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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99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문○○) 서울특별시 ○○구 ○○동 70-10 ○○빌딩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장) 청구인이 2003.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소속의 일용근로자 1인이 2003. 1. 8. 감전으로 좌측 팔 및 가슴에 화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3. 3. 26. 194만6,93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제어기기 등의 제조, 도ㆍ소매 및 공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관리단(이하 "○○"이라 한다)이 발주한 "○○프라자 지하1층부터 지하3층 전체, 지상1층 수해범위 100% 복구공사"를 원수급한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자동제어부문의 피해복구공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2003. 1. 8.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원수급인이라 할 것인 바, 위 공사의 주체는 "관리단"이고 ○○관리단이 위 공사 전부를 "△△건설"에게 도급을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을 비롯한 각 부문별 공사계약이 △△건설과 업체들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점, △△건설이 위 공사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 아닌 △△건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리단은 이 건 처분에서 문제된 ○○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2002. 12. 7.자의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정기회의 의사록에 의하면 ○○관리단은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전반을 △△건설에 위임한다고 의결하였다. 나. 도급이나 위임은 타인의 노무이용에 관한 이른바 노무공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이나 수임인이 독립성을 갖고 ‘자기의 이름’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위임의 목적은 ‘사무처리의 위탁’에 있고 도급은 노무의 결과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위 ○○관리단의 정기회의 의사록에서 확인된 의결내용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규정된 도급계약에서 정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기간, 담보방법, 불가항력등에 의한 손해의 문제,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문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처리를 △△건설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건설이 위 계약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건설을 위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없고 각 부문별로 공사를 시공한 시공사가 원수급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위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664조, 제68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공사견적서, 조사복명서, 정기회의 의사록,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계약보증서, 작업지시부, 공사일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년 8월 강원도 ○○지역에 태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시 ○○동 737-7번지 소재 "△△프라자" 건물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행하자,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금으로 36억6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동 회사 명의의 2002. 12. 16.자 보험금지급안내에 의하면 수신처는 "△△관리단/△△건설"이고, 보험계약자는 "○○ 관리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 건물의 전체 면적중 △△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의 비율은 81.7% 이며, 건물소유자들이 건물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단체인 "속초 ○○관리단"을 구성하여 건물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단의 회장은 △△건설의 ○○사업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다. (다) ○○ 건물이 수해를 입자 2002. 10. 31. ○○관리단은 건물복구를 위하여 공사(공사명: "○○ 지하1층부터 지하3층 전체, 지상1층 수해범위 100% 복구공사")를 실시하면서 자동제어부문 수해복구공사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계약금액 4억3,330만원에 청구인과 2002. 10. 25.자로 소급하여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표지 및 계약본문의 제목은 "표준도급계약서"로, 도급인은 "○○관리단"으로, 수급인은 "(주)○○"로 각각 되어 있다. (라) 2002. 11. 20. ○○관리단 대표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이미 체결된 공사계약상의 공사금액을 조정할 것을 검토하였고, ○○관리단은 "○○ 자동제어 공사금액 계약 변경요청"이라는 문서로 청구인에게 ○○관리단 대표위원회에서 과다계상되었다고 검토된 이 건 공사금액을 당초 3억9,400만원에서 2억2,000만원 내지 2억3,000만원(부가세 별도금액)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문서에는 "최종 NEGO(negotiation: 협상)는 △△건설 주식회사 관리본부장 박○○상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2. 12. 7.자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대표위원회가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에 총액 34억3,536만7,000원의 범위 내에서 총9개 부문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02. 12. 26. △△건설과 청구인은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이 건 공사계약을 계약금액 2억4,750만원에 체결하였다(2002. 10. 25.자로 소급적용). 위 계약서에 의하면, 표지의 제목은 "표준도급계약서"로, 본문의 제목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도급인은 "△△건설주식회사"로, 수급인은 "주식회사 ○○"로 각각 되어 있고, 위 계약서의 표지에는 계약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중 하나로 "근로자 재해 보장책임 보험증권"을 들고 있으며, 위 계약서 제1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5181885"> </img> (사) 청구외 김○○은 2002. 12. 18.부터 청구인에 의하여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건 공사현장에서 자동제어장치 공사를 해오던 중 2003. 1. 8. 동 공사현장에서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좌측 팔 및 등 부위에 화상을 입는 재해를 당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위 김○○의 산재사고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적용 공사중에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할 것을 2003. 3. 6.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직권으로 2003. 3. 26.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194만6,93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과 청구인외의 이 건 공사의 다른 공사부문 시공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일 및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성립일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5181887"> </img> (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2003. 8. 9.자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장이 회신한 2003. 8. 16.자 자료에 의하면 △△건설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협회에 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2003. 8. 9.자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협회 경기도지회장이 회신한 2003. 8. 13.자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설비부문 공사를 한 ○○종합건설(주)는 공사의 기간을 "2002. 10. 25. ~ 2003. 1. 29."로, 공사의 종류를 "하도급(원도급자-△△건설)"으로 각각 신고하였다고 되어있다. (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2003. 8. 9.