일괄적용이 해지되기 전인 2003. 12. 31.까지로서 이 기간동안 청구인 회사는 동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매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가입자의 의무인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 회사는 산재보험료가 2년 동안 연체되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연체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아 이에 대처할 방법을 얻지 못했고 동 기간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2003. 12. 19. 직권으로 개산보험료를 부과하기까지 청구인이 보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된 산재보험료가 없었고 따라서 연체된 보험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에는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시효가 3년임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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