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터미널주식회사(대표 박○○) 전라북도 ○○시 ○○동 1641-3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7. 29.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가 성립된 날인 2002. 6. 14.부터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산재보험료 49,540,700원과 이에 따른 가산금 2,773,810원 등 총 52,314,5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사업종류가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이하 "△△"라 한다)에게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을 총괄 수령하여 △△에게 인도하는 부품 인도업무를 대행하는 사업과 △△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 자동차생산계획에 따라 부품이 들아가는 순서대로 부품을 나열하는 작업인 서열작업을 담당하기 위해 2002. 6. 14.부터 사업 활동을 하여 왔고 2004. 7. 5.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해 ‘육상화물취급업’(업종번호: 50405)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사업종류예시표상 육상화물취급업이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으로 예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 회사는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의 형태도 순회운송 및 서열작업이 주된 것이고 이를 위해 부분적으로 상하차 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포장작업은 전혀 없음)을 수행하고 있고 그 인원도 소수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 회사는 부품업체와 운송대행계약을 통해 화물을 부품업체로부터 수령하여 △△에게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운수부대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업’의 내용예시 즉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이라는 내용에 부합하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순회운송업무는 운수부대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서열작업은 본래 △△가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던 것이었으나 장소적 문제와 공간 확보 및 비효율로 청구인 회사와 서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비, 건축비 등을 매월 △△로부터 지급받아 △△의 오더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설립의 동기이며 핵심적 업무라고 할 것인바, 서열작업은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포장작업은 아니며 오히려 사업종류예시표상 운수부대서비스업 중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의 내용예시, 즉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관련서비스업’이라는 내용과 가장 개념적으로 유사하며 실질적으로도 서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간단히 제품의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제품서열을 하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 중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 또한, 적시적소에 △△에 납품하는 납품업무는 운송대행계약 및 서열도급계약에 따라 순회운송업무와 서열작업업무에 부속된 업무이고 독립된 작업이 아니므로 이를 두 작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바.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임이 분명하므로,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가 부품업체 및 △△와 각각 체결한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부품업체의 부품출고에서부터 △△ 자동차 생산라인 및 수출품 저장장소인 ○○ 센터까지의 작업과정을 보면, 부품업체에서 부품상차, 부품운송, 하차작업 및 검수ㆍ물품입고, △△의 납품요구, 서열화작업(피킹), 상차작업, 부품운송, 하차작업, △△생산라인 및 ○○센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작업과정 중 부품업체에서의 부품상차 및 부품운송을 제외하면 모든 작업이 청구인 회사 직원이 수행하고 있다. 나. 사업장의 산재보험 업종이 산재보험요율표상 어느 보험요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주된 업태, 종류 또는 내용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판단하여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상이한 여러 종류의 작업을 행하고 있더라도 그 사업운영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괄하여 그 사업의 목적을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하여 해당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청구인 회사는 부품업체와의 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부품업체로부터 수령하여 △△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와의 계약에 의해 서열작업을 주로 하며 나머지 상ㆍ하차 작업 및 입ㆍ출고 작업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분적 작업이고 그 인원수도 전체 근로자수에 대비하여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운송’업무와 ‘서열작업’등 두 가지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장 안에 존재한다고 할지라고 이는 물품납품을 위한 하나의 일관된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 회사는 부품제조업체로부터 △△까지의 운송을 순회운송업무라고 하여 산재보험요율표상 운수부대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업’에 해당하고 서열작업을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운송부분 및 서열작업을 제외한 상ㆍ하차 작업, 물품의 보관, 하차된 물품을 지게차 및 트랙터를 이용하여 생산라인까지 운반하는 작업 등 여타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인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산재보험요율표상 육상화물취급업의 내용예시, 즉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ㆍ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사업내용에 비추어 물품을 수령하여 상ㆍ하차작업, 창고 입ㆍ출고작업, 보관 및 물품 정리작업(서열작업), 운송 등의 일관된 과정을 거쳐 물품을 납품하는 점에 비추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1.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3조 동법시행령(2004.10.29 대통령령 18573호로 개정되어 2005.1.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근로자현황, 조사복명서, 급여대장, 징수금대장출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2002. 6. 14.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 종류는 "제조, 서비스"로, 종목은 "자동차 부품, 납품대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산재보험성립신고서에 따르면, 2004. 7. 5. 청구인 회사는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2002. 6. 14.