자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협회장이 회신한 2003. 8. 22.자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부문 공사를 한 ○○엔지니어링은 발주자를 "(주)△△건설"로, 도급의 종류를 "원도급"으로 각각 신고하였고, 역시 전기부문 공사를 한 ○○전기통신은 발주자를 "○○관리단"으로, 원도급자를 "△△건설(주)"로, 도급의 종류를 "하도급"으로 각각 신고하였다고 되어 있다. (파) ○○관리단 명의의 2002. 12. 17. 및 2003. 1. 16.자 공사일보에 의하면, 현장명은 "○○"로, 최종결재자는 "소장 최○○"로 되어 있고, △△건설(본사) 감사 임○○의 작업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3. 9. 1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시에 위 최○○는 △△건설(주) ○○사업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고 사실상 ○○관리단과 △△건설 ○○사업소는 동일한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2002. 12. 26. 2차로 청구인과 계약할 당시 △△건설을 계약당사자로 한 이유는 ○○관리단이 비영리법인으로 공사완공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영리법인인 △△건설에 공사도급계약체결건을 위임하고 △△건설의 명의로 계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본사에 일일보고를 하고 본사에서 공사와 관련된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으며, ○○프라자 건물의 수해복구공사에 소요된 총 비용은 38억666만원이 소요되었으나 보험금등 총수입액에서 1억3,263만7,000원이 부족하여 이 부족분은 △△건설에서 지원하였다고 각각 진술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가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1항본문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이 건 공사가 원수급인인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인 △△건설이 이 건 공사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리단이 △△건설과 체결한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있는 도급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인 하자담보책임기간, 담보방법, 불가항력등에 의한 손해의 문제,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과 △△건설간에 체결된 계약서는 하도급공사표준계약서가 아닌 도급공사표준계약서가 사용되었으며, △△건설이 이 건 공사로 인하여 경제적인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이 아니라 위임으로 보아 청구인이 원수급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에서 공사의 도급공사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도급금액, 공사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담보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고 성실한 계약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일 뿐 계약에서 이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위임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사무처리의 위탁을 받은 자가 외견상 경제적인 수익을 얻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나 계약서에서 ‘하도급’의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도급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단정적인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관리단과 △△건설이 체결한 계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는 동 계약의 주요특징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과 △△건설이 체결한 이 건 공사계약이 도급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관리단과 △△건설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은 ○○프라자의 면적기준 81%에 달하는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건설 주식회사의 속초사업소 소장인 청구외 최○○가 ○○관리단의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등 사실상 △△건설이 ○○관리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비용보다 수급인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도급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설이 이 건 공사에 비용초과분인 1억3,263만원 상당을 추가로 부담한 것은 ○○관리단과 △△건설과의 계약관계가 위임관계가 아니고 도급관계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건설은 이 건 공사로 인하여 부가세환급 등으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 청구인 이외에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부문을 시공한 ○○엔지니어링, ○○환경, ○○의장 등의 업체들도 청구인 소속직원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다른 회사들도 청구인회사와 같이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반증인 점, △△건설과 같은 큰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은 이 건 공사와 같은 경우에 청구인과 같은 중소기업업체가 원수급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건설이 청구인과 ○○관리단간의 기존의 유효한 계약을 파기하고 2002. 12. 26. 청구인과 △△건설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은 그 과정에서 △△건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새로운 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위 계약서 제13조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의 가입등 적정할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외 ○○의장, ○○엔지니어링, ○○환경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일자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시점 이후인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제외한 ○○의장, ○○전기통신, ○○엔지니어링, ○○종합건설은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재해사고 이전에 가입하였는데 비하여, 청구인은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재해사고가 일어난 이후에야 가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근로자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관리단과 △△건설간의 법적 관계 및 체결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관리단의 대표위원회 의사록에 기재된 의결내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기록만으로는 ○○관리단과 △△건설 사이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소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급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건설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1억3,263만원 상당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것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이 바로 도급관계임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 점, 기타 이 건 공사로 인하여 △△건설이 특별한 경제적인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판단되고 설사 △△건설이 이 건 공사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무처리에 따른 부수적인 것으로서 도급관계임을 입증할 만한 것은 아닌 점, △△건설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실적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과 △△건설간의 도급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관리단이 아니고 △△건설로 되어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상사거래에 있어서는 대리인은 본인을 표시하지 않아도 대리행위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리단과 △△건설과의 관계는 이 건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이라기 보다는 이 건 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의 관리감독업무를 위임한 위임계약관계 내지는 ○○관리단에게 법률적 효과를 귀속시키는 대리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로 인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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