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 성립됨을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업종번호: 50405)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수용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와 △△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계약서상 쌍방은 자동차의 완성을 위한 작업 중 서로 합의한 작업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영역은 전라북도 ○○시 ○○동 1589번지에 소재한 △△ 공장과 전라북도 ○○시 ○○동 1641-3번지 청구인 회사의 공장에서 수행하며 도급조건은 청구인 회사가 도급계약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구는 △△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도급단가에 포함된 주된 내용 중 장비도급단가결정의 항목으로서 차량구입비, 배터리 구입비, 충전기 구입비, 감가상각비, 유지 소모품비, 정비 인건비, 보험료, 차량 검사비, 유류비 등이 포함되고 건축구조물 도급단가 결정항목으로는 토지 매입비, 물류창고 건축비, 건물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보안경비, 냉ㆍ난방비, 통신비 등이 포함되고 있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사업장은 △△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총 130여개의 부품업체 중 80개 업체와 운송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지입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순회 운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또한,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통하여 대부분의 사업장 공간을 △△에서 오더를 받은 대로 완성될 차량의 종류와 기능, 색상에 따라 운송된 부품을 분류ㆍ레이아웃(lay out)작업 등 서열작업에 사용하고 있었고 현재 △△의 사업장 내에는 청구인 회사를 제외하고도 수 개의 사내 하도급 사업장이 존재하며 이들을 통한 서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마) 청구인의 신고내용 및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등의 부과처분을 하자 산재보험 적용업종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가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 공단의 관계직원은 2004. 10. 7.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회사는 △△ 및 부품 협력업체와 각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양자 사이의 중간에서 부품공급과정을 위탁받아 부품생산업체로부터 △△ 자동차에 공급할 부품 일부를 지입차(청구인 회사 소유차량은 없음)를 이용하여 청구인 회사로 운송한 뒤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한 후 검수, 서열화 작업 및 재고관리 등을 진행하며, △△의 발주에 따라 부품을 상차하여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의 생산라인으로 이동시키고 하차한 뒤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생산라인까지 운반하여 주는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이다. 이러한 작업공정을 간략하게 표시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은 부품업체→ 운송(지입차량)→ 청구인 회사 사업장 도착→ 검수→ 반입 및 서열 작업→ 반출함 투입→ 상차→ 운송(지입차량)→ 하차(△△ 공장)→ 생산라인까지 운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2)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 현황을 보면 ○○ 자동차 회사에 납품할 부품을 색상이나 항목별로 분류하는 작업(일명 서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전체 고용된 근로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264823"> </img> (바) 징수금대장 출력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4. 7. 29. 청구인 회사의 업종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판단하고 2002. 6.~ 2002. 12. 기간동안의 확정보험료 4,182,640원과 가산금 418,260원 및 2003년도(2003. 1.~ 2003. 12.)기간 동안의 확정보험료 23,555,560원과 가산금 2,355,550원, 2004년도 3분기까지의 개산보험료 21,802,500원 등 산재보험료 49,540,700원과 이에 따른 가산금 2,773,81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한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2001-66호)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용예시에서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육상화물취급업이란 철도화차, 화물 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 작업과 창고 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으로 내용이 예시되어 있고, 28/1000(2003년도는 27/1000, 2004년도의 경우 32/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운수부대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업이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으로,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이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사업’을 말하며 운수부대서비스업 일반에 대한 보험요율인 6/1000(2003년 및 2004년의 경우 동일하게 5/1000)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장 결정의 기준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비록 ‘운송’업무와 ‘서열작업’등 두 가지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장 안에 존재한다고 할지라고 이는 물품납품을 위한 하나의 일관된 과정에 불과하며 물품을 수령하여 상ㆍ하차작업, 창고 입ㆍ출고작업, 보관 및 물품 정리작업(서열작업), 운송 등의 일관된 과정을 거쳐 물품을 납품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 회사의 주된 사업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상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최종 제품(서비스)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종류를 판단한 뒤 이러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할 것인바, 청구인 회사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가를 우선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 회사는 부품납품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물건의 운송 및 상ㆍ하차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주된 업무가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의 자동차생산계획에 따라 부품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부품을 나열하는 작업인 서열작업에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사업장 공간의 대부분이 부품 서열을 위한 분류라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러한 서열작업은 △△가 자신의 사업장내 타 하도급 업체에게 도급한 작업과 동일한 것으로서 △△에서 최종 완성될 차량의 종류와 기능, 색상에 따라 운송된 부품을 분류ㆍ레이아웃(lay out)하는 작업으로서 이 과정에서 포장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질이 피청구인이 분류한 육상화물취급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점, 도급계약서의 도급비용 산출의 내용상 일반적 하도급 계약과 달리 이 건 계약의 경우 도급자인 지엠대우는 수급자인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구입에 따른 매입비용(이자보전), 장비의 관리비, 차량구입비, 베터리 구입비, 충전기 구입비, 감가상각비, 유지 소모품비, 정비 인건비, 보험료, 차량 검사비, 유류비 및 토지 매입비, 물류창고 건축비, 건물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보안경비, 냉ㆍ난방비, 통신비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열하여 지급하고 있음에 비추어 자신의 사업장내 공간 확보의 어려움 및 차량운송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사외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서열작업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를 다시 판단하고 다른 사업종류를